결재문서

응답소 민원 답변(수도요금에 의문이있습니다.)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강남수도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답변(수도요금에 의문이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20200429900033)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자체적인 기준에 의해 세대별로 부과한 수도요금에 관련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질의사항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해당 건물에 가정용 요금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의 건축물은 대장 상 업무시설(오피스텔)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별표 1」의 급수업종 구분표 상, 가정용 업종에 오피스텔은 제외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어 오피스텔은 일반용 요금체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피스텔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이기때문에 공동주택관리법 상의 관리대상으로 보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 기타 요금 감면 가능 여부 수도사업소에서는 오피스텔 전체의 메인 계량기만 검침한 후 수도요금을 부과합니다. 세대별 설치되어 있는 계량기는 서울시 계량기가 아니며 세대별 사용량 및 요금에 대해서는 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 경우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29조」, 「수도조례 시행규칙 25조」에 의거한 세대분할을 관리사무소 측에서 신청하시면 전체 요금 중에서 일정부분은 가정용 요금 단가 적용이 가능합니다. 전입신고가 되어있는 세대수만큼 적용이 가능하며 신고된 세대수 x 15㎥ 만큼(1개월기준)은 가정용으로 적용하고 잔여량은 일반용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세대분할 신청은 관리사무실과 협의하신 후 행정지원과 이민정 주무관(☎02-3146-4731)이나 민원실(☎02-3146-4700)로 연락주시면 처리하도록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강남수도사업소 요금과 홍은지 주무관(☎02-3146-4807)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홍은지 요금관리팀장 허홍석 요금과장 05/07 최병득 협조자 시행 요금과-8136 ( ) 접수 ( ) 우 063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양재천로 199 강남수도사업소 요금과 (도곡동) / 전화 02-3146-4807 /전송 02-3146-4739 / hong1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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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 답변(수도요금에 의문이있습니다.)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남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8136 생산일자 2020-05-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홍은지 (02-3146-4807) 관리번호 D0000039898530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검침관리 > 상하수도검침심사및통보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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