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패션허브 선도사업 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 추진계획

문서번호 거점성장추진단-6696 결재일자 2020.5.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제조업정책팀장 도시제조업거점반장 김성미 유제우 05/07 노수임 협 조 서울패션허브 선도사업 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 추진계획 2020. 5 경제정책실 (거점성장추진단 도시제조업거점반)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패션허브 선도사업 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 추진계획 패션산업 생태계를 혁신하는 서울패션허브 선도사업(패션창업허브, 패션아카데미, 디지털팩토리 등)의 선순환적 통합 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추진목적 ?? 용역개요 ○ 용 역 명 : 패션창업허브 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 ○ 소요예산 : 55,000천원(부가세 포함) ※ 도시개발특별회계 - 예산과목 : 산업클러스터 조성 및 활성화, 서울패션허브 조성, 사무관리비 ?? 개발업체 선정 ○ 계약방법 : 1인 견적 수의계약 -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2호 가목 ○ 계약업체 : - 사유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으로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 소액이며, 패션허브 기본구상 용역 등을 수행하여 시정 이해도가 높은 업체와 수의계약 하고자 함 - 산출조서 용 역 명 단위 수량 산출조사 내용 비고 패션창업허브 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 식 1 ?? 추진일정 및 향후계획 ○ 조사용역 계약 체결(’20.5월 둘째주) ○ 착수보고(’20.5월3주), 중간보고(’20.6월1주, 6월3주, 7월1주), 결과보고(’20.7월 3주) ○ 패션창업허브 운영방안 수립 및 운영사 선정 절차 추진(’20.8월~) 붙임 : 과업내용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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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패션허브 선도사업 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거점성장추진단
문서번호 거점성장추진단-6696 생산일자 2020-05-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성미 (02)2133-8763) 관리번호 D0000039893446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산업정책 > 문화산업정책기획 > 문화산업육성 > 패션산업활성화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