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재난긴급생활비(박혜) 님 안녕하십니까. 우선 코로나19로 생계 위기에 처한 시민을 위해 추진하는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제도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재난긴급생활비 지원제도의 지원규모나 지원대상 등 서울시민의 기대치에 부족한 점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이며, 행복e음 시스템으로 소득 조회 후 지급대상 여부를 결정함을 알려드립니다(조회되는 소득은 세전 소득의 합산임). (1인가구 1,757,194원, 2인가구 2,991,980원, 3인가구 3,870,577원, 4인가구 4,749,174원, 5인가구 5,627,771원, 6인가구 6,506,368원) 서울시는 한정된 예산으로 최대한 많은 시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대상과 제외대상을 선정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재난긴급생활비의 지원 대상 선정에서 서울시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점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논의 과정에서 주어진 예산 하에 최대한 많은 시민을 지원하기 위해 많은 고심이 있었음을 양해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지원대상 논의가 선생님께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에 이르렀음에 다시 한번 안타까운 마음을 전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박현 복지시설팀장 서해경 지역돌봄복지과장 05/07 하영태 협조자 시행 지역돌봄복지과-9151 ( ) 접수 ( ) 우 04519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5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388 /전송 02-2133-0719 / / 부분공개(6)
20317443
2021092821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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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돌봄복지과-9151
D000003989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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