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자동차 서울시 진입문제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시의 초미세먼지(PM-2.5) 배출 기여도는 자동차, 건설기계 등 교통 분야가 약 37%를 차지하고 있어 자동차 등 교통분야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저감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PM-2.5 기여도 : 난방?발전 39%, 자동차 25%, 건설기계 12%, 비산먼지 22%, 기타 2% 자동차는“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환경부)”에 따라 연식, 유종, 오염물질의 배출 정도에 따라 1~5등급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중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대부분 노후 경유차입니다. 국가기후환경회의 국민제책제안(2019.10월)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차량 등록대수는 전체 차량의 약 10%를 차지하나, 자동차 부문에서 발생하는 전체 미세먼지중 약 53%를 배출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수도권에서는 미세먼지로부터 시민 건강보호 등을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미세먼지특별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하여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고농도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조치를 완료한 차량과 미세먼지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서 정한 차량은 단속대상 차량에서 제외됩니다. 귀하께서 소유하고 계시는 트라젯XG 차량(22보7713)은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02-1544-0907)에 확인한 결과, 매연저감장치가 부착이 가능한 차량으로 확인되었으며,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조치에 대하여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셔서 부착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경주 차량공해정책팀장 하동준 차량공해저감과장 05/07 이사형 협조자 시행 차량공해저감과-6922 ( ) 접수 ( ) 우 04515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차량공해저감과 / 전화 02-2133-4410 /전송 02-2133-1025 / zpzg@seoul.go.kr / 부분공개(6)
20317404
20210928211358
본청
차량공해저감과-6922
D0000039892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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