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120민원) 여객운수사업법 관련 질문입니다. 님 안녕하십니까? 우리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에 감사드리며, 님 께서는 관광객 운송에 대한 관련법 위반여부를 질의하셨습니다. 님의 질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4조(유상운송 금지 등)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개인용 승합차로 운송하는 것은 관련법 위반이며, 영업용(대여자동차)로 관광객을 운송할 경우에는 님과 대여사업자와의 계약이 아닌, 여행당사자와 대여사업자간 계약이 이루어져 님께서 운전자 알선(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4조) 허용범위에 해당할 경우 위법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 택시물류과 황돈영 주무관(☏02-2133-232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황돈영 택시면허팀장 백종이 택시물류과장 05/07 김기봉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823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 전화 02-2133-2323 /전송 02-2133-1050 / roro40@seoul.go.kr / 부분공개(6)
20317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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