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처리(목욕업계 수도요금 감면)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처리(목욕업계 수도요금 감면) 서울시 상수도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의견을 주신 귀 기관에 감사드립니다. 최근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목욕업계에 대하여 서울시의 수도요금 감면을 요청한다는 내용 잘 확인하였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요즘 코로나19로 인하여 운영난을 겪고 있는 목욕업계를 포함한 자영업자등에 대하여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으며, 수도요금 감면의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 수도사업의 경우 2019년 결산기준 요금현실화율은 80.05%로 매우 낮은 실정으로 요금인상 요인에도 불구하고 2012년 3월 인상이후 현재까지 요금을 동결하고 있어 시설투자를 위한 재원확보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특히, 목욕탕 업종의 경우 수도요금 생산원가(톤당 706.67원) 대비 67.5%(톤당 477.0원) 낮은 요금으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는 전체 업종의 평균 톤당 단가인 565.67원에도 못미치는 요금입니다. 또한, 상수도사업본부는 서울시 직영기업으로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어 공기업목적 이외의 경비인 공공목적의 수도요금 감면은 해당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에서 부담하도록 법률상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으므로, 수도요금 감면을 위해서는 상수도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수도사업특별회계임을 고려하여 반드시 감면금액 만큼 일반회계등 관련부서에서의 예산 지원시 가능한 상황입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 상수도사업본부 요금제도과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 기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조윤형 요금제도과장 김형규 요금관리부장 05/07 조두업 협조자 시행 요금제도과-4942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 (합동) / 전화 3146-1188 /전송 3146-1209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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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처리(목욕업계 수도요금 감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요금관리부 요금제도과
문서번호 요금제도과-4942 생산일자 2020-05-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윤형 (3146-1188) 관리번호 D0000039893509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요금관리 > 상하수도요금감면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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