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관련 건의○민원내용:서울시 재난긴급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관련 건의○민원내용:서울시 재난긴급 님 안녕하십니까? 우선 코로나19로 생계 위기에 처한 시민을 위해 추진하는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제도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난긴급생활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신청하신 선불카드는 지역 내 식당, 마트, 편의점 등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제도의 취지상 몇몇 업종에 대해서는 제한을 하고 있으나, 농협 하나로마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이마트24, 롯데슈퍼 등에서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선불카드는 아래 업종제한 리스트를 제외하고는 사용 가능하오니 이용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서울시 지정 제한 업종 : 나이트클럽, 카바레,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 실외골프장, 특급호텔, 면세점, 수입자동차 등 사치품목, PC방, 비디오방, 전화방, 기타 성인용품판매점, 종교단체, 철학관, 복권판매, 다단계판매 등 2) 기프트카드 결제 불가 업종 : 백화점(현대, 롯데, 신세계), 대형마트(롯데마트, 이마트), 통신요금 등 정기납부, 취소 시 수수료가 부과되는 업(영화, 철도, 고속버스) 등 서울시가 추진하는 정책에 관심을 갖고 문의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정기한 민간자원팀장 백영희 지역돌봄복지과장 05/07 하영태 협조자 시행 지역돌봄복지과-916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사 제4층 / 전화 02-2133-7398 /전송 02-2133-0719 / @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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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관련 건의○민원내용:서울시 재난긴급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지역돌봄복지과
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9167 생산일자 2020-05-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기한 (02-2133-7398) 관리번호 D000003989374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