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말소자) 민원입니다.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말소자) 민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우선 코로나19로 생계 위기에 처한 시민을 위해 추진하는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제도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며칠 전 전화통화로도 설명을 드렸듯이,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는 지원 대책 발표일(3월 18일 0시)을 기준으로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지원결정 통보를 받을 때까지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해야 지원받을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립니다. 거주불명자의 경우, 주민등록법상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으며, 서울시 내 거주 여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거주불명자에 대해 재난긴급생활비를 지원할 경우, 주민등록법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도 지원받지 못하는 선의의 피해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논의 결과 거주불명자는 지원이 불가하다는 결정을 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번일로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지금 정부에서 전 국민에 대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하였으니, 신청일정 등 자세한 대한 내용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힘내시고,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최기홍 지역돌봄기획팀장 서경란 지역돌봄복지과장 05/07 하영태 협조자 시행 지역돌봄복지과-917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373 /전송 02-2133-0719 / ckh2064@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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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말소자) 민원입니다.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지역돌봄복지과
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9176 생산일자 2020-05-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기홍 (02-2133-7373) 관리번호 D000003989405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