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민감시요원 추천자 결격사유 조회 1. 양천주민지원협의체 양천협 제11-20-57호(2020.5.7.)와 관련입니다. 2. 양천주민지원협의체에서 주민감시요원를 추천한 바, 추천자에 대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5조의2에 의거 결격사유 유무를 조회코자 합니다. 가. 결격사유 조회 근거 및 조회범위 근거법령 조회방법 조회범위 선택 (해당란 체크, 중복가능)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주민감시요원의 자격)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이용 수형사실 금치산 파산선고 성년후견 ○ ○ ○ ○ 나. 조회대상자 붙임 : 양천주민지원협의체 선발 공문 1부. 끝. 주무관 임태섭 자원회수시설팀장 정충구 자원순환과장 05/07 代어용선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821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2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682 /전송 02-2133-1026 / limts@seoul.go.kr / 부분공개(6)
20314022
20210928211635
본청
자원순환과-8214
D00000399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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