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부장관(출입국심사과장) (경유) 제목 출국금지 이의신청 관련 의견서 등 제출 요청에 대한 회신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출입국심사과-13111(2020. 5. 4.)호 관련입니다. 가. 요청내용 우리시 지방세 체납자 의 출국금지 조치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한 당사자의 이의신청과 관련, 법무부장관은 서울시장의 의견서 및 증거자료 제출을 요청. 나. 회신내용(의견서 갈음) ① 이의신청자 이 서울시에 납부하지 못한 지방세 체납액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음. ② 그러나 상기 을 체납하고 있는 고액체납자로서, 지방세징수법 규정에 따라 명단공개 및 출국금지 대상자임. ③ 에 대한 2013.7.18.자 서울시장의 압류처분은 지방세징수법 제55조 제4항 규정에 따른 것으로써, 국세청의 압류처분에 참가압류한 것이 아니며(이의신청인의 법리적 오해가 있음), 또한 서대문세무서장의 당해 압류채권 추심일에 맞춰 2017. 7.22.자로 소급하여 해제하였음. 따라서 서울시에 미납하고 있는 체납세액의 징수권 시효는 2017. 7. 23.부터 기산하여 2022. 7. 22.에 완성됨. ④ 그러므로 이의신청인 의 출국금지 요청은 적법한 조치임. 붙임 1. 체납내역서(전산자료 출력본) 1부. 2. 압류내역서(전산자료 출력본) 1부. 3. 주민등록표 사본 1부. 4. 고액·상습체납자 명단(발췌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최정만 38세금징수1팀장 나원호 38세금징수과장 05/07 구본상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1038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463 /전송 02-2133-1038 / / 부분공개(6)
20313385
20210928211635
본청
38세금징수과-10389
D0000039897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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