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실시 안내 1.「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화학물질, 야간작업 등 특정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에서는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2. 붙임과 같이 실시계획 등을 안내해 드리니, 해당 기관에서는 기간 내 실시 후 고용노동부 및 총무과로 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 작업환경측정 대상 : 정수센터(6개소) ο 특수건강검진 대상 : 정수센터(제어실, 실험실, 고도처리시설, 보수반, 취수장, 교대직), 수도사업소(교대직) 및 관련법규에 의거 특수건강검진이 필요하다고 자체 판단한 직원 붙임 1.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실시 계획 1부. 2. 관련법규 1부. 3. 작업환경측정기관 현황 1부. 4. 특수건강진단기관 현황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상수사업소1-8,상수정수센터1-6,서울물연구원장,수도자재관리센터소장 주무관 김덕영 총무과장 05/07 박진용 협조자 인사팀장 김은경 시행 총무과-7266 ( ) 접수 ( ) 우 0451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 전화 3146-1212 /전송 3146-1149 / yclover@seouol.go.kr / 대시민공개
20313260
20210928211635
본청
총무과-7266
D0000039896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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