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환급금 반환 결정결의(안순) 국세 경정에 따른 부과취소로 지방세환급금이 발생하여 지방세기본법 제6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반환결정결의하고자 합니다. 1. 반환결의일자 : 2020.05.01. ~ 2020.05.31. 2. 권 리 자 : 안순 등 1건 3. 세 목 :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 4. 환 급 정 보 - 과오납금액 : 10,592,240원 - 환급이자 : 0원 - 충당금액 : 0원 - 지급금액 : 10,592,240원 5. 환 급 사 유 : 국세경정에 의한 경정 붙임 1. 지방세환급금반환결의서 1부. 2. 환급반환결의내역서 1부. 끝. 38세금조사관 정언기 38세금총괄팀장 류종기 38세금징수과장 05/07 구본상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1034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3458 /전송 02-768-8890 / wjddjsrl@seoul.go.kr / 부분공개(6)
20312633
20210928211635
본청
38세금징수과-10342
D0000039897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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