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방세 환급금 충당 결정결의(김*용)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지방세 환급금 충당 결정결의(김용) 1. 38세금징수과-9644(2020.04.24.)호 관련입니다. 2. 동명이인 체납자에게 착오 수납된 세입금에 대해 정상 납부 체납자에게 지방세기본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지방세 환급금을 충당하고자 합니다. 1. 건 수 : 1건 2. 금 액 : 150,310원 3. 충 당 일 : 2020.05.01.~05.31. 붙임 1. 충당결의서 1부. 2. 충당내역서 1부. 3. 수납정정 처리문서 1부. 끝. ★38세금조사관 정언기 38세금총괄팀장 류종기 38세금징수과장 05/07 구본상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1034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3458 /전송 02-768-8890 / wjddjsrl@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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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환급금충당결의서_1586601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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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당내역서_1586601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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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납 정정 처리(김_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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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지방세 환급금 충당 결정결의(김*용)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10341 생산일자 2020-05-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정언기 (02-2133-3458) 관리번호 D0000039897027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체납관리및징수 > 과오납환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