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상수도시설물 유지관리실태 감사」관련 감사 처분결과 조치계획 보고

문서번호 시설과-1398 결재일자 2020.5.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과장 시설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정성오 송병욱 신용철 05/07 구아미 협 조 시설팀장 최이영 「상수도시설물 유지관리실태 감사」관련 감사 처분결과 조치계획 보고 2020. 5. 상수도사업본부 (시 설 과) 「상수도시설물 유지관리실태 감사」관련 감사 처분결과 조치계획 보고 2019년「상수도시설물 유지관리실태 감사」시 암사배출수 처리시설공사 감사처분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계획(벌점부과)을 보고 드림. ?? 감사현황 ○ 감사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안전감사담당관(안전감사3팀) ○ 감사기간 : 2019. 07. 12.~2019. 07. 19. ○ 지적사항 : 흙막이 가시설 시공불량 및 단면 손실된 중고 H형강 자재 임의사용 < 공 사 현 황 > ?? 공 사 명 : 암사정수센터 배출수처리시설 증설 및 개량공사 ?? 공사개요 : 배출수지 1지 증설(1,004㎥), 배슬러지지 3지 증설(1,326㎥) ?? 공사기간 : 2018. 07. 25.~2020. 04. 20. ?? 도 급 비 : 금2,757백만원 ?? 시 공 사 : ㈜신미화건설 외 1개사 대표 유금송 ?? 감 리 사 : ㈜화신엔지니어링 외 1개사 대표 최기영 ?? 감사 처분내용 ○ 처분결과 - 감사 처분내용 ? 처분결과 : 시공자 및 감리자 ‘벌점부과’ 통보 ※ 안전감사담당관-17269호(’19.12.19.)「처분요구사항 통보」 ? 주요내용 : 흙막이 가시설 시공을 설계도면과 다르게 임의 변경 시공하고 품질이 검증되지 않은 부적합한 H형강 사용과 이에 대한 감독 소홀 - 재심의결정 내용 ? 재심의 결과 : 시공자 및 감리자 ‘벌점부과’ 통보 ※ 안전감사담당관-7620호(’20.04.16.)「재심의 신청 처리결과 통보」 ? 주요내용 : 시공자는 당초 설계도면과 다르게 보걸이 자재를 철근이 아닌 L형강으로 변경 시공한 사실과 보걸이 임의변경 시공 외에도 3개 흙막이 가시설 자재들을 설계도면과 다르게 일부 누락시공 하였고, 감리자는 시공자에게 시정 조치를 하지 않은바 검토?확인 소홀 ○ 그간 진행경과 - ’19.06.04. : “상수도시설물 유지관리실태 감사” 실시계획 통보 - ’19.12.19. :「상수도 시설물 유지관리실태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 통보 (안전감사담당관 → 본부) - ’19.12.27. :「상수도 시설물 유지관리실태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 통보 (본부 → 시공사 및 감리사) - ’20.01.17. : 상수도 시설물 유지관리실태 감사결과 처분요구에 대한 재심의 신청 (본부 → 안전감사담당관) - ’20.03.23. : 재심의 신청에 따른 회의개최 및 출석 안내 - ’20.04.16. : 재심의 신청 처리결과 통보 (안전감사담당관 → 본부) - ’20.04.22. : 재심의 처리결과 통보 (본부 → 시공사 및 감리사) ?? 벌점 책정 ○ 건설사업자 및 건설기술인에 대한 부과 - 관련 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7조 제2항, 제5항(별표8) ※ 공동이행방식은 출자비율, 분담이행방식은 분담업체별로 부과 - 벌점측정 판단기준 : - 벌점부과 대상 ? ? ※ 계약방식 : - 벌점측정기준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 대한 부과 - 관련 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7조 제2항, 제5항(별표8) ※ 공동이행방식은 출자비율, 분담이행방식은 분담업체별로 부과 - 벌점측정 판단기준 : - 벌점부과 대상 ? ? ? ? ※ 계약방식 : - 벌점측정기준 ?? 향후계획 ○ 벌점부과 처분사전통지 - 상기 벌점책정결과를 부과대상자에게 사전통지하고 30일간의 의견진술기회 부여 ○ 의견서 제출시(벌점 부과 심의위원회 개최) - 부과대상자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측정기관이 지명하는 5인 이상의 관계직원이 검토를 실시하고, 그 검토결과에 따라 벌점확정 통지 ? 의견서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벌점통지 ○ 벌점 총괄표 통보 - 벌점확정 시 매반기말 기준 다음달 1일부터 15일까지 벌점 위탁관리기관인 (재)건설산업정보센터에 통보 ※ 벌점부과 흐름도 처분사전통지 ⇒ 벌점 확정통지 ⇒ 벌점 총괄표 통보 ⇒ 벌점 누계관리 벌점책정결과 사전통지 의견서 제출시 관계직원 검토 매반기말 기준 다음달 15일까지 통보 국토부 보고 등 벌점 종합관리 발주청 → 대상자 대상자 ? 발주청 발주청 → (재)건설산업정보센터 (재)건설산업정보센터 붙 임 : 1.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1부. 1-1. 감사위원회(주의요구 및 통보) 1부. 1-2. 재심의결정문 1부. 2. 벌점 책정결과 통지서 및 이의신청 의견서 양식 각 1부. 3. 벌점부과 법령 및 기준 3-1. 관련법령 발췌 1부. 3-2.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 1부. 4. 용역계약서(최초, 최종) 사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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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감사위원회(주의요구 및 통보) 처분 요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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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재심의결정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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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벌점 책정결과 통지서 및 이의신청 의견서 양식 각 1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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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 관련법령 발췌.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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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2.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제87조제5항 관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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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용역계약서(최초 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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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시설물 유지관리실태 감사」관련 감사 처분결과 조치계획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시설관리부 시설과
문서번호 시설과-1398 생산일자 2020-05-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성오 (3146-1496) 관리번호 D000003989627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감사수감및결과조치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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