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2020년 동작소방서 소방계획서 작성 보고 1. 관련근거 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나.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6916호) 2. 우리서 청사 소방안전관리업무 전반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화재를 예방, 경계, 진압하여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다음과 같이 소방계획서를 작성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가. 소방안전관리구역, 청사 전 구역 나. 적용범위 1) 청사 및 전기, 기계, 가스 등 전 시설물 2) 청사 내에 근무하는 전 직원 다. 소방안전관리자 : 소방행정과장 붙임 동작소방서 소방계획서 1부. 끝 담당자 노상영 행정팀장 김기영 소방행정과장 임영진 소방서장 05/07 이정희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4414 (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55 동작소방서 / http://fire.seoul.go.kr/dongjak 전화 /전송 02-843-7119 / / 부분공개(7)
20312375
20210928211635
본청
소방행정과-4414
D000003990038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