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비수급자 생계비 재배정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강남구청장(여성가족과장) (경유) 제목 2020년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비수급자 생계비 재배정 1. 강남구 여성가족과-1014(2020.01.15.)호와 관련입니다. 2. 귀 구 소재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 중지사유가 발생한 비수급자에 대한 생계비를 아래와 같이 재배정하오니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근거 : 「2020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여성가족부) 나. 지원대상 :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자 중 비수급자 ※ 입소자 중 비수급자로 확인된 경우 입소일부터 소급하여 지급 가능 < 금회 지급대상 > 시 설 명 대 상 자 지 급 액 지급 내역 지급 사유 다. 지원금액 : 금13,880,050원(금일천삼백팔십팔만오십원) 라. 산출내역 - 248,371원 × 1명 × 8개월 = 1,986,968원 - 251,849원 × 1명 × 4개월 = 1,007,396원 - 252,812원 × 1명 × 4개월 = 1,011,248원 - 252,812원 × 1명 × 2개월 = 505,624원 - 260,245원 × 3명 × 12개월 = 9,368,820원 (※ 2020.1월~12월) 마. 지원기준 : 비수급자 1명당 260,245원, 12회(월 1회) ※ 국비 100% 바. 지원방법 : 자치구에 재배정하여 신청한 시설에 교부 사. 예산과목 : 여성폭력 예방 및 여성복지증진, 보호필요여성의 복지향상,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307-10) 아. 지원조건 - 이 보조금은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 이 보조금은 집행 후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정산 보고하고, 집행 잔액은 반납 하여야 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진 여성권익사업팀장 김향자 여성권익담당관 05/07 김순희 협조자 시행 여성권익담당관-571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본관 9층 / 전화 02-2133-5330 /전송 02-2133-0732 / cvcv1007@seoul.go.kr / 부분공개(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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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비수급자 생계비 재배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권익담당관
문서번호 여성권익담당관-5710 생산일자 2020-05-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진 (02-2133-6317) 관리번호 D0000039892111
분류정보 여성가족 > 여성복지 > 여성정책및활동지원 > 요보호여성보호지원 > 성폭력방지및피해자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