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현장민원과-5846 결재일자 2020.5.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현장민원팀장 현장민원과장 결 재 이강욱 05/07 김상웅 협 조 성희롱 예방 특별교육(5월) 교육일시 2020. 5. 7(목) 11:00 ~11:30 교 관 현장민원과장 교육대상 현장민원과 15명(불참 : 휴가 2명(김학현, 김태영)) 교육제목 성희롱 예방 특별교육 및 공직기강 확립 강조 교 육 내 용 성희롱?성폭력 등 공직자의 일탈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전직원을 상대로 특별교육 시행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고자 함. 가. 행위자 처벌 강화 -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 및 가해자에 대한 직무배제(필요시 선 직위해제) 등 성희롱?성폭력 행위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으로 중징계 조치 ▶100만원 이상 벌금 선고,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시 당연 퇴직 ▶소청 심사를 통한 징계 수준 감경 적용 배제 ▶성비위 관련자는 상훈에 의한 징계 감경불가 ▶성비위자 조직내 승진 및 모든 후생복지 혜택 배제 - 가해자 재발방지를 위한 행위자 의무교육 이수토록 조치 나. 관리자 역활 - 피해자 중심의 사건을 상담하고 고충처리 절차에 대해 정보 전달한 역할 시행 - 공식적인 결과가 나오기 이전이라도 피해자 보호를 위한 필 요한 조치 및 방안에 대해 살핀다 - 불필요한 잦은 회식 및 과도한 음주 금지 - 비위 발생시 연대책임 다. 동향보고 철저 - 사건 발생시 당사자 또는 관리자는 당일 보고 원칙.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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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211635
본청
현장민원과-5846
D0000039901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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