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교육 일지(성희롱, 성폭력 방지 특별 예방교육)

문서번호 행정지원과-9966 결재일자 2020.5.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지원과장 결 재 신국재 은정호 05/07 장성만 협 조 교육 일지(성희롱, 성폭력 방지 특별 예방교육) 교육일시 2020년 5월 7일 11시 00분 ~ 11시 30분 교 관 행정지원과장 교육대상 현원:32명, 참석:27명, 미참석:5명(휴가) 교육제목 성희롱, 성폭력 방지 특별 예방교육 교 육 내 용 최근 언론보도 된 성폭력·성추행 사전과 관련하여 특별 예방교육을 통해 불미스러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 <교육 내용> ▷ 성범죄의 종류와 개념 - 성폭력 : 강간, 준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추행, 미성년자의제강간, 추행,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카메라 등 이용촬용 및 음란 메시지 전송 등을 포괄 - 성희롱 :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또는 상대방이 성적 언동이나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 성매매 :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 ▷ 관련 법규 및 처벌조항 - 지방공무원법 : 성폭력저벌법 제2조 규정된 조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당연퇴직(61조)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 여성폭력 정의, 2차 피해 정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책무 등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고 등에 관한 법률 : 국가, 지자체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 책무 등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성폭력 정의 및 형벌양정, 피해자 보호조치 및 비밀누설금지 등 - 양성평등기본법 : 성희롱 정의,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예방 및 성희롱 방지 등 -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직장 내 성희롱 정의, 직장 내 성희롱 금지 및 예방 등 ※ 성범죄 관련 징계 양정(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별표1)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가. 성폭력 (업무상 위력 등)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강등~정직 나. 그 밖의 성폭력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성희롱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성매매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견책 ▷ 방지 대책 - 관련 법규 및 처벌조항 교육 - 전 직원 성폭력, 성희롱 의무 예방교육 이수 의무 전달 - 정기적인 성희롱, 성폭력 방지 특별 교육 실시 - 평소 관리자의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근절 의지 확립 - 사건 발생 시 성희롱, 성폭력 사건처리 시스템(절차도)에 의한 사건처리 철저 - 사업소 내 성범죄 관련 전담 상담 직원 마련(남, 녀 각 1명) -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 적용(엄정하고 강력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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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일지(성희롱, 성폭력 방지 특별 예방교육)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문서번호 행정지원과-9966 생산일자 2020-05-0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신국재 (02-3146-2013) 관리번호 D000003989254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복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