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교육일지(5. 7.)

문서번호 현장민원과-8109 결재일자 2020.5.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주무관 현장민원과장 결 재 백가경 고승석 05/07 고채현 협 조 교육일지(5. 7.) 교육일시 2020. 5. 7.(월) 교 관 현장민원과장 교육대상 직원 15명(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서면 전달 교육) 교육제목 공무원성범죄 예방 등 공직기강 확립 철저 교 육 내 용 ? 공무원 성범죄 예방 및 재발방지대책 강화 ?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운영 강화 - 관리자 성희롱·성폭력 예방 특별교육 강화 - 교육 이수율이 낮은 실·본부·국 및 사업소 ‘기관 특별교육’ 실시 - 승진요건으로 성폭력예방교육(2시간) 이수 지정 검토 - 성범죄 행위자가 성폭력·성희롱 예방교육 미 이수 시 부서장 관리책임 ? 매뉴얼에 따른 신속한 사건 처리 - 사건처리 과정을 관리·감독하는 관리자의 신속한 대응을 위한 매뉴얼 제작 - 외부신고 사건처리 절차 안내 등 ‘서울시 사건처리 매뉴얼’ 보완·개선 - 인사과 내 성범죄 관련 전담 직원을 지정하여 신속 조치 실행 ? 성희롱·성폭력 행위자 처벌 강화 - 가해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중징계(정직 이상) 조치 - 가해자 재발방지 의무교육 강화 - 소청 심사를 통한 징계 수준 감경 적용 배제 - 인사위원회에서 성 비위 관련자는 상훈에 의한 징계 감경 불가 - 성범죄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불이익 조치에 해당 하는 추가피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자를 행위자에 준하여 처벌 ? 성비위자는 조직 내 승진 및 모든 후생복지 혜택 배제 - 한 번의 잘못이라도 성범죄자 및 성비위자는 사실상 승진 배제 - 성과상여금(성과연봉) 미지급(C등급 부여) - 자기계발을 위한 국내 외 파견, 교육훈련 배제 - 생활안정지원, 수련원·콘도 이용, 동호회 활동 등 각종 후생복지 배제 ? 성희롱 등 비위 발생 시 연대책임 여부 검토 - 1, 2차 감독자 책임소재 여부 함께 조사 처리 - 평소 성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받는 직원 집중 감찰 실시 ? 공직기강 확립 철저 ? 다음의 공직 일탈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윤리를 다잡고 스스로를 점검할 것 - 직장내·외 성희롱·성추행, 음주운전, 음주상태에서 폭행 등 행위 - 직무관련자와 저녁식사 등 접대받는 행위 - 근무시간 중 출장명령(외출허가) 없이 장시간 개인용무 - 사무실 내에서 언어폭력 및 인권침해 행위 등 ? 불필요한 잦은 회식 및 과도한 음주 금지, 회식 시 119 절주 원칙 준수 119 절주 원칙 : 1가지 술로, 1치만, 9시 이전에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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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일지(5. 7.)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수도사업소 현장민원과
문서번호 현장민원과-8109 생산일자 2020-05-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백가경 (02-3146-2902) 관리번호 D000003989633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