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성북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승진심사 관련 인사 청탁행위 근절 재강조 지시(이첩) 1. 최근 정기 승진심사 기간을 맞이하여 일부에서 식사접대 등의 방법으로 승진 청탁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일부 동향이 파악됨에 따라, 2. 아래와 같이 인사 청탁 행위 근절을 재강조 지시(이첩)하니 각 부서에서는 소속 직원들에게 전파, 교육 조치하여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승진심사 관련 주요 부정행위 ○ 제3자를 통해 심사위원 예상 후보자를 식사자리 등에 초청하게 하여 승진 청탁 ○ 승진심사 후보자가 없는 소방관서 등 방문 청탁 ○ 친분이 있는 직원을 동원하여 청탁하는 행위 ○ 친분이 없는 불특정 다수에게 문자, 업무용 메일 등 각종 통신망을 이용하여 승진심사 관련 청탁 및 승진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 홍보 행위 등 ○ 기관장 및 상급자 등이 승진심사 대상자를 위하여 심사위원 예상 후보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승진 청탁(제3자 청탁) ○ 승진심사 당일 인사담당자 등이 심사위원 명단 확보 후 전파하는 행위(청탁조장) ○ 주요 행사장 등에 업무와 무관하게 방문하여 승진 청탁 ○ 승진심사와 관련하여 현금, 상품권, 선물, 식사, 술대접, 간식제공 등 일체의 행위 금지 나. 관련법규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22조 다. 조치사항 : 고발 조치 및 엄중 징계 처분 ※ 승진심사위원회에서 승진임용예정자로 선발되어 심사승진 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사람이 승진임용되기 전에 승진 청탁 부정행위가 확인되어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승진심사 후보자명부에서 삭제됨(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26조) ※ 기타조치 : 부정청탁 행위자에 대해서는 청렴도 조사(평가) 시 업무관련 비리 및 직원여론 사실여부 조사 후 그 결과를 인사부서의 장에게 통보 라. 조치대상 ○ 승진청탁행위자, 승진청탁행위 관여한 자, 청탁을 받고 거절하지 아니하거나 동일한 청탁을 받고도 신고하지 아니한 자 ○ 승진 청탁을 할 수 있는 상황과 식사 등의 자리를 마련?주선하거나 중계한 자 ○ 승진 청탁을 하는 자리에 참석한 기관장, 상급자(승진심사위원 가능자, 승진청탁 행위에 영향력을 미치는 행위자) ○ 승진심사 당일 심사위원의 위촉 통보 시점부터 심사위원회 참석 시점까지 심사위원에게 승진 청탁을 위하여 연락한 자(문자, 통화, 카톡 등) (승진심사위원 휴대폰 통화기록 제공 의무화 조치 ? 심사위원회 개최 당일 통화기록 열람) 3. 행정사항 가. 소방감사담당관에서는 위와 같은 행위를 근절하기 지속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며, 적발될 경우 법규를 엄격히 적용하여 강도 높게 처분할 예정이오니, 나. 전 부서에서는 인사 청탁 부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소속 직원에게 교육 등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다. 아울러 인사청탁 부정행위를 목격하거나 인지하고 있는 직원들은 소방감사담당관으로 전화, 우편, 행정메일, 레드휘슬 등을 통해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돈암119안전센터장,길음119안전센터장,장위119안전센터장 담당자 권태로 소방행정과장 05/07 代윤승백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4673 ( ) 접수 ( ) 우 02803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27길 3 / http://fire.seoul.go.kr/seongbuk 전화 /전송 02-925-0119 / / 부분공개(5)
20310589
20210928211635
본청
소방행정과-4673
D000003990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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