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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안)]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문서번호 감사담당관-8593 결재일자 2020.5.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1팀장 감사담당관 김진용 조청훈 05/07 강선섭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안)]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2020. 5. 감사담당관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안)」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 개정관련 부패영향평가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림 Ⅰ 평가개요 ?? 대 상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 개정안 ?? 평가결과 자치법규 명칭 구 분 대상여부 평가결과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Ⅱ 개정내용 ?? 개정이유 ○ 주차수요관리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장기간 고정되어 있는 공영 ○ 하여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주차장별 주차요금 차등화규정 신설 ○ 급격한 요금인상 방지 및 주차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주차요금 ○ 관광버스가 차지하는 주차면적 고려하여 관광버스 1구획의 주차요금을 하고 할인단서 신설 ○ 부설주차장 설치제한 지역인 인근지역으로 변경됨에 따라 제반 규정정비 ○ 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한 구제권 제약문제 해소를 위해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권고사항 반영하여 이의신청 절차 개정 ?? 개정내용 ○ 주차전용건축물의 건축기준, 주차요금의 감면, 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설치기준, 주차요금 징수방법, 부설주차장의 설치제한지역 및 설치제한 기준,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일반 이용에의 제공, 과태료 부과·징수 등의 규정(안 제5조, 제7조, 제16조, 제18조, 제21조, 제23조, 제30조, 별표1) 현 행 개 정 안 제5조(주차전용건축물의 건축기준 등) ① (생 략) ② 영 제1조의2제3항에 따라 1급지 지역 중 상업지역·준주거지역에 설치되는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는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은 제외한다), 운동시설로 한다. 다만, 기존에 허용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과 유통근대화계획으로 지정된 전통시장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주차요금의 감면 등) ① (생 략) 1. ~ 3. (생 략) 4. 1급지를 제외한 요금급지 지역의 노외주차장에서 버스·지하철 환승목적으로 주차시 주차관리자동화시스템을 또는 출차시 정산기를 통해 확인되면 해당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②~③ (생 략) 제16조(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설치기준) ① (생 략) ② 법 제12조제6항에 따른 1급지 지역 중 상업지역·준주거지역에 설치되는 노외주차장의 경우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은 제외한다), 운동시설로 한다. 다만, 기존에 허용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생 략) 제18조(주차요금 징수방법 등) ①~② (생 략) ③ 개인택시·용달화물 및 개별화물의 운송사업용 차량에 대한 정기권요금은「별표1」의 5급지 월 정기권란의 주간금액과 야간금액을 합한 금액에 사용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되, 주·야간을 모두 이용할 경우의 월 정기권요금은 3만원으로 한다. 제21조(부설주차장의 설치제한지역 및 설치제한 기준 등) ① (생 략) 1. 별표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에서 정한 1급지 지역 중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 2. (생 략) 제23조(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일반 이용에의 제공) ①~② (생 략) ③ 제2항에 따른 주차요금은 공영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의 범위 안에서 정한다. 이 경우 급지 수준은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제6조제1항 관련) (단위 : 원-1구획당) 구 분 노 상 주 차 장 노 외 주 차 장 1회 주차시 5분당 1일주차권 (야간에 한함) 월 정 기 권 1회 주차시 5분당 월 정 기 권 주 간 야 간 주 간 야 간 1급지 500 5,000 - - 400 250,000 100,000 2급지 250 4,000 - - 250 180,000 60,000 3급지 150 3,000 - - 150 100,000 40,000 4급지 100 2,000 50,000 - 100 환승목적 주차시 40,000 20,000 기타 50,000 5급지 50 1,000 30,000 20,000 50 30,000 20,000 ※ 5급지 노상주차장으로서 인근주민이 주ㆍ야간을 모두 이용할 경우의 정기권요금은 4만원으로 함.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제6조제1항 관련) (단위 : 원-1구획당) 구 분 노 상 주 차 장 노 외 주 차 장 1회 주차시 5분당 1일주차권 (야간에 한함) 1회 주차시 5분당 월 정 기 권 전 일 야 간 1급지 500 5,000 400 250,000 100,000 2급지 250 4,000 250 180,000 60,000 3급지 150 3,000 150 100,000 40,000 <비 고> 1.~2. (생 략) 3. 급지 구분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1급지 : 아래에서 규정한 지역의 주차장으로서 4급지 및 5급지를 제외한 주차장 (1) 4대문 주변지역 : 사직로ㆍ율곡로ㆍ종로ㆍ난계로ㆍ퇴계로ㆍ통일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 (2) 신촌지역 : 경의선철도ㆍ이화여대길ㆍ대흥로ㆍ구 용산선철도ㆍ양화로ㆍ연희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 (3) 영등포지역 : 여의도 및 경인로ㆍ도림로ㆍ선유로ㆍ노들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 (4) 강남ㆍ서초지역 : 반포대로ㆍ올림픽대로ㆍ분당수서로ㆍ남부순환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 (5) 잠실지역 : 올림픽로ㆍ석촌호수로ㆍ삼학사로ㆍ잠실로ㆍ올림픽로ㆍ송파대로ㆍ신천로ㆍ오금로ㆍ올림픽로ㆍ위례성대로ㆍ백제고분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 (6) 천호지역 : 올림픽로ㆍ상암로ㆍ양재대로ㆍ풍성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 (7) 청량리지역 : 제기로ㆍ전농로ㆍ서울시립대로ㆍ천호대로ㆍ정릉천을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 (8) 용산ㆍ마포지역 : 강변북로ㆍ마포대로ㆍ충정로ㆍ통일로ㆍ한강대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 (9) 미아지역 : 도봉로ㆍ오현로ㆍ오패산로ㆍ정릉로ㆍ삼양로ㆍ솔샘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 (10) 목동지역 : 목동동로ㆍ목동서로ㆍ안양천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 나. 2급지 :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의 주차장(1급지 주차장을 제외한다)중 상업·업무기능이 혼재된 지역에 위치한 곳으로서 시장이 지정하는 주차장 다. 3급지 : 1ㆍ2ㆍ4ㆍ5급지를 제외한 지역의 주차장 라. 4급지 : 지하철환승주차장(지하철역 인근에 위치한 주차장으로서 자동차 이용자 들의 지하철 환승편의를 위해 시장이 지정하는 주차장을 말한다)중 상업·업무기능이 혼재된 지역에 위치하여 환승기능이 저하된 곳으로서 시장이 지정하는 주차장 마. 5급지 (1) 4급지를 제외한 지하철환승주차장 (2) 주택가에 위치한 주차장으로서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곳으로 시장이 지정하는 주차장 (3) 1ㆍ2ㆍ3ㆍ4급지 주차장 중 야간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간의 급지에 불구하고 야간에 한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주차장 바. (생 략) 4. 시장은 주차장의 효율적 관리와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지역여건·계절적 요인·자동차의 대기오염도 등을 감안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50%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 (이하 생략) 5. (생 략) 6. 시장은 개인택시·용달화물과 개별화물 및 마을버스의 운송사업용자동차에 대하여 일반인의 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노상·노외주차장의 정기권을 발행할 수 있다. 7. 거주자우선주차제(주택가의 이면도로에 주차구획을 설치하여 인근 주민에게 배정하는 제도)의 시행지역을 방문하는 자가 거주자우선주차구획에 자동차를 주차하고자 하는 때에 교부 받은 주차쿠폰의 요금은 시장이 해당 및 주변 지역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해당 지역의 자치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8. 5급지를 제외한 관광버스 주차장 1구획의 주차요금은 1시간당 3,000원으로 하고 2시간 초과 시 10분당 1,000원의 요금을 추가로 징수한다. 다만, 주차요금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에서 정한 금액보다 높을 경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에서 정한 요금을 부과한다.(“관광버스주차장”이란 관광용으로 도로를 사용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규모별 세부기준에 의한 중형이상의 승합자동차 주차구획을 말한다) 9. (생 략) 10. 시장이 지정한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는 월 정기권을 발행 받아 지정된 주차구획에 주차할 수 있으며, 주차요금(노상주차장의 1,2,3,4급지 주차요금은 노외주차장의 요금으로 한다)은 해당 주차요금의 100분의 50범위 안에서 할인할 수 있다.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란 승용차공동이용 회원이 자동차가 필요할 때 마다 시간제로 공동이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별표 3] 부설주차장의 설치제한 지역에서의 시설물의 종류별 설치기준(제21조제2항 관련) (표 생략) <비 고> <신 설> 1. 시설물의 종류는 다른 법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시설물에 의하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10. (생 략) 제30조(과태료 부과·징수)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Ⅲ 평가대상 여부 및 검토의견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 개정(안) ⇒ ○ 부과·징수 관련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임 ?? 검토의견 : ○ 부과·징수 업무유형별 체크리스트 검토결과 - Ⅳ 결과조치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 개정(안) ⇒ 부패영향평가 의뢰부서(주차계획과)에 로 통보 붙임 1.「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개정계획 1부. 2.「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개정(안)」1부. 3.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및 검토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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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및 검토자료.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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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안)]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문서번호 감사담당관-8593 생산일자 2020-05-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진용 (2133-1861) 관리번호 D000003989204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공직기강확립 > 청렴도평가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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