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교통정책과-7989 결재일자 2020.5.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통수요관리팀장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기성환 김상신 구종원 박종수 05/07 황보연 협 조 법무담당관 장영석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0. 5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293회 임시회에서 원안의결된「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를 원안대로 수용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개정 경위 ○ ’20. 4. 1. : 우형찬 의원 외 9명 발의 ○ ’20. 4.23. : 교통위원회 의결(원안가결) ○ ’20. 4.29. : 제293회 임시회 의결(원안가결) ?? 개정 이유 ○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이행여부를 객관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효과성 증대를 위해 경감률 개선 등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 이행여부를 점검하기 어려운 프로그램 운영, 인력점검 한계 등 발생 ○ 상위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법령과의 정합성을 유지하고자 함 - ’19.7.29.「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규칙」별표 4 개정 ?? 개정안 내용 ○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의 실효성 강화와 객관적 이행점검을 위해 경감률과 이행기준을 정비하고,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하도록하여 제도의 효율적 운영 도모 ○ 실질적으로 이행점검이 어려운 유연근무제를 폐지하고,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이용 환경 구축으로 자전거이용 프로그램 정비 ○ 전기차 확대를 위해 나눔카이용 프로그램의 내용을 정비하고, 환경측면을 고려하여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주차수요관리 프로그램 신설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규칙」의 개정된 사항(교통유발계수)을 본 조례에 반영하여 현실여건에 부합하는 제도 운영 ?? 검토의견 : 원안 수용 ○ 본 조례 개정안은 기업체 수요관리 제도의 실효성 강화과 교통량 감축 효과 상향을 위해 엄정한 이행점검체계를 추진하고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의 종류, 이행기준 및 경감률 등을 정비하는 것임 ○ 조례개정 취지에 공감하며 교통량 감축 및 주변 교통혼잡 완화가 기대됨에 따라 시의회에서 이송된 원안대로 공포함이 타당함 ?? 추진일정 ○ 제5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 5.15. ○ 조례안 공포 : ’20. 5.19.(시행 : ’20.8.1.) ※ 기업체 수요관리 운영 기간 : 8.1. ~ 7.31 붙임 1. 조례공포안 상정안건 1부. 끝.
20310561
20210928211635
본청
교통정책과-7989
D0000039895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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