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신속집행 제고를 위한 ‘선금의 부채 제외’ 특례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신속집행 제고를 위한 ‘선금의 부채 제외’ 특례 안내 1.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2094(2020.5.6.)호와 관련입니다. 2.「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 적격심사시 재무비율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기준은 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의 등급별 평점을 부여하고 있으나, 선금이 부채에 포함되어 낙찰자 결정의 경영상태 평가 시 낮은 등급을 받을 수 있어 업체의 관급공사 수주 시 선금수령 기피로 신속집행 저조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3. 위와 관련하여 신속집행 제고를 위해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경영평가 중 재무비율)시 선금을 부채 산정에서 제외하는 한시적 특례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신속집행제고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대상 : '21.6월 말까지 적격심사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나. 선금대상 : 국가, 자치단체, 교육청 및 지방계약법령 적용·준용기관에서 받은 공사의 선금 다. 평가항목 : 부채비율, 유동비율 라. 적용방법 - 적격심사 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평가에 반영(신청주의) - 선금 수령액 중 기성률에 따른 정산액, 준공 시 전액 제외 - 입찰공고문에 선금은 부채에서 제외함을 명시 - 필요한 경우 선금지급, 정산 등 관련 서류의 진위 사실확인 마. 적 용 일 : 5.15.(금)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6,서사01-41,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상수1-38,서소1-24(24개소방서),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정 담 당 관),서구1-25,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 계약전문관 김효진 계약총괄팀장 김대진 재무과장 05/07 김명주 협조자 시행 재무과-2478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www.seoul.go.kr 전화 2133-3224 /전송 2133-1030 / 2012103146@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신속집행 제고를 위한 ‘선금의 부채 제외’ 특례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재무과
문서번호 재무과-24788 생산일자 2020-05-0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효진 (2133-3224) 관리번호 D0000039900000
분류정보 세금재정 > 일반행정지원 > 회계 > 계약관리 > 계약제도개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