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주)태영알앤디 대표자 (경유) 제목 공사 감리업체 부실벌점 부과 통지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시와 귀 사간 계약 체결한 해당 교통신호기공사 감리용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부실벌점 부과함을 통지합니다. 가. 건 명 : 나. 대상업체 : - - 다. 연번 감리용역명 부실내용(처분의 원인사실) 부실벌점 점수 (처분내용) 비고 라. 처분근거 - - - - 마. 3. 위의 부실벌점 부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설계업자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6조 제2항에 따라 부실벌점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발주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의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붙임 :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태진 신호시설팀장 임종수 교통운영과장 05/07 강진동 협조자 시행 교통운영과-736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서소문동) / 전화 02-2133-2483 /전송 02-2133-1053 / / 부분공개(5 6)
20309707
2021092821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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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운영과-7369
D0000039894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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