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돈의문박물관마을 체험교육관 운영자 모집」 신청서 접수결과 및 심사위원회 개최계획

문서번호 문화정책과-7156 결재일자 2020.5.7.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돈의문박물관마을팀장 문화정책과장 정수정 진성수 05/07 김경탁 돈의문박물관마을 푸드트럭 사용수익허가 연장계획 2020. 5. 문 화 본 부 (문화정책과) 돈의문박물관마을 푸드트럭 사용수익허가 연장계획 돈의문박물관마을 내 푸드트럭 사용수익 허가기간 종료(’20.4.5)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연장하여 마을활성화 및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함 1 관 련 근 거 ○ 푸드트럭 상시영업지 통합공모 관련 영업지별 세부사항 알림 [소상공인정책담당관-5419(2020.3.24)호]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제19호 ○ 서울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2 허가계획 ○ 위 치 : 종로구 신문로2가 7-21 (돈의문박물관마을 마당 주변) ○ 면 적 : 2대 20㎡ (1대 크기 : 너비 2m × 길이 10m) ○ 기 간 : 2020.5.9. ~ 2020.7.26. (주말, 공휴일 영업) ※ ’19.4.6~’20.4.5. 푸드트럭 사용수익허가 ※ ’20.2.25~’20.5.5. 코로나 19 관련 임시휴관 ○ 영업시간 : 10:00~19:00 ○ 영 업 자 : 3 사용료 부과계획 ○ 사 용 료 : 628원 / 1시간 - 산정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 및 31조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8조 - 시간당 사용료 계산 : 10㎡(트럭 1대 사용면적) x 10,000,000원(개별공시지가) x 0.05(점용요율) x (1/365) x (1/24) x 1.1(부가세) ○ 산정금액 : 135,640원 / 1대 - 628원 × 9시간 × 24일(주말 및 공휴일) = 621,720원 ※ 날씨, 행사 등에 따라 운영일 변동 가능 4 행정사항 ○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서 교부 및 사용료 고지서 발송 ○ 관할구청에 푸드트럭 영업신고 협조 요청 붙임 :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서 및 조건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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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돈의문박물관마을 체험교육관 운영자 모집」 신청서 접수결과 및 심사위원회 개최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문서번호 문화정책과-7156 생산일자 2020-05-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수정 (02-739-8297) 관리번호 D0000039896461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사업관리 > 문화사업수행 > 문화기반시설관리 > 돈의문박물관마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