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지원주택 노숙인분과 운영위원회 수당지급 1. 자활지원과-5259(2020.4.13.)호, 5711(2020.4.23.)호와 관련입니다. 2. 지원주택 노숙인분과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참석 심의위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수당을 지급 하고자 합니다 가. 사 업 명 : 노숙인 지원주택 운영 나. 심의일시 : 2020. 4. 14(화), 10:00 다. 참 석 자 : 민소영 외 5명 라. 심사수당 지급액 : 금900,000원(금구십만원) - 심사수당 : 150,000원 × 6명 = 900,000원 마. 기타소득 원천징수액 : 금79,200원 바. 실 지급액 : 금820,800원(1인당 136,800원) 사. 예산과목: 노숙인 보호 및 자활지원, 노숙인 자활지원, 거리노숙인 보호,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1. 분과운영위원회 개최계획 1부. 2. 분과운영위원회 결과보고 1부. 3. 참석부 1부. 4. 기타소득 원천징수내역 1부. 5. 입금명세서 1부. 주무관 김경림 자활정책팀장 신종철 자활지원과장 05/07 강재신 협조자 재무행정팀장 서은경 시행 자활지원과-6191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7)
20307707
20210928211635
본청
자활지원과-6191
D0000039893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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