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여름철 종합대책

문서번호 기획담당관-6881 결재일자 2020.5.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획관리팀장 기획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임상수 한명수 김권기 최경주 05/07 조인동 협 조 2020년 여름철 종합대책 2020년 여름철 종합대책 ( ’20. 5. 15.(금) ~ 10. 15.(목), 5개월간 ) 2020. 5. 서 울 특 별 시 (기획조정실) 목 차 Ⅰ. 추진목표 및 방향 1 Ⅱ. 추진개요 및 기상전망 2 Ⅲ. 2020년 달라지는 대책 3 Ⅳ.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 8 ① 코로나 종식을 위한 보건대책 지속 추진 8 ② 취약계층 보호 중심의 폭염대책 추진 20 ③ 풍?수해 최소화를 위한 수방대책 추진 30 ④ 각종사고 근절을 위한 선제적 안전대책 추진 44 Ⅴ. 행 정 사 항 55 Ⅰ 추진목표 및 방향 목표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서울 구현 중점 대책 코로나 종식 위한 지속적인 보건대책 추진 취약계층 보호 중심의 폭염대책 추진 풍?수해 최소화를 위한 수방대책 추진 사고근절 위한 선제적 안전대책 추진 기본 방향 추진 전략 ?? 코로나 종식에 역점을 두고 폭염?호우 등 상황별 대책 추진 ?? 지난해 추진대책을 강화하고 재난대응에 행정력 집중 전략 ① 전략 ② 전략 ③ 전략 ④ 항시재난 대응체계 확립 즉각 대응 현장 중심 대책수립 시민체감 생활밀착형 계획추진 관계기관 협업및 소통강화 Ⅱ 추진개요 및 기상전망 ?? 추진기간 : ’20. 5. 15.(금) ~ 10. 15.(목), 5개월간 ?? 추진사항 : 여름철 4대 분야별 중점 대책 ① 보건분야 : 감염병?식중독 예방 및 대응, (초)미세먼지?오존 대비 등 시민 건강관리 ② 폭염분야 : 폭염대비 비상체제 가동, 어르신 등 폭염 취약계층 지원, 에너지 위기대응 ③ 수방분야 : 침수취약지역(시설) 사전 점검·정비, 풍수피해 긴급복구, 산사태 예방책 등 ④ 안전분야 : 여름철 재난취약시설·행락지 안전 및 청결관리, 수난사고 대비 등 < 여름철 기상상황별 비상근무체계 확립 > ?? 평시 ?폭염 상황관리 T/F? 가동 / 폭염특보 시 ?서울시 폭염종합지원상황실? 구성·운영 ?? 시·구 등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하여 강우상황별 5단계 비상근무(5.15.~10.15.) ?? ’20년 여름철(6~8월) 기상전망 ○ [기온] 평년(23.3 ~ 23.9℃)보다 높겠으나 전반에는 낮을 때 있겠음 ○ [강수] 평년(678.2~751.9㎜)과 비슷하거나 적겠음 ○ [먼지] 서풍 영향 및 우기 시 중국발 미세?초미세먼지 감소될 전망이나, 국내 요인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기준치(평균50㎍/m³)를 초과할 가능성 있음 ○ [오존] 고농도 오존(90ppb초과/1시간) 발생빈도 작년과 유사할 것으로 전망 ※ 기상청 수시 기후전망(’20. 4.23.)/서울시 대기환경정보 월별 미세먼지변화·대기통계 전년도(’19년) 여름철 수도권 기후분석 ?? [기온] 평균기온 및 평균 최고·최저 기온 모두 평년대비 높았음(6~8월) - 평균기온(24.5℃, 0.9℃▲), 평균최고기온(28.9℃,1℃▲), 평균최저기온(20.9℃, 0.7℃ ▲) ?? [강수] ’19년 여름철(6~8월) 수도권 평균 강수량은 431.1㎜로 1973년 이후 세 번째로 적은 강수량을 기록하였음 ※ 6~8월 강수량(평년 799.5㎜, ’18년 540.1㎜) ?? [오존] 서울도심, 동북, 서북 등 모든 권역에서 11일간 29회 오존주의보 발령 ※ 수도권기상청 보도자료(’19.9.3.), 서울시 대기환경정보 대기통계 Ⅲ 2020년 달라지는 대책 【 전년도 여름대책 주요 추진결과 】 ? 폭염대책 (안전총괄실 등) ○ 폭염종합지원상황실 : 폭염특보 32일 (폭염주의보 19일, 폭염경보 13일), 시·구 112개반 13,539명(1일 420명) 근무 ○ 쪽방촌 등 폭염 취약계층 보호 및 시설물 점검 - 쪽방촌·홀몸어르신, 노숙인 등 방문진료, 안부확인 등 963,907건 - 무더위쉼터 3,920개소, 29,347회 점검 / 가스·유류 취급시설 1,871회 점검 / 도로살수 122,227km(95천톤) ? 수방대책 (물순환안전국 등) ○ 풍수해 재난안전대책본부 : 강우일수 56일, 총 30회 52,600명 비상근무(2단계 4회, 1단계 9회, 보강 17회) ○ 소규모 침수방지시설 집중관리 : 침수취약가구(73,274) 침수방지시설 일제점검 및 6,868가구 추가 설치 ? 보건대책 (시민건강국) ○ 법정감염병 감시체계 운영 : 총 23,552건 (1군 3,266건, 2군 12,105건, 3군 8,073건, 4군 108건) 법정감염병 4군 39종, 질병관리본부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등록 건수 ○ 레지오넬라증 예방관리를 위한 검사 : 쇼핑센터, 목욕탕, 숙박업소 등 449개소 1,943건 ○ 모기유충조사반 운영(5~10월) : 4개권역 51지점 조사 및 방제 (유충 2,281마리 채집-종분류) ? 안전대책 (소방재난본부) ○ 숙박시설 소방특별조사 : 양호 7,993, 불량 15,811 (기관통보 708, 과태료 9, 조치명령 124, 자진개선 14,970) ○ 가스공급시설 안전점검 : 가스공급시설 1,353개소 중 32건 조치 (시정명령 21, 현지시정 11) ○ 주유취급소 안전점검 : 주유취급소 595개소 중 282건 조치 (과태료 8, 행정명령 225, 현지시정 49) 보건대책(코로나 확산 차단, 식중독 예방 등) ?? 코로나-19 신속대응 위한 ‘역학조사 상황실’ 설치 및 운영 ○ 총괄반, 기술지원반, 자료분석반, 집단발생 즉각대응반, 전문가자문단 구성 - ‘집단발생 즉각대응반’ - ‘자치구 역학조사반’ 합동 대응 ※ ‘집단발생 즉각대응반’ 24시간 비상근무체계 유지(’20. 5. 1. ~ 9. 30.) ○ 자치구 역학조사반 활동 강화(보건소별 역학조사관 1명 포함) ?? 시?자치구 역학조사관 확충 및 역량 강화 교육 실시 ○ (서울시) 역학조사관 기존 4명 ⇒ 43명(39명↑) ※ ’20. 4. 13.현재 ○ (자치구) 역학조사관 64명 신규 지정 및 역량강화 교육 실시 ※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상황에 따라 역학조사관 인원수 변동 가능 ?? 쪽방촌?노숙인 시설 방역 강화로 전염병 확산 방지 ○ 쪽방 상담소?편의시설 방역 강화 - `19년 주1회 ⇒ `20년 일2회 이상 ○ 쪽방 가구 및 마을 전문방역(주1회 이상) 신규 ○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일시보호시설 방역 강화 - `19년 월1회 ⇒ `20년 월2회 ?? 코로나-19 확산방지 위한 대중교통 냉방?환기시설 방역 지속 실시 ?? 여름철 어르신 급식시설 위생관리 강화 ○ 어르신 무료급식식당 운영 시 식사시간 탄력 운영, 좌석간격 조정 등 ○ 무료급식식당 미운영 시 위생적인 대체식 서비스 제공 ?? 집단급식소 위생컨설팅 확대(코로나 종료시~4월간) ○ 위생컨설팅 대상 ’19년 2,400개소 ⇒ ’20년 3,000개소(600개소↑) ?? 아리수 원수?정수 수질검사 강화 ○ 미규제 신종물질 수질 검사 항목 확대 - `19년 155항목 ⇒ `20년 160항목(5개 항목↑) 리튬, 1,2,4-트리메틸벤젠, 1,3,5-트리메틸벤젠, 브로모클로로아이오도메탄, 디브로모아이오도메탄 등 5개 유해물질 폭염대책(취약 계층 지원 등) ??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찾아가는 재가서비스 강화 ○ 무더위쉼터 시설 수는 확대하고 수용인원은 적정수준으로 조정하여 이용자간 접촉을 최소화하되 폭염취약자를 위한 방문서비스 강화 ※ 무더위쉼터 ’19년 3,769개소 ⇒ ’20년 4,439개(670개소↑) ① 쪽방주민 1) 방문간호?안부확인 사업 확대[’19년 146명 ⇒ ’20년 209명(63명↑)] 2) 폭염 대비 방문 지원(아이스 냉방팩, 생필품 등) 서비스 확대 추진 ② 취약 어르신 1) 저소득 독거 어르신 여름철 주거장비 개?보수 및 물품 지원 신규 ?? 냉방용품 지원, 방충망 등 여름철 주거장비 설치?보수 등 2) 취약 어르신 방문 및 안부 확인 강화 ?? 생활지원사 : ’19년 1,128명 ⇒ ’20년 2,596명(1,468명↑) ?? 지원 대상자 : ’19년 28,200명 ⇒ ’20년 30,923명(2,723명↑) ?? IoT 설치 : ’19년 5,000가구 ⇒ ’20년 10,000가구(5,000가구↑) ③ 장애인 1) 최중증 (독거)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 확대 ※폭염기간(7월~8월) 집중 ?? ’19년 200명 ⇒ ’20년 220명(20명↑) 2) 최중증 장애인 야간순회방문서비스 지원 확대 ?? ’19년 71명 ⇒ ’20년 100명(29명↑) 3) 중증 장애인 응급알림서비스 지원 확대 ?? ’19년 1,394가구 ⇒ ’20년 1,825가구(431가구↑) ?? 서울형 긴급복지(저소득 취약계층 대상) 지원 확대 ○ 폭염대책비 500백만원 편성(’19년 250백만원 대비 100% 증액) ○ 생계비, 의료비, 현물지원 최대 3백만원 가구별 지원(항목별 최대 1백만원) ?? 여름철 에너지 바우처 지원 강화 ※전액 국비 ○ 지원대상 : ?소득기준?과 ?가구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11만 7천여 가구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가구원특성기준) ① 한부모·소년소녀가정 세대 ②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성 질환자 포함 가구 ※ (노인)만 65세 이상, (영유아)만 6세 미만,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등록 장애인, (임산부) 임산부(임신중 또는 출산후 6개월미만), (중증/희귀/중증난치성질환자) 암환자, 뇌혈관, 심장질환자/만성신부전, 혈우병, 장기이식환자, 알츠하이머 등 170여종 ○ 지원금액 : 가구원 수에 따라 전기요금 바우처 지급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이상 가구 여름철 (7.1.~9.30.) ’19년 5,000원 ⇒ ’20년 7,000원 ’19년 8,000원 ⇒ ’20년 10,000원 ’19년 11,500원 ⇒ ’20년 15,000원 증가액 2,000원 2,000원 3,500원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 주민센터 ○ 신청기간 : ’20.5.27.~12.31. 여름·겨울철 통합 1회 신청 ○ 사용기간 : ’20.7.1.~9.30.(여름철) ※ 겨울철 : ’20.10.14 ~ ’21.4.30. ※ 여름철 기간 내 미사용 바우처 발생 시 겨울철 이월 사용 가능 수방대책 ??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정비 및 확충 (단위 : 개) 구 분 가구수 물막이판 역류방지시설 수중펌프 집수정 기존 시설 80,142 78,605 163,193 5,504 12,650 ’20년 신설 6,243 13,007 19,885 243 - ?? 풍수해 대비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확충 ○ ’19년 1,031개소 ⇒ ’20년 1,138개소(107개소↑) ※ ‘코로나-19 확산 방지 위한 임시주거시설 운영방침’(행안부) 따라 운영 예정 예방?점검 ?? 광나루 수난구조대 신설 신규 ○ 업무 개시 : ’20. 7. (’20. 5. 15.부터 임시운영) ○ 주요 업무 : 잠실수중보 상류지역 안전사고 예방 및 수난사고 초기 대응 ?? 하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 및 순찰 강화 ○ 고립사고 위험지역에 하천순찰단 운영 및 대피 표지판 설치 - 지역시민단체 활용, 돌발강우 또는 1단계 이상 비상발령 시(도림천, 정릉천) ○ 고립사고 예방 위한 홍보영상 제작?배포, 출입금지 안내방송시설 설치 ?? 공영주차장 시설개선 통한 안전사고 예방 ○ 외벽 구조물 고정장치(브라켓) 400개소 교체(도봉산역 환승센터) ○ 구조체 균열 및 누수에 대한 보수 실시(구파발역 등 3개소) Ⅳ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 1 코로나 종식을 위한 보건대책 지속 추진 1-1 감염병 예방 및 방역활동 (시민건강국 외 1) ?? 코로나-19 신속대응 위한 즉각대응반 구성 및 역학조사상황실 운영 ○ 코로나-19 역학조사 상황실 구성 현황(서울시1, 보건소25) - (집단발생 즉각대응반) 12개반 72명, 규모에 따라 확대 운영 ※ ‘집단발생 즉각대응반’ 24시간 비상근무체계 유지(’20. 5. 1. ~ 9. 30.) - (기술지원반) 권역별 담당 역학조사관 지정, 자치구 역학조사 운영체계 평가 - (자료분석반) GPS 등 조회자료 분석하여 동선 정보 등 신속 제공 - (전문가 자문단) 감염경로 추정, 확산 방지를 위한 전문적인 의견 제공 등 - (자치구 역학조사반) 25개반 275명 ○ 서울시 역학조사 상황실 체계도 서 울 시 방 역 관 전문가 자문단 출동명령 서울시 역학조사 상황실 (실장) 총 괄 반 기술지원반 자료분석반 집단발생 즉각대응반 질병관리과 역학조사관 질병관리과 감염병관리지원단 12개반 72명 - 계획수립 및 보고서 작성 - 보고서 작성 및 통계관리 - 지침검토 및 매뉴얼 작성 - 대외협력 <자치구 대상> - 역학조사 체계 평가 - 역학조사 자문 - 현장 역학조사 기술 지원 - 역학조사 실무 교육 - GPS, DUR, 카드결제, 교통카드 내역 등 확인하여 동선 자료정리 - DB 입력 및 역학조사 정보 분석 - 집단시설 등 역학조사 지원 및 대응 - 자치구 보건소 현장 역학조사반과 합동 대응 ?? 시?자치구 역학조사관 확충 및 역량 강화 교육 실시 ○ (서울시) 역학조사관 기존 4명 ⇒ 43명(39명↑) ※ ’20. 4. 13.현재 ○ (자치구) 역학조사관 64명 신규 지정 및 역량강화 교육 실시 ※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상황에 따라 역학조사관의 수 변동 가능 ?? 감염병 예방홍보 ○ 홍보방법: 카드뉴스, 엠보팅, 보도자료, 반상회보, 지역신문?방송, 등 ○ 홍보내용: 각종 감염병 예방 위한 시민행동수칙 등 -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일상 소독법 안내 - 일본뇌염 및 말라리아 감염 예방법 : 예방접종, 모기 서식지 제거 등 - 콜레라 및 비브리오 패혈증 예방법: 균이 발견되는 경우 어패류 생식금지 홍보 - 해외유입 감염병 예방 홍보 [해외여행질병정보센터(travelinfo.cdc.go.kr)] ?? 여름철 어르신 급식시설 위생 관리 강화 (복지정책실) ○ 어르신 무료급식 경로식당 운영 시 식사시간 탄력 운영, 식사 좌석 간격 조정 등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준수 ○ 무료급식식당 미운영 시 위생적인 대체식 서비스 제공 경로식당 칸막이 설치, 식사 좌석 간격 조정(양천구) 대체식 도시락 서비스 제공(강서구) ??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일시보호시설 방역 강화 (복지정책실) ○ 전문방역업체 선정, 노숙인 시설 방역 확대(’19년 월1회 ⇒ ’20년 월2회) ?? 쪽방촌 해충 및 전염병 확산방지 위한 방역 강화 (복지정책실) ○ 쪽방 상담소?편의시설 방역 강화 - `19년 주1회 ⇒ `20년 일2회 이상 ○ 쪽방촌 가구 및 마을 전문방역(주1회 이상) 신규 ?? 레지오넬라균 집중검사?관리 ○ 검사기간: ’20. 5월 ~ 9월 ○ 검사대상: 자치구별 17개소 / 서울시 총 425개소 1,400건 이상 - 대형건물, 종합병원, 호텔, 찜질방 등의 냉각탑수, 지하철, 식품접객업소 공연장 등 ○ 조치결과: 검사결과 부적합 시설의 청소?소독 실시 후 재검사 실시 ※ 레지오넬라균 : 세균성 폐렴 발생 원인의 20%를 차지함. 주로 종합병원, 백화점, 호텔 등 대형 빌딩의 냉각탑, 수도배관, 배수관 등의 오염수에 서식 ?? 모기발생 사전 감시 강화 및 방역소독 등 추진 ○ 디지털 모기 측정기(DMS) 운영(총50대)하여 원인 분석 후 효율적 소독 - 운영기간: ’20. 5. 1. ~ 10. 31. ○ 유문등(채집망) 설치하여 일본뇌염 모기 등 매개 모기 현황 분석 - 운영기간: ’20. 5. 11. ~ 11. 13. ○ 취약지역, 사회복지시설, 공중화장실, 노숙지역 등 중점 방역소독 실시 ○ 유충서식지(하수구, 개천, 웅덩이, 유수지) 유충구제 지속 추진 ?? 모기예보제 운영으로 자발적 모기방제 시민참여 유도(’20. 5~10월) ○ 예보방법: 서울시 홈페이지(http://health.seoul.go.kr)에 게시 ○ 예보내용: 예보단계 및 단계별 시민행동 요령 1단계(쾌적) 모기활동지수: 0~250 2단계(관심) 모기활동지수: 251~500 3단계(주의) 모기활동지수: 501~750 4단계(불쾌) 모기활동지수: 751~1000 안전하게 야외활동을 즐김 집안 방충망 파손 점검, 주변 고인물 제거 등 야외활동 시 기피제 사용, 유충 서식지 보건소 신고 등 야간활동 자제, 현관 출입문 기피제 분사 등 1-2 식품 안전성 강화 및 식중독 예방 (시민건강국 외 1) ?? 식중독 교육·홍보 등 예방관리 강화 ○ 찾아가는 1830 손씻기 체험교육 실시(초등학교 개학후 ~ 11월) - 대 상 : 초등학교 110개교(1개교당 3회 교육) - 내 용 : 식품안전 교육 전문기관에서 학교 방문 교육 ○ 여름철 식중독 예방요령 등 지하철 홍보(7 ~ 8월) ○ 식중독 예측지수 문자알림 서비스 추진(5 ~ 9월) - 전송대상 : 집단급식소 조리종사자, 군부대 등 약 4,000명 - 내 용 : 식약처 제공 식중독예측지수 및 홍보사항 대상자 문자 전송 ※ 식중독예측지수 : 최근 5년(’15 ~’19년)동안 세균성, 바이러스성 식중독발생 유무를 기반으로 기상에 따른 식중독발생가능성을 나타낸 지수 ?? 안전한 급식환경 제공을 위한 집단급식소 위생컨설팅 ○ 집단급식소 위생컨설팅 3개년 추진계획 ’17년 ⇒ ’18년 ⇒ ’19년 ⇒ ’20년 집단급식소 위생·안전 기준서 개발 및 공무원·감시원 위생컨설팅 실무교육 600개소 위생컨설팅 (실적: 724개소) 2,400개소 위생컨설팅 (실적: 2,320개소) 3,000개소 위생컨설팅 ○ 위생컨설팅 기간 : 코로나 종료시~4월간 ○ 위생컨설팅 대상 : 3,000개소 - 1개 자치구별 100개 이상(집단급식소 및 대형음식점 등) 위생컨설팅 추진 - 과거 식중독발생 이력 및 식품위생법위반 시설 우선 선정 ?? 개학 시기 학교급식소 및 식재료 공급업체 합동점검 ○ 기 간 : 초등학교 개학이후(식약처 전국합동점검 계획시달시) ○ 대 상 : 학교 집단급식소(매점 포함) 및 식재료 공급업체 ○ 방 법 : 관련기관 합동점검(자치구, 지역교육청, 서울식약청) ○ 내 용 :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등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 등 ?? 식중독 예방을 위한 대시민 홍보 강화 ○ 집중홍보기간: '20. 7월 ~ 9월(여름) ○ 홍보매체: 공공기관운영 전광판·홈페이지 및 지하철 등 대중교통시설 ○ 홍보내용 · 식중독 예방 3대 요령 : 손씻기, 익혀먹기, 끓여먹기 · 식약처 배포『식중독 예방 동영상, 월별 주의정보, 카드뉴스』적극 활용 ?? 하절기 다소비 및 학교급식 축산물 위생점검 강화 ○ 점검기간 : ’20. 6 ~ 9월 ○ 점검품목 : 닭, 오리고기, 학교급식 공급 축산물 등 ○ 점검대상 : 원료육 공급업소, 축산물 공급업소 ○ 점검방법 : 민·관 합동점검(공무원, 명예감시원, 교육청 등 협력추진) ○ 점검내용 : 유통기한 위·변조 및 경과제품 취급여부, 냉장· 냉동제품 ?? 소규모 일반음식점 대상 찾아가는 위생지도 서비스 실시 ○ 기 간 : 코로나 종료시~매월 1회 추진 ○ 대 상 : 50㎡ 이하 일반음식점 약 20,000개소 ○ 내 용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현장 방문 후 영업주 등에게 맞춤형 위생 및 원산지관리 지도서비스 실시 ?? 농수산물 안전성 점검 실시 ○ 점검기간 : ’19. 5 ~ 10월 ○ 점검대상 : 도매시장(가락, 강서) 및 시중 유통 농·수산물 ○ 점검인력 : 3개 반 11명(강남, 강북, 강서 농수산물안전관리반) ○ 점검내용 : 여름철 다소비 농수산물 수거·검사 ○ 점검결과 : 부적합 농수산물 압류·폐기 및 부적합 내역 관련기관 통보 ?? 시?자치구 급식시설 모니터링 및 점검 실시 (복지정책실) ○ 서울시 퇴직공무원 모니터링단(25명) 방문 점검(9월중, 100개소) ○ 시?자치구 급식사업 수행기관 지도?점검 실시(7월중, 215개 기관) ※ 식당?조리실?조리기구 위생관리 상태, 불량 식자재 및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여부 등 점검 1-3 여름철 시설물 위생 관리 (시민건강국 외 1) ?? 공중화장실 관리실태 점검 ○ 점검기간: ’20. 9월~11월중(상반기엔 코로나19 감염우려로 미실시) ○ 점검대상: 공중화장실 중 자치구별 표본점검(500개소) ○ 점검내용: 안내표지판 설치, 청소관리, 악취발생, 편의용품 비치여부 등 ○ 점검인력: 명예 공중화장실점검원 2명 ○ 결과조치: 해당 자치구에 통보하여 시정 조치 ※ 공중화장실 현황 (’20.1.1.기준, 단위: 개소) 계 공원,가로 공공기관 지하철역 주유·충전소 민간개방 5,511 981 2,408 336 633 1,153 ?? 공중화장실의 정기적인 소독 및 청소 ○ 목 적: 악취의 발산과 파리?모기, 감염병 등 예방 ○ 대 상: 공중화장실 내부 및 외부 ○ 주 기: 하절기(4~9월) 주 3회 이상, 동절기(10~3월) 주 1회 이상 ?? 공원 내 수경시설 수질·위생 관리 (푸른도시국) ○ 관리대상 : 바닥분수, 계류 등 이용시민의 신체와 직접 접촉하는 시설 ○ 관리기준 : 환경부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 기준 및 관리기준? ○ 관리항목 : 탁도, 대장균 등 수질 및 시설물 소독 등 위생상태 1-4 녹조피해 예방 및 깨끗한 수질 관리 (물순환안전국 외 2) ?? 녹조피해 예방을 위한 조류경보제 시행 (물순환안전국) ○ 대상구간 : 상수원(미사대교~잠실대교), 친수구역(잠실대교~행주대교) ○ 운영방법 : 녹조 발생시키는 남조류 세포수를 기준으로 단계별 경보 발령 - 남조류 기준치 연속 2회 초과 시 조류경보 발령, 연속 2회 기준치 이내 시 해제 조류경보 항목 서울시 자체기준 조류경보제 기준 예비 관심 경계 대발생 남조류 세포수 (세포/mL) 상 수 원 - 1,000 이상 10,000 이상 1,000,000 이상 친수구역 10,000이상 20,000 이상 100,000 이상 - ○ 운영체계 수질측정 ? 경보발령 ? 관계부서 대응 ? 경보해제 수질 검사기관 (서울물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 물순환정책과 상수도사업본부, 서울물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 한강사업본부, 자치구 물순환정책과 ?? 조류대책본부 설치?운영 (물순환안전국) ○ 운영기간 : 조류경보 ‘경계’ 단계 발령 ~ 해제 시까지 ○ 설치장소 : 서울시 서소문청사 1동 8층 물순환정책과 ○ 운영방법 : 5개 반(1일 1교대 근무) - 상황총괄반, 사고수습반, 측정분석반, 수도대책반, 홍보지원반 구 분 경 계 대 발 생 근무시간 평일 09:00~18:00 휴일 10:00~16:00 24시간 근무인원 ? 상황총괄반 : 3 (물순환정책과 3) ? 사고수습반 : 2 (한강사업본부 1, 해당 자치구 1 ) ? 측정분석반 : 4 (서울물연구원 2, 보건환경연구원 2 ) ※ 휴일은 필요시 ? 수도대책반 : 2 (상수도사업본부 2) ? 홍보지원반 : 1 (언론담당관 1) ?? 녹조발생 대비 모의훈련 실시 (물순환안전국) ○ 훈련방법 : 시나리오(조류경보 ‘경계’ 등 단계 상황을 설정?시나리오 작성) ○ 참여기관 : 물순환정책과, 물재생시설과(물재생센터), 상수도사업본부, 한강사업본부, 서울물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 자치구 기관별 조치사항 ? 물순환정책과 : 조류경보 발령사항 전파 및 조류대책본부 구성?운영 ? 물재생시설과(물재생센터) : 응집제 투입강화 등 방류수질 T-P저감 ? 한강사업본부 : 조류제거?분산, 현장시민홍보, 한강순찰 ? 서울물연구원?보건환경연구원 : 조류측정 및 수질검사 강화 ? 상수도사업본부 : 조류경보 발령사항 전파, 수질검사 및 정수처리 강화 ? 자치구 : 지천 순찰강화, 폐수배출업소 점검 ?? 원?정수 수질검사 강화 (상수도사업본부) ○ 상수원 수계 하천수 수질검사 : 32지점 - 자체 수질검사 및 물환경 측정망을 활용하여 수질감시 - 측정지점 : 남한강 8, 북한강 8, 팔당하류 지류천 6 ○ 취수원 수질검사 ; 5개 지점 - 측정지점 : 광암, 강북, 암사, 자양, 풍납취수장 ○ 신종미량물질 수질검사 : 12점, 160항목 - 검사지점 : 원수 5, 정수 6, 병물아리수 1 - 검사항목 확대 : 5개 항목 추가(155항목 →160항목) 리튬, 1,2,4-트리메틸벤젠, 1,3,5-트리메틸벤젠, 브로모클로로아이오도메탄, 디브로모아이오도메탄 등 5개 유해물질 ○ 실시간 다중 수질감시 - 취수장 생물경보장치 운영(4대), 취수원 수질 자동감시장치 운영 5개소 ?? 취수원 수질급변 대응 정수처리 강화 ○ 정수 수질검사 : 6개 정수센터, 171개 항목 - 먹는물 수질기준 60항목 + 서울시 감시 111항목 ○ 맛?냄새물질 관리기준 운영 - 발령기준 : 1회 초과시 발령(기준항목 : 2-MIB, Geosmin) 관리기준 관 심 경 계 2-MIB Geosmin 2-MIB Geosmin 냄새물질(ng/L) 20 100 100 300 - 검사대상 : 9개 지점(한강본류 4, 정수센터 5) ?? 노후 공동주택 저수조 위생조치 실태점검 (상수도사업본부) ○ 점검기간 : ’20. 3 ~ 12월 ○ 관리대상 : 공동주택 1,565단지(4,694단지 / 3년 주기) ○ 점검내용 : 저수조 청소상태, 관리상태, 위생점검 실시 여부 등 ※ ’19년 : 청소실적 100%, 수질검사 실적 100% 적합 ?? 먹는물 공동시설(약수터) 안전관리 (시민건강국) ○ 관리대상 : 193개소(자치구 188, 공원지역 5) ○ 주요내용 : 관리등급에 따라 연 3회~8회 수질검사 실시 ○ 결과조치 - 1회 부적합: 사용정지 및 부적합 원인 시정하여 재검사후 적합시 사용 - 연4회 이상 부적합: 즉시 사용금지 조치 및 해당시설 지속 검사 - 1년간(4계절, 6회) 반복하여 부적합 판정 받는 시설은 폐쇄조치 ○ 기 타 : 코로나19 감염 예방 위한 약수터 이용 주의사항 홍보 ?? 유통 중인 먹는 샘물 및 먹는 해양심층수 안전관리 (시민건강국) ○ 관리대상: 시내 유통되는 먹는 샘물 및 먹는 해양심층수 ○ 수거검사: 연 4회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보건환경연구원 검사) ○ 검사항목: 먹는 샘물 50개 항목, 먹는 해양심층수 52개 항목 ○ 결과조치: 제조일자가 같은 제품 폐기조치, 해당 시·도에 통보하여 행정처분 1-5 (초)미세먼지·오존 경보 및 대기질 개선대책 (기후환경본부) ?? 대기오염 예·경보제 실시 ○ 대기오염 예보제 - 운영시기 : (초)미세먼지(연중 상시), 오존(4. 15. ~ 10. 15.) - 예보방법 : 문자(SMS), 대기환경정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예보등급 전파 (당일 등급: 전일 05, 11시 / 모레 등급: 전전일 17, 22시에 전파) - 예보등급 구 분 등 급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일 평 균 미세먼지 (PM10, ㎍/㎥) 0~30 31~80 81~150 151 이상 초미세먼지 (PM2.5, ㎍/㎥) 0~15 16~35 36~75 76 이상 오존 (O3, ppm) 0~0.030 0.031~0.090 0.091~0.150 0.151이상 ○ 대기오염 경보제 - 운영시기 : (초)미세먼지(연중 상시), 오존(4. 15. ~ 10. 15.) ※ 대기오염 농도가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경보 발령 - 전파방법 : 문자(SMS), 대기환경정보 홈페이지, SNS(트위터, 페이스북 등), 모바일서울, 보도자료, 교통 전광판 등을 통해 경보상황 전파 - 경보기준 구 분 발령기준 해제기준 초미세먼지 (PM-2.5) 주의보 시간당 평균 75㎍/㎥ 이상 2시간 지속 시간당 평균 35㎍/㎥ 미만 경보 시간당 평균 150㎍/㎥ 이상 2시간 지속 시간당 평균 75㎍/㎥ 미만일 때 주의보로 전환 미세먼지 (PM-10) 및 황사 주 의 보 시간 평균 15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 시간당 평균 100㎍/㎥ 미만 경 보 시간 평균 300㎍/㎥이상 2시간 이상 지속 시간당 평균 150㎍/㎥미만일 때 주의보로 전환 황사 경보 시간 평균 800㎍/㎥ 이상 2시간 예상 시 시간당 평균 800㎍/㎥ 미만 오존 주 의 보 시간 평균 0.12ppm 이상 시 시간당 평균 0.12ppm 미만 경 보 시간 평균 0.30ppm 이상 시 시간당 평균 0.30ppm 미만 중대경보 시간 평균 0.50ppm 이상 시 시간당 평균 0.50ppm 미만 ※ 고농도 오존 : 호흡기·폐 기능 저하, 두통·메스꺼움·심장질환 등 유발할 수 있어 노약자·어린이 주의필요 ??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상시 대비 ○ 발령요건 : 당일(0~16시) PM-2.5 50㎍/㎥ 초과, 익일 예보 PM-2.5 50㎍/㎥ 초과 ○ 주요 조치사항 - 상황전파 : 전 시민 재난문자 발송(CBS), 사업장, 공무원 문자발송(추가) - 공공기관 : 주차장 전면폐쇄, 사업장?공사장 조업단축, 도로청소 강화 등 - 일반시민 : 시민참여형 차량2부제 실시, 시민주도 캠페인 실시 ○ 대비사항 - 발령대비 매뉴얼, 담당자, 대상기관 등 현행화 - 서울시 도시대기측정망(25개소) 상시 모니터링 ?? ?오존 경보 상황실? 운영 ○ 운영기간 : ’20. 4. 15. ~ 10. 15.(6개월간) ○ 운영기관 : 市(대기정책과),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자치구 ○ 운영시간 : 매일 12~18시(토?일?공휴일 포함) ※ 오존 주의보(경보) 발령 시에는 해제 시까지 운영 ○ 기관별 주요업무 기 관 내 용 서울시 (대기정책과) ? 오존 농도 모니터링, 자치구 비상근무 관리 ? 오존경보 발령·해제 ? 오존농도 사전통보, 오존주의보 사전예보 시행 등 보건환경연구원 ? 오존 농도 측정, 오존 경보 발령을 위한 측정값 확정 ? 대기환경정보전광판 홍보문안 표출 자치구 ? 오존경보 발령 시 신속전파 및 아파트·병원·다중시설 등 점검 ? 대기배출사업장 등 오염저감 협조 요청 ? 방송·자체 전광판 표출 통한 신속전파, 시민행동요령 홍보·교육 2 취약계층 보호 중심의 폭염대책 추진 2-1 철저한 폭염 상황관리 및 대책 추진(안전총괄실 외 4) ?? 추진기간 : 2020.5.20. ~ 9.30. ?? 추진방법 : 위기경보 단계별 대응체계(1일 1교대 9시~18시) ※ 위기경보 단계 ◆ 1단계(주의) : 일 최고기온 33℃ 이상인 상태가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 2단계(경계) : 일 최고기온 35℃ 이상인 상태가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 3단계(심각) : 일 최고기온 38℃ 이상인 상태가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 (평시) 폭염 상황관리 T/F 운영(3개반 상황총괄팀, 복지대책팀, 시설대책팀) - (구성) 총 8개 부서(16명)에서 상황 유지하며 자체 근무 - (역할) 폭염 취약 시설물 안전관리, 폭염피해 감시체계 점검, 공사장 안전대책 점검지도, 유치원·학교 폭염대비 점검계획 마련 등 ○ (1단계) 폭염종합지원상황실 운영, 상황판단회의 개최 - (구성) 상황대응과장 지휘하에 초기 폭염 모니터링체계 가동(4개반 22명) - (역할) 상황전파, 취약계층 보호활동, 전동차 및 전기시설 안전확인 등 ○ (2단계) 서울시 폭염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 (구성) 안전총괄실장 지휘하에 폭염 재난상황 접수 및 보고·전파(6개반 24명) - (역할) 취약계층 보호활동 강화, 무더위쉼터 운영시간 확대, 물품지원 및 피해주민 대피소 운영, 폭염저감시설 확대 운영, 피해조사 지원 등 ○ (3단계) 서울시 폭염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 (구성) 시장 지휘 하 피해상황 모니터링 및 대처사항 보고(13개반 39명) - (역할) 상황전파 및 메시지 발송, 피해상황 조사, 복구지원 등 ?? 폭염피해 상황 보고 및 접수?지원 ○ 주요 사건?사고 보고(즉시 보고 : 유선 또는 서면) - 중앙부처 :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상황실 상황담당관 - 서 울 시 : 시장단, 기획조정실장, 안전총괄실장, 대변인, 관계 실·본부·국장 ○ 폭염대책 추진 일일상황 보고 - 자치구, 실?본부?국 → 市 재난안전대책본부(15:00限) - 市 재난안전대책본부 → 시장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17:00限) ○ 폭염피해 현황 및 조치사항 접수?지원(관계기관 확인) - 서울 종합상황실(신청사 지하3층), 자치구 폭염 재난상황실 - 상수도사업본부, 소방재난본부, 지하철?전기?가스 등 상황실 - TV, 언론보도, 인터넷, 트위터 등 모니터링 ?? 폭염단계별 근로자 안전대책 추진 (노동민생정책관, 경제정책실) ○ 폭염주의보 발령 시 - 점심시간 등 활용 10~15분 낮잠, 작업 중 15~20분 간격 시원한 물 섭취 - 장시간 야외 근무 시 아이스팩 부착 조끼 착용, 실내 작업장 자연환기상태 유지 등 ○ 폭염경보 발령 시 - 고온 시간대 근무 회피 및 실외작업은 현장관리자 책임하에 공사중지 검토 - 12~16시 사이에는 되도록 실?내외 작업을 중지하고 휴식 등 ○ 이상 징후자(오심, 구토 등 열사병 증상의 노동자)에 대한 작업 전환 또는 중단 - 스스로 작업 중단하고 쉴 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 의사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 ?? 주요지점 쿨링포그 운영 (기후환경본부, 푸른도시국) ○ 설치장소 : 광화문광장, 서울로7017 ○ 운영시기 : ’20. 6. 1. ~ 9. 30. 11:00~19:00(45분 가동, 15분 정지) ○ 운영효과 : 열섬현상 완화, 미세먼지 저감으로 공기질 개선 ?? 도시기반시설 건설현장 근로자 폭염대책 추진 (도시기반시설본부) ○ 추진기간 : 5.20.~ 9.30.(중점추진 7.1~8.31, 2개월) ○ 추진계획 - 폭염 대비 행동요령 등 폭염대책 각 건설공사장 전파(5월) - 폭염대비 건설공사장 단계별 현장점검 강화(5~ 8월) 1단계(사전점검) 2단계(준비실태) 3단계(혹서기 집중점검) ○ 휴게공간 확보 등 준비실태 ? ○ 1단계 미비점 보완점점 ? ○ 폭염특보 상황별 이행여부 등 - 건설근로자 작업중 휴식시간제 운영 ?? 매 시간 마다 15분 휴식시간 및 점심시간 등 이용한 낮잠시간(10분이상) 보장 ?? 폭염경보 발령시 한낮시간대(14:00~17:00) 작업중지 또는 실외작업 중단 - 공사장 내?외 별도의 휴식공간 마련 및 그늘막 등 설치 ?? 공사장별 휴게공간 확보 및 식수, 식염 등 비치 - 공사장별 매일 자체교육 실시 ?? 작업시작 전 폭염대비 행동요령?응급조치 요령 등 교육 2-2 폭염 취약계층 보호 및 구급활동 전개 (복지정책실 외 2) ?? 2020년 어르신 무더위 쉼터 운영 ○ 운영기간 : ’20.5.20.~ 9.30. 약 5개월간 ○ 운영방향 :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한 방역 수칙 등 준수 ※ 행안부 무더위쉼터 운영기준 지침(5월 중순경 배포 예정)에 따라 운영 예정 ○ 운영시간 : 일반쉼터(평일 09시~18시), 연장쉼터(평일·휴일 09시~21시), 야간쉼터(21시~익일 07시) ※ 연장?야간쉼터 : 폭염특보 발령시 운영 ○ 지정장소 : 경로당, 복지관, 복지시설, 동주민센터, 민간시설 등 ○ 지정현황 : 4,439개소(예정, ’19년 대비 670개↑)일반+연장+야간쉼터 총 5,455개소 - 경로당 및 3종 복지관 지정 강화(’19년 3,104개 → ’20년 3,693개, 589개소↑) - 주민센터?구민회관 등 공공시설 의무지정 확대(’19년 665개 → ’20년 746개, 81개소↑) - 투출기관, 학교, 우체국 등 공공? 및 민간시설에 무더위 쉼터 운영 참여 협조요청 구분 계 경로당 복지시설 주민센터 민간시설 등 일반쉼터 4,439 3,467 226 425 321 연장쉼터(중복) 865 565 73 207 20 야간쉼터(중복) 151 103 16 18 14 ?? 취약 어르신 여름철 주거장비 개보수 및 물품 지원 ○ 추진내용 : 저소득 취약어르신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안전 환경 조성비 지원 ○ 지원대상 : 주거환경이 열악한 저소득 취약어르신(중위소득 60% 이하) ○ 지원내용 : 혹서기 대비 주거 장비 설치?개보수 및 물품지원 - 방충망 등 주거장비 설치?개보수, 쿨매트?선풍기 등 냉방용품 지원 ?? 폭염 취약 어르신 안부확인 강화(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통합 운영) ○ 추진내용 : 폭염특보 발효 시 신속 전파, 안전 확인 집중서비스 실시 - 생활지원사 2,596명이 취약어르신 30,923명의 건강·안전 모니터링 실시 - 취약어르신 IoT 설치기구 확대 : ’19년 5,000가구 → ’20년 10,000가구 ※ ’20년 4월 현재 7,500가구 보급 완료, ’20년 10월까지 설치 완료 예정 ○ 추진방법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생활지원사 방문?전화?IoT 활용 안전 확인 ※ (평상시) 주2회 안부전화, 월2회 이상 방문 → (폭염특보시) 매일 안부전화, 미수신시 방문 ?? 노숙인 특별보호대책 ○ 노숙인 밀집지역「혹서기 응급구호반」구성?운영 - 편성인원 : 3개조 54명 - 활동지역 : 노숙인 주요밀집지역(서울역, 용산역, 영등포역, 시청?을지로) - 활동내용 : 1일 4회 순찰?상담, 체온 및 호흡기증상 등 확인, 응급상황시 119 연계 등 ○ 노숙인 전용 무더위 쉼터 지정 및 관리 : 16개소 - 지정대상 : 종합지원센터 등 노숙인 시설(24시간 운영) ※ 시설 내 감염예방을 위해 코로나19 안정시 까지 노숙인 생활시설(5개소) 무더위 쉼터는 운영보류하고 이용시설(11개소) 무더위 쉼터만 운영 - 방역관리 : 무더위 쉼터 시설 이용자에 대한 1일 2회 체온검사 및 문진표 작성, 의심환자는 코로나19 선별진료소 검사 의뢰 ○ 여름철 차량 이동목욕서비스 운영 : 3대 5개소 - 운영지역 : 영등포역, 종각역, 고속버스터미널, 을지로입구역, 청량리역 - 방역관리 : 1일 2회 차량 방역 소독 ○ 중증질환?정신질환 등 건강취약 노숙인 선정 특별관리 : 110명(’20. 4. 현재) - 7월 이전 건강취약자에게 시설 입소·입원 등 권유, 잔류자 집중관리 ※ 거리상담원, 거리정신보건팀이 ’20. 5월 중 전수조사, 지역별 대상자 목록 공유하여 추적관리 ?? 쪽방촌 주민 보호대책 ○ 무더위 쉼터를 폭염 일시대피 장소로 운영(총5개소) - 운영기간 : 폭염특보 시(평일 22시, 주말 18시) - 방역관리 : 이용 주민 발열체크, 손소독제 사용 의무화, 수시 환기 등 ○ 쪽방 주민 대상 방문서비스 강화 - 방문 간호, 수시 건강상태 안부 확인, 건강식, 아이스 냉방팩 지원 확대 등 ○ 건강관련 특별 취약자 선정 및 보호 확대(’19년 146명 → ’20년 209명) - (’19년) : 중증환자, 거동 불편 어르신 대상 - (‘20년) : 호흡기·기저질환자까지 대상 범위 확대하여 보호 - 보호활동 : 간호사 정기 방문 상담, 주민 순찰조가 수시로 건강상태 확인 ?? 중중장애인 이용 장애인복지시설 여름나기 특별대책 실시 ○ 노후 냉난방시설 교체 : 거주·직업재활시설 8개소 19대 ○ 질병에 취약한 장애인 집단감염 예방 장애인생활시설 방역활동 강화 - 시설별 방역·위생관리 담당자 지정 및 전문성 강화 교육 - 전염병 대비 시설 수시 방역체계 유지 및 방역물품 확보·관리 철저 등 ?? 최중증(독거)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 확대 ○ 지원대상 : 인정점수 400점 이상 와상 사지마비 독거가구 ○ 지원인원 : 220명(’19년 200명, 20명↑) ○ 지원내용 : 폭염에 취약한 최중증 장애인에 대한 신체?가사활동 지원 ※ 폭염기간인 7월 ~ 8월 집중적으로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 ?? 최중증 장애인 야간순회방문서비스 지원 확대 ○ 지원대상 : 인정점수 380점 이상 독거 및 취약가구 장애인 ○ 지원인원 : 100명(’19년 71명, 29명↑) ○ 지원내용 : 심야시간대(22시~익일6시) 방문하여 배뇨, 체위변경 보조 및 응급상황 확인 ?? 중증 장애인 응급알림서비스(응급알림e) 지원 확대 ○ 지원대상 : 독거, 취약가구 등 상시보호가 필요한 중증장애인 ○ 지원인원 : 1,825가구(’19년 1,394가구, 431명↑) ○ 지원내용 - 중증장애인 가구 내 설치된 화재, 가스감지센서 등 장비 통해 응급안전정보를 지역센터 및 소방서로 실시간 전송, 응급사항 대응 ?? 폭염취약계층 119안전서비스 (소방재난본부) ○ 무더위 식히기 살수 활동, 기초건강체크 등 지원 ○ 특보 발효시 폭염캠프 운영(기초소방시설 보급?점검, 불편사항 개선) ○ 폭염 119순회구급대 운영(순찰 및 응급이송) 폭염 취약계층 지원 쪽방촌 살수 폭염119안전캠프 폭염 119순회구급대 ?? 취약계층 여름철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확대 ○ 지원대상 - 폭염으로 인한 실직, 온열질환으로 갑자기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 - 옥탑방·쪽방·반지하·고시원 등 폭염에 취약한 주거취약가구 등 ○ 사 업 비 : 500백만원 ※ ’19년 250백만원 대비 100% 증액 ○ 지원내역 : 생계비, 의료비, 현물 지원 등 최대 300만원 - (생계비) 일용직 근로자 등 폭염으로 인한 실직 및 휴·폐업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에 최대 100만원 생계비 지원 - (의료비) 온열질환(일사병, 열사병 등)으로 의료비 부담이 어려운 취약 계층에 최대 100만원 의료비 지원 - (기 타) 냉방비, 전기요금, 여름철 생활물품 등 지원 ?? 여름철 에너지 바우처 지원 강화 ※전액 국비 ○ 지원대상 : ?소득기준?과 ?가구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약 11만7천여 가구 구분 내 용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노 인) 만 65세 이상 (영유아) 만 6세 미만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을 가진 사람 (희귀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희귀질환[별표4]을 가진 사람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중증난치질환[별표4의 2]을 가진 사람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아동복지법」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지원금액 : 가구원 수에 따라 전기요금 바우처 지급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이상 가구 여름철 (7.1.~9.30.) ’19년 5,000원 ⇒ ’20년 7,000원 ’19년 8,000원 ⇒ ’20년 10,000원 ’19년 11,500원 ⇒ ’20년 15,000원 증가액 2,000원 2,000원 3,500원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 주민센터 ○ 신청기간 : ’20.5.27.~12.31. 여름·겨울철 통합 1회 신청 ○ 사용기간 : ’20.7.1.~9.30.(여름철) ※ 겨울철 : ’20.10.14 ~ ’21.4.30. ※ 여름철 기간 내 미사용 바우처 발생 시 겨울철 이월 사용 가능 ○ 사용방법 : 에너지 사용요금 차감(가상카드) 또는 연탄, 등유 등 에너지원을 구매할 수 있는 실물카드 사용 ※ (실물카드) 연탄, 등유, LPG 등 수급자가 자유롭게 에너지원을 선택하여 구매 (가상카드)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고지서에서 수급자의 에너지사용액 자동 차감 ○ 에너지바우처 전달 과정 ①사전준비 (에너지공단) ②신청?접수 (읍면동) ③결정?통지 (시군구) ④바우처 발급·사용 (수급자) ⑤정산 (사회보장정보원) ?대상 가구 명단 추출 (복지부 협조) ?지자체에서 명단 제공 ?신청서 검토, 시스템 입력 ?대상자 선정,, 지원 금액 결정·통지 ?전자바우처 및 실물카드 발급·사용 ?에너지 사용금액 청구 ?청구금액 지급 ?비용정산 ?? 지하철 폭염 취약시설 관리 (도시교통실) [ 폭염 취약시설 현황 ] 운영기관 총 개소 객실냉난방기 피뢰기 신호기 (기계실) 전차선 장력 조정장치 궤도분야 계 149,965 148,976 463 299 217 10 서울교통공사 145,889 145,160 370 156 203 - 9호선 1단계 3,848 3,672 72 81 14 9 2·3단계 166 108 - 57 0 1 우이신설 62 36 21 5 - - ○ 주요 관리 대책 - 폭염대비 취약시설물 및 중점관리개소 사전 점검 등 안전관리 대책 마련 ? 전동차 냉방기 가동상태 점검(냉방기 필터 청소 및 교환, 각종 부품 예비 확보 등) ? 기온상승으로 인한 레일의 종?횡 방향 변형 대비 살수장치시설 가동 상태 점검 ? 폭염주의보 발령시 엘리베이터 운행정지(유압식 외부 엘리베이터) 등 - 이용시민 편의제공 및 안전사고 예방 ? 역사내 대합실 등 무더위 쉼터 운영 및 폭염대비 시민행동요령 비치 ? 폭염시 역사 및 열차내 안내방송 실시, 역사 순회 점검 강화로 응급상황 신속 대응 등 2-3 여름철 에너지 위기 대응 (기후환경본부) ?? 폭염대비 전력수급 안정대책 추진(’20. 7. ~ 9.) ○ 산업부, 한전, 전력거래소, 발전사 등 유관기관과 전력수급상황 집중관리 ○ 전력수급 이상징후 발생 시 한전·전기안전공사 등과 전력시설물 특별점검 ○ 전력사고 발생 시 사고 분석 및 신속 대응체계 구축 - 정전 등 전력사고 발생 시, 사고현황 파악 및 피해 복구 대응 ○ 예비력 400만kW 이하 시 사업소·산하기관·자치구에 즉시 전파, 단계별 절전조치 위기단계 조치사항 관심단계 (예비력 400만kW 미만) - 불필요한 전기사용 중지 - 냉방기, 조명, 승강기 사용 자제 주의단계 (예비력 300만kW 미만) - 냉방기 사용 중지, 사무실 조명 50% 이상 소등 - 업무와 무관한 전기기기 전원 차단 및 사용하지 않는 사무기기 플러그를 뽑아 대기전력 차단 경계단계 (예비력 200만kW 미만) - 필수기기를 제외한 모든 사무기기 전원 차단 - 실내 조명 완전 소등, 승강기 사용 중지 심각단계 (예비력 100만kW 미만) - 정전대비 ?? 여름철 에너지절약 캠페인 실시(’20.7.~9.) ○ 시내 중심상권 중심으로 시?자치구?한국에너지공단 등 합동 캠페인 실시 - 명동 등 시민 밀집지점에서 ‘에너지절약’ 어깨띠 착용하고 피켓 홍보 캠페인 진행, 리플릿 배포 - 홍보단이 직접 상가에 방문하여 여름철 적정 냉방온도(26℃ 이상)를 권장하고, ‘문 열고 냉방영업’하는 행위 자제 요청 3 풍?수해 최소화를 위한 수방대책 추진 3-1 침수취약지역 수해안전대책 추진 (물순환안전국) ?? 주요 침수취약지역 해소 추진 ○ 침수취약지역 34개소 중 27개소 완료, 7개소 추진중 강서구청 사거리 ? 하수관거 정비(2.06㎞) - 완료 L=1.86km (`20년완료) 사당역일대 ? 사당천 단면확장(1.0km) - 완료 L=0.18km (`21년 완료) ※ 사당저류조 2개소 완료(`13년) 오류역일대 ? 오류천 확장(2.0㎞) - 완료 L=1.45km (`20년 완료) 망원일대 ? 빗물펌프장 신설 (`21년완료) ? 유입관로 신설 (`21년완료) ※ 하수관거 정비(1.33㎞) 완료 길동일대 ? 하수관거 정비(4.19km) - 완료 L=2.62km (`20년 완료) 강남역일대 ? 유역경계조정(87.1ha) ? 유역분리터널공사(`21년 완료) ※ 용허리저류조, 역경사관로개선 완료 ※ 광화문일대는 기 완료한 사업에 대한 방재성능 검증 후 추진 <강서구청사거리일대> <오류역일대> <길동일대> ○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방재시설 정비 - 하수관로 개선 168개소 113km, 빗물저류조 1개소 신설 - 빗물 펌프장 신?증설 2개소(사천, 박미) 및 설계 1개소(흑석) ??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정비 및 확충 ○ 기존 시설 우기전 점검?정비 및 추가 설치 (단위 : 개) 구 분 가구수 물막이판 역류방지시설 수중펌프 집수정 기존 시설 80,142 78,605 163,193 5,504 12,650 ’20년 신설 6,243 13,007 19,885 243 - ?? 침수취약가구 전담 돌봄공무원 지정 및 역량강화 ○ 자치구별 대상가구 및 돌봄공무원 지정현황 구 분 2017 2018 2019 대 상 가 구 6,492 5,897 5,681 돌 봄 공 무 원 4,722 4,575 4,444 긴 급 지 원 봉 사 자 - - 3,259 ○ 신규 돌봄공무원 역량강화 위한 교육 실시(5~6월 중 4회 예정) - 외부전문가를 활용 신규 지정자를 대상으로 임무와 역할, 행동요령 등 숙지 돌봄공무원 ? 지하주택 등 침수취약가구 전담 관리(1:2 매칭) 및 방문점검· 확인 - 방재시설(수중펌프 등) 정상작동 및 망실여부 점검 - 호우·태풍 대비 시민행동요령 중점 홍보 ※ `19년부터 긴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지역주민(통·반장, 자율방재단 등)을 추가 지정 ? 1단계 이상 상황 발생 시 - 집중호우 예상 시 담당 취약가구와 상시 연락체계 가동 - 침수취약가구 수해발생 시 전·후 책임관리 ?? 주요 침수취약지역 ?현장기동반? 구성·운영 ○ 운영기간 : ’20. 5. 15. ~ 10. 15. ○ 대 상 : 주요 침수취약지역 7개소 - 서울시 주요관리지역(4개소) : 광화문, 사당역, 강남역, 길동일대 - 자치구 기타관리지역(3개소) : 망원, 오류동역, 강서구청사거리일대 ○ 구성인원 : 29명(시, 구, 동) - 서울시 주요관리지역(4개소) : 20명(시 8, 구 8, 주민센터 4) - 자치구 기타관리지역(3개소) : 9명(구 6, 주민센터 3) ○ 주요업무 - 비상근무 2단계(호우경보, 홍수주의보, 태풍경보) 발령 시 현장근무 - 지정된 취약지역의 상황파악 보고 및 지원 요청, 현장 영상전송 등 ?? 하천 내 고립사고 예방대책 강화 ○ 하천 예?경보시설 우기전 점검?정비 및 신설 - 점검 : 675개소(경보시설 153, 문자전광판 154, CCTV 141, 경광등 137, 비상사다리 90) - 신설 : 129개소(경보시설 3, 문자전광판 6, CCTV 122) ○ 하천 진출입차단시설 개선(수동 → 원격제어, 음성안내시설 추가) - 도림천 등 12개 하천 195개소 설치(’17년 13개소/’18년 50개소/’19년 132개소) ?? `20년 : 불광천 등 8개 하천 140개소 - 통제된 원격차단시설 접근 시 자동으로 출입통제 안내방송 실시(추가설치) ?? `20년 : 도림천 등 7개 하천 223개 ○ 고립사고 위험지역 하천순찰단 운영 및 대피 안내표지판 설치 - 지역 시민단체 활용, 돌발강우 또는 1단계 이상 비상발령시 가동(도림천, 정릉천) - 대피 불이행시 과태료가 부과됨을 인지하도록 표지판 설치 ?? 1회 위반 30만원 / 2회 위반 50만원 / 3회 위반 100만원 하천진출입차단시설 자동경보시설 문자전광판 비상사다리 3-2 주요 수방 방재시설물 정비?점검 (물순환안전국) ?? 풍수해 대비 집중 점검회의로 우기 전 대비 철저 ○ 기 간 : ’20. 3. 6. ~ 4. 29.(총 8회) ○ 참 석 자 : 물순환안전국장, 하천관리과장, 관련부서 팀장 및 자치구 치수과장 등 ○ 점검내용 : 각부서, 자치구, 관련기관(공사, 공단) 등과 80여건 집중 논의 - 산사태 예방사업 추진현황, 축대, 옹벽 등 안전점검, 청계천 시민대피 - 한강, 지하철, 지하상가 등 풍수해대책, 자치구 풍수해대책 준비사항 등 ?? 풍수해 대비 주요 공사장 합동점검 시행 ○ 점검기간 : ’20. 2 ~ 4월 (주 2회, 총 14회) ○ 점검대상 : 빗물펌프장·저류조, 수문, 하천·하수도 공사장 등 30여개소 ○ 점 검 자 : 물순환안전국장, 하천관리과장, 외부전문가, 시민 등 ?? 수방시설 및 수해 취약지역 일제 점검?정비 ○ 점검기간 : ’20. 2 ~ 4월말 ○ 점검대상 - 하천 및 수방시설물(하천 43, 빗물펌프장 120, 유수지 52 등) - 풍수해 취약시설(민간, 공공 공사장, 사면, 지하시설, 대형입간판 등) ○ 점검방법 : 자치구 및 해당 사업소 자체 점검 - 1차 점검 : 2.26~3.31간 담당부서장 주관 자체 점검 정비 - 2차 점검 : 4.1~4.24간 1차 점검 시 미비사항 위주로 집중점검 ?? 우기 전 정비 곤란할 시 별도 정비대책 수립 시행 ?? 하천준설 및 하수관로 청소로 우기 전 최적상태 유지 ○ 하천준설(6만㎥), 하수도청소(2,746㎞), 빗물받이 청소(86만개소) ○ 빗물받이 관리자 운영(보도상 영업자, 통장, 공무원 등 약 2만6천명) 3-3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비상근무체계 유지 (물순환안전국) ?? 2020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 운영기간 : ’20. 5. 15. ~ 10. 15.(5개월 간) ○ 운영대상 : 서울시 및 자치구 26개소, 본부?사업소?공사 등 25개소 ○ 市 재난안전대책본부 조직 구성 : 13개 반 ○ 운영방법 : 5단계 대응 관 심 (평시) ? 보 강 (30㎜/일) ? 1 단계 (호우주의보) ? 2 단계 (호우경보) ? 3 단계 (대규모 재난) 비상근무단계 ※ 비상근무단계 판단기준 구분 1단계 (주 의) 2단계 (경 계) 3단계 (심 각) 판단 기준 o 호우주의보 발령시 - 3시간 60㎜이상 예보 - 12시간 110㎜이상 예보 o 한강대교 수위 4.5m 도달시 o 태풍주의보(순간풍속 20m/s) o 호우경보 발령시 - 3시간 90㎜이상 예보 - 12시간 180㎜이상 예보 o 홍수주의보(한강대교 수위 8.5m) o 태풍경보(순간풍속 26m/s, 총 강우량 200㎜ 이상) o 홍수경보 발령시 - 한강대교 수위 10.5m 예상시 o 태풍·호우로 인한 대규모 재난발생 가능성 확실 시 o 이재민 다수 발생 ?? 단계별 비상근무 체계(13개 실무반) 본 부 장 ( 시 장 ) 1단계 2단계 3단계 현 장 지 휘 소 (대규모피해시) 차 장 (행정2부시장) 지원협력관 (기획조정실장) 행정지원 통 제 관 (물순환안전국장) 재난 수습 총괄지원관 (안전총괄실장) 대외협력 총괄 지원 하천관리과장 재난 홍보 질서 협력 행정지원 자원봉사 상황 총괄 교 통 대 책 구조 구급 재난현장 환경정비 통신 지원 시설 복구 에너지 복구 생활 지원 의료 방역 자원 지원 언론대응 보도지원 재난방송 시민소통 군?경찰 복구협력 타지자체 복구협력 행정지원 총괄 실국본부 대책회의 자치구 복구지원 자원봉사자 민간단체지원 상황관리 상황전파 정보분석 피해조사 복구총괄 도로피해 조사?복구 교통상황 파악?전파 교통대책 수립?복구 구조구급 재난경보 발령 복구지원 수해쓰레기수거?처리 통신시설 피해조사 복구 민간분야? 공사장 등 피해조사 응급복구 가스?전기?유류 등 피해시설 복구 이 재 민 주거?구호 민간단체 구호지원 침수지역 의료지원 침수지역 방역대책 재난현장 복구지원 3-4 풍수해 긴급지원·복구 시스템 가동 (복지정책실 외 5) ??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지정·관리 (복지정책실) ○ 지정기준 : 1인당 2.6㎡(재난발생초기?응급기) → 3.6㎡(복구기) - 행정?공공기관의 훈련·연수시설, 학교·마을회관·경로당·의료시설 등 지정 - 구호기관이 구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민간 시설도 지정 가능 ○ 관리방법 : 자치구 담당부서에서 정기점검(상?하반기 각 1회이상) ○ 지정현황 : 1,138개소(’19년 1,031개소) (단위 : 개소, 명) 계 학 교 관공서 경로당 기 타 (종교시설 등) 개소 수용인원 개소 수용인원 개소 수용인원 개소 수용인원 개소 수용인원 1,138 811,738 703 704,952 147 29,108 113 7,256 175 70,422 ○ 재해발생 시 임시주거시설 제공 및 생활편의 지원 - 사생활 보호를 위한 실내구호용 텐트 제공(900동, 市 재해구호물자창고 보관중) - 필요시 현장 인근건물 등 임시주거시설로 긴급 지정·안내(市 → 자치구) ?? 재해구호물자 비축?제공 (복지정책실) ○ 비축현황 : 총 5,681세트(응급구호 3,904세트, 취사구호 1,777세트) ※ 행안부 비축기준 : 총 4,831세트(응급구호 3,825세트, 취사구호 1,006세트) 구 분 내 용 물 사 진 응급구호세트 (1인기준) ※ 내구연한 3년 남 : 담요, 칫솔, 비누, 화장지, 베개, 간소복, 면도기, 면장갑 등 여 : 담요, 칫솔, 비누, 화장지, 베개, 간소복, 생리대, 면장갑 등 취사구호세트 (4인 1세대 기준) ※ 내구연한 7년 휴대용가스렌지 1, 코펠 1세트, 수저 4, 세탁비누 1, 세탁세제 1, 주방세제 1, 고무장갑 1, 수세미 2, 면장갑 1 이재민 실내구호용 텐트 이재민 거주용 855동, 행정업무용 45동(9세트) ?? 민·관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및 이재민 지원기반 확대 (복지정책실) ○ 전국재해구호협회 등 민간 구호지원기관과 연계, 이재민 급식·세탁봉사 등 지원 ○ 민간단체 후원 통해 식료품·장례서비스 등 다양한 구호서비스 지원 ?? 재난관리기금을 통한 재해복구 지원 (복지정책실) ○ ’20년도 기금운용 계획 : 479,726백만원(’20.3월 기준) (단위: 백만원) 구 분 이재민 재해보상 의료 및 구호비 무더위쉼터 냉방비 지원 예치금 등 479,726 327,828 14,516 2,910 134,472 - 사망·실종·부상자에 대한 구호금 및 이재민 주택침수 피해 지원(재난지원금) - 폭염피해 예방(무더위 쉼터 냉방비), 구호물자창고 정비 등 ○ 재해 발생 시 재난관리기금 지원 - 신속한 복구를 위해 선지급 후정산(재난지원금, 의료비 및 구호비 등) 현장 확인(자치구) 기금 배정·지급(서울시) 사후 정산(시, 자치구) 피해사실 조사 등 기금 배정, 이재민에 지급 결과보고 및 사후정산 ?? 침수피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노동민생정책관) ○ 영세상가, 공장 긴급복구비 지원 : 피해 상가당 차등 없이 200만 원 ※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비영리 법인(개인)사업자, 단체는 제외 - 지원절차 : 1주일 이내 선지급하여 피해 소상공인의 빠른 생업복귀 지원 피해신고 ? 피해확인 및 긴급복구비 신청 ? 긴급복구비 배정 요청 ? 긴급복구비 배정 ? 긴급복구비 지급 및 정산 (소상공인) (자치구) (소상공인정책담당관) (복지정책과) (자치구) ?? 재해발생 시 비상급수 대책 (상수도사업본부) ○ 병물아리수 확보 : 10만 병(2ℓ 2만 병, 350㎖ 8만 병) ○ 비상급수시설 이용한 급수지원 - 비상급수장치 30개(물탱크 10개, 이동식 급수팩 20개), 1개 용량3t ?? 풍수해?태풍 대비 도로관리 대책 (안전총괄실) ○ 실시간 도로파손 점검(순찰) 및 신속한 복구체계 구축 - 도로사업소별 점검(순찰)조 구성 및 긴급복구반 운영 - 포트홀 실시간 신고시스템 구축 및 차도 실시간 모니터링단(803명) 운영 - 긴급보수 모바일 앱 운영으로 실시간 복구체계 구축(’17. 7월 정식운영) ○ 도로사면 붕괴 대비 일제점검 및 정비 ○ 태풍 북상 시 가로등 일제 점검 실시(가로등 전도 대비 배너, 현수막 제거 등) ?? 동시다발 재난사고 긴급구조대책 (소방재난본부) ○ 119 신고 폭주 시 신호대기 해소를 위한 비상상황체계 가동 계 평상시 접수대 비상시 접수대 접수대 관제대 감독대 위치추적대 49대 24대 12대 2대 1대 10대 ○ 선제적 대응태세 유지 및 119상황요원 비상소집, 비상통신체계 운영 ○ 대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재난신고접수 대응체계 강화 ?? 수해폐기물 수거·처리 대책 (기후환경본부) ○ 수해폐기물 수거처리 체계 청소인력·장비 및 임시 적환장 (확 보) ? 수해폐기물 청소 대책 상황실 설치 (운 영) ? 침수지역 수해 폐기물 발생 (현황파악) ? 폐기물발생지역 인력·장비 투입 (신속수거) ? 수해폐기물 임시 적환 후 신속처리 (처리시설 반입) ? 침수 수해 지역 청소 (청결관리) ○ (서울시) 수해폐기물 청소대책 상황실 설치·운영 - 청소인력·장비 현황 파악, 수해 발생 시 신속한 상호협력 지원체계 구축 ○ (자치구) 수해폐기물 신속 수거·처리 - 임시 적환장 확보 후 단계별 청소인력 및 쓰레기수거 차량 투입, 신속 수거 - 침수지역 일제 대청소 및 도로 물청소 실시 3-5 폭우 시 대중교통 특별수송대책 (도시교통실) ?? 재난단계별 지하철·버스 특별수송대책 재난단계 지하철 버스 1단계 (호우·태풍주의보) 재난본부 교통대책반 조별 1명 파견, 실시간 모니터링, 대시민 정보 제공 ○ 비상대기 전동차 14편성(1~8호선) ○ 출·퇴근시간대, 막차시간 정상운행 ○ 도로침수 등 도로 통제시 우회운행 ○ 정상운행(막차시간은 노선별 상이) 2단계 (호우·태풍경보) 재난본부 교통대책반 조별 2명 파견 종착역 도착기준 출·퇴근 혼잡시간대 및 막차시간 30분 연장 ○ 출·퇴근시간대 30분 연장(52회??) 07:00~09:00 → 07:00~09:30, 36회 ↑ 18:00~20:00 → 18:00~20:30, 16회 ↑ ※ 1~8호선만 해당 ○ 막차시간 30분 연장(95회??) 24:00 → 00:30(평일, 토?휴일 동일) ※ 1~8호선 86회 ↑ / 9호선 5회 ↑ / 우이신설선 4회 ↑ ○ 비상대기 전동차 17편성(1~8호선) ○ 출·퇴근시간대 30분 연장 지하철 운행 중단 구간, 침수도로 주변 버스노선 07:00~09:00 → 07:00~09:30 18:00~20:00 → 18:00~20:30 ○ 막차시간 노선별 상이 ※ 인터넷, 120다산콜센터 등 사전안내 3단계 (홍수·태풍경보) 재난본부 교통대책반 조별 2명 파견 종착역 도착기준 출·퇴근 혼잡시간대 및 막차시간 60분 연장 비상수송대책본부 구성·운영(현장과의 실시간 연계 통해 신속대응체계 유지) ○ 출·퇴근시간대 60분 연장(72회??) 07:00~09:00 → 07:00~10:00, 44회 ↑ 18:00~20:00 → 18:00~21:00, 28회 ↑ ※ 1~8호선만 해당 ○ 막차시간 60분 연장(116회??) 24:00 → 01:00(평일, 토?휴일 동일) ※ 1~8호선 100회 ↑ / 9호선 8회 ↑ / 우이신설선 8회 ↑ ○ 비상대기 전동차 19편성(1~8호선) ○ 출·퇴근시간대 60분 연장 지하철 운행 중단 구간, 침수도로 주변 등 버스노선 07:00~09:00 → 07:00~10:00 18:00~20:00 → 18:00~21:00 ○ 막차시간 노선별 상이 ※ 인터넷, 120다산콜센터 등 사전안내 ※(지하철) 평시 5~10분 간격 ⇒ 혼잡시간대 2.5~7분 간격 운행 / 9호선?우이신설선은 심야만 연장운행 ?? 실시간 교통?재난 정보 제공 ○ 내용 : 기상예보, 비상?재난 사항, 도로통제 정보, 버스우회 정보 등 ○ 방법 : 교통방송, TOPIS 홈페이지, SNS, 모바일 앱 등 활용 3-6 집중호우?태풍 등 재난상황 대응능력 강화(물순환안전국) ?? 침수예측시스템 정확도 향상으로 재난 대응체계 강화 ○ 기상청 레이더 자료를 자체 분석하여 강한 비구름대의 이동경로 예측 ○ 빗물펌프장 가동현황을 반영하여 침수위험지역 정확도 향상 도시침수예측시스템 빗물펌프장 운영 자치구별 침수위험도 ?? 풍수해 대비 유형별 재난대응 훈련 실시 ○ 팔당댐 방류량에 따른 단계별 갑문 개폐 훈련 - 총 41개소 중 시?구 합동훈련 10개소, 자치구 자체 훈련 31개소 ○ 자동차 전용도로 복구 모의 훈련 - 자동차 전용도로 차량 통제 및 실제 복구 훈련 실시 ○ 시민과 함께하는 체험형 재난 모의훈련(하천 대피 및 구조) - 돌발강우 등에 대비한 하천 통제 및 시민 대피?구조훈련(청계천, 도림천 등) ○ 서울 풍수해 안전밴드(SNS)를 활용한 모의훈련 실시(5 ~ 9월, 3회) - 긴급 메세지를 통한 실시간 상황전파(피해상황 부여) -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상황처리(재난대응 기관별 대응 및 결과보고) ?? 수방담당직원 상황대응 역량강화 교육 ○ 풍수해 담당공무원에 대한 재난관리 교육 강화(5월) - 상황실 풍수해 재난관련 시스템 운영 및 작동방법, 행동매뉴얼 교육 - 신속한 상황전파 및 유관기관별 자재, 장비 등 신속한 협력체계 가능 3-7 시민과 소통하는 수해 대응 (시민소통기획관) ?? 위기상황 발생 시 시민행동요령 사전 안내 ○ 풍수해 대비『시민행동요령 영상』(풍수해 시 대피 방법 등) 표출 - 옥외 전광판(117면), 승강장 안전문 PDP(3,874면), 승강장 행선안내기(5,683면) 등 약 33,000면의 영상매체 활용 ○ 온라인 매체를 통한 풍수해 피해 예방 행동요령 안내 -「내 손안에 서울」기획기사 게재 및 뉴스레터 발송(25만 명) - 블로그 및 SNS(페이스북·트위터·카카오스토리 등, 친구 수 : 65만 명) 활용 - 인터넷 언론사와 제휴를 통한 영상뉴스 제작 및 확산 ○ 일러스트 등을 활용한『시민행동요령』등 안내 - 서울사랑(월 5만 부), 내친구서울(32만 부) 자치구소식지(300만 부) 등 인쇄매체 ※ 서울안전누리(http://safecity.seoul.go.kr) (안전총괄실) - 풍수해 안전대책, 기상정보(실시간 강우량, 일기예보), 시민행동요령 (태풍, 호우, 강풍 등), 수해정보(서울시내 관측소 강우량 정보, 한강갑문·빗물펌프장·빗물저류조 시설물 위치 등) 제공 ※ 서울안전 앱(모바일)을 활용한 재난정보 제공 - 실시간 재난발생 및 사고 속보 푸시알림 - 위치기반 맞춤형 관련정보 제공(내 주변 시설물 정보, 날씨정보, 대피소 등) 서울안전누리 홈페이지 서울안전 앱 실시간 강우량 정보 ?? 위기상황 발생 시 실시간 정보 제공 ○ 기상정보 및 피해발생 현황, 이에 따른 추가 조치사항 등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 신속 제공 - SNS(페이스북·트위터 등, 친구수 94만 명) 매체를 활용한 포스팅 - 다음카카오 ‘서울시 플러스 친구’(친구 수 23만 명)를 통한 기상특보 및 시민행동 요령 안내 - 응답소 긴급메시지 기능 활용 SNS계정 연계된 시민들에게 긴급 메시지 제공 ※ ’14년 2월 이후 폭설·폭염·질병·교통통제 등 총 312회 긴급메시지 발송 ※ 긴급메시지란? 응답소에 등록된 서울시 운영 SNS 계정(트위터)과 관계를 맺고 있는 약 39만 명(’19.1월 31일 기준)의 시민에게 기상정보, 피해예방 행동요령 및 풍수해 피해 방지대책 등 시 공식메시지를 일괄 전파 ○ 풍수해 관련 시민 문의, 피해신고 실시간 대응으로 시민불안 최소화 - 응답소로 접수된 SNS시민의견 모니터링 및 시민제보 대응 - 120 전화 상담을 통한 풍수해 대책 관련 정보, 피해신고 접수 등 시민 문의 안내 ※ 통합상황실 2단계 경보 발령 시 콜 폭주 대비 상담사 추가배치(30명 이내) ○ SNS 등 온라인상의 유언비어 모니터링 및 대응 1단계 (인지) 풍수해 관련 온라인 시민의견 모니터링 및 이슈화 정도 파악 - SNS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유언비어 발생 등 인지 2단계 (확인) 사실 확인 - 대책상황실, 슈퍼데스크 내용 공유 및 대응 여부 판단 - 관련 부서 내용 전달 및 사실 확인 3단계 (대응) 유언비어로 확인될 경우 정확한 사실 신속 대응 - 응답소 긴급메시지 활용 정확한 공식 메시지 전파 3-8 산사태 예방대책 (푸른도시국) ?? 산사태 대책본부(상황실) 설치·운영 ○ 운영기간 : ’20. 5. 15. ~ 10. 15. ○ 근 무 조 : 3개조(4인/1개조) 순환근무, 조별 1명씩 재대본 파견근무 ○ 설치장소 : 서울시청 산지방재과 사무실 ○ 근무방법 : 단계별 상황에 따라 해당조별 순환근무, 상황 발생 시부터 해제 시까지 근무(24시간 근무 후 교대) ○ 근무내용 : 상황유지, 유사시 현장점검, 산사태 재난상황판단회의 실시 등 ?? 급경사지 및 산사태 취약지역 점검?정비 ○ 점검기간 : 연 2회 이상(해빙기, 우기 전?후 등) - 해빙기 및 국가안전대진단 : ’20. 2. 17. ~ 4. 29. - 우기 전 : ’20. 5월 ~ 6월 / 집중호우 및 태풍 내습 시(상시) ○ 점검대상 : 총 404개소 - 급경사지 78개소, 산사태 취약지역 274개소 ○ 점검내용 : 위험요소 발생 여부 및 시설물 관리상태, 이상유무 점검 등 ○ 점검방법 : 전문가 및 시·구 공무원 합동점검 ○ 해빙기 안전점검 결과(’20. 3. 31.기준) 구 분 계 산사태 취약지역 급경사지(산지) 점검대상(개소) 352 274 78 점검실적(개소) 352 274 78 점 검 률 (%) 100 100 100 ?? 산사태 대응 ?현장예방단? 운영 ○ 운영기간 : ’20. 4 ~ 10월 ○ 구성인원 : 25개단 100명(단별 3 ~ 5명) - 서울시 1개단, 자치구 24개단 편성 ○ 운영내용 : 산사태 취약지역 점검, 배수시설 집중정비 등 ?? 산사태 예방사업 추진 ○ 사업기간 : ’18. 11월 ~ ’20. 6월(6월 우기 전 완료 목표) ○ 사업내용 - 주택 연접사면 및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으로, 공원 및 임야 내 위험사면 (절개지)를 사전 정비하여 재해요인을 사전에 방지 ○ 사업대상 : 경계부 위험절개지(38개소), 사방사업(37개소) 계 종로 성동 동대문 중랑 성북 금천 송파 도봉 노원 은평 75 6 2 1 4 1 2 1 2 10 4 서대문 강서 구로 양천 동작 관악 서초 강남 마포 강동 중부사업소 15 4 2 3 2 8 2 2 1 2 2 ?? 산사태 위험 예보전파 대상지 관리 및 현행화 ○ 취약지역 내 시민과 시·구·동·대피소·경찰서 상호 비상연락망 정비 - 돌봄공무원 103명, 현장관리관 167명 지정 ○ 산지 내 인가·사찰·군부대 및 주택 경계부 주민들에 대한 DB구축 - 산사태 피해우려지 대피장소 150개소 선정 - 산사태 위험 예보 발령 대상 주민 2,330명 4 각종사고 근절을 위한 선제적 안전대책 추진 4-1 재난취약시설 정비?점검 (주택건축본부 외 5) ?? 민간건축공사장, 재난위험시설(D,E급) 안전점검 (주택건축본부) ○ 점검기간 : ’20. 5. 15. ~ 10. 15.[정기점검 및 수시(특별)안전점검] ○ 점검방법 : 각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외부 전문가 합동점검 ○ 점검사항 : 배수로, 토사유출 방지시설, 구조체 균열여부 등 ○ 주요 점검 대상 시설 - [건축공사장] (`20.4.기준 , 단위: 개소) 공사장 합계 대 형 중형 소형 비 고 서울시 허가 (10만㎡이상 or 21층 이상) 자치구 인?허가 자치구 인?허가 건축허가 (승인) (1만㎡이상) 정비(재정비) 사업등 인가 건축허가(승인) (1만㎡미만~2천㎡초과) 건축허가 (승인) (2천㎡이하) 3,234 4 215 91 591 2,333 주택사업포함 - [재난위험시설(D,E급)] (`20.4.기준 , 단위: 동) 등급 합계 재난위험시설 주택사면 소계 단독· 다세대 등 아파트 연립주택 중단 공사장 소계 주택사면 (석축,옹벽 등) 소계 241 102 46 27 26 3 139 139 D 220 81 40 14 24 3 139 139 E 21 21 6 13 2 - - - ?? 지하철 시설 안전 관리 ○ 풍수해 취약시설 안전관리 - 차량·운전·전기 등 분야별 풍수해 취약 중점관리대상 파악 및 특별 관리 추진 ? 수방자재, 장비 등 기능 상태 확인 및 개선조치 ? 재해 취약시설물 전수 점검으로 재해위험요인 발굴 정비 및 보강 ? 배수로(역사, 본선), 지하역 하수시설(빗물받이) 준설 상태 점검 ? 강풍대비 지상부 터널 및 전차선로 주변 수목제거, 지상구간 현수막 관리 등 ? 전 역사 출입구 차수판 끼워보기 후 불량개소 보완·개선조치 CCTV 모니터링 상황문자 전송 기상정보 공유 차수판 끼워보기 수방자재 창고정리 ※ 서울교통공사 : 2회 사전점검(4.1~4.14, 5.1~15), 분야별 중점관리 시설물 확인점검(6.15~6.28) - 풍수해 대비 사전 점검, 기상특보 시 특별점검 등 점검 강화 - 모래주머니 모래함, 차수판 등 수방자재 및 장비 상태 점검 및 정비 [ 풍수해 취약시설 현황 ] 운영기관 총 개소 저지대역 공사장 (인접포함) 보도상 환기구 집수정 태풍 취약 개소 소계 지상역 지상 선로 차량 기지 한강 교량 계 2,717 42 205 2,010 404 56 25 14 12 5 서울교통공사 2,285 25 182 1,675 350 53 24 13 11 5 9 호선 1단계 225 14 18 164 26 3 1 1 1 - 2·3단계 119 - - 104 15 - - - - - 우이신설 88 3 5 67 13 - - - - - ※ 풍수해 취약시설은 향후 캐노피 설치 등 중장기적 보완 추진 [ 수방자재 및 장비 확보 현황 ] 구 분 모래주머니 (포) 천막지(매) 차수판 (개) 양수기 (개) 수중펌프 (대) 차수문 (개) 발전기 (대) 계 106,036 872 2,239 81 342 15 18 서울교통공사 98,014 837 1,914 75 183 13 15 9 호선 1단계 6,318 3 206 2 150 2 1 2·3단계 1,498 24 91 1 5 - 1 우이신설 206 8 28 3 4 - 1 ○ 여름철 특별관리 역사 지정 집중관리(서울교통공사) - 중점관리역사 집중 인원배치 및 기상특보 시 CCTV 실시간 감시 [ 여름철 중점관리 역사 ] 구 분 계 1호선 2호선 3호선 4호선 5호선 6호선 7호선 8호선 9호선 (1) 9호선 (2·3) 우이 신설 총 계 47 - 8 3 1 2 1 8 2 14 - 8 저지대 특별관리 20 - 3 - - - - - - 14 - 3 과거침수역(저지대역) 10 - 4 - 1 1 1 2 1 - - - 침수 예상지역 인근 역사 5 - 1 3 - - - - 1 - - - 편의시설 공사 4 - - - - 1 - 3 - - - - 인접굴착 공사 8 - - - - - - 3 - - - 5 ※ 저지대 특별관리역사 : 2호선(방배, 홍대입구, 을지로입구), 9호선(신방화, 가양, 증미, 등촌, 신목동, 선유도, 당산, 국회의사당, 여의도, 동작, 구반포, 신반포, 고속터미널, 사평), 우이신설선(E/V 저지대 위치 북한산우이, 가오리, 화계) ?? 버스정류소 특별점검 (도시교통실) ○ 점검 기간 : ’20.5.18~ 5.29 ○ 정비 대상 : 정류소 6,293개소(중앙차로 370, 환승 17, 가로변 5,906) ○ 정비 내용 : 정류소 승차대, 부대시설물 파손여부, 청결도, 위험도 등 - 참여 인원 : 총 100명(시 10, 버스조합 10, 정류소 관리업체 80) ?? 교통안전시설물 점검 실시 ○ 교통안전시설물 현황 신호기분야 안전표지(개) 도로표지(개) 제어기(대) 신호지주(개) 4,169 29,597 213,421 11,288 ○ 교통신호기 정기(전수)점검 및 사전점검 실시 구 분 정기점검 취약지역 사전점검 점검기간 ?’20. 3.5.~3.30. ? ’20.3.23. ~ 4.10. 점검대상 ? 전수점검 ? 침수 취약지역 56개 교차로 점검기관 ? 한국전기 안전공사(주관) ? 도로사업소(협조) ? 도로사업소 중 점 점검내용 ?누전차단기 설치 및 동작상태 ?접지저항 및 절연저항 측정 ? 신호기 및 제어기 관리 상태 ? 신호등 작동 및 부식/파손여부 ? 케이블 고정 상태 등 조치계획 ? 사고위험 시설 등 긴급사항에 대하여는 우선 조치 - 누전차단기 등 안전위험 요소에 대하여는 도로사업소별 긴급 조치 ? 개선사항 등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중장기 계획 수립 ○ 교통안전시설물(안전표지 및 도로표지 등) 사전점검 구 분 교통안전시설물(안전표지, 도로표지 등) 점검개요 ? 자치구 및 도로사업소 자체점검 계획수립 ? 점검기간:‘20.3.20~4.24. 중 점 점검내용 ? 안전표지 훼손 상태, 방향 등 적정여부 ? 안전표지의 기울기, 휨, 부식 등 ? 연결부 상태(휨, 고정, 파손) ? 시인성 등 안전표지판 훼손 가로수로 인한 도로표지판 시인성 저하 조치계획 ?경미한 사항 및 긴급상황 등은 즉시 유지관리부서에서 조치 ?점검 후 미비사항 우기 전 조치 ?? 기타 교통시설물 안전점검 구 분 택시승차대 (310개소) 공공자전거 (대여소, 자전거 등) 무인단속시스템 (CCTV) 정보제공 매체 (VMS, BIT, 차로제어기) 점 검 기 간 ?월1회 정기점검 ?풍수해대비 특별점검 (5.11.~5.25.) ?일일 수시 점검 ?풍수해대비 특별점검 (5.1.~5.15, 15일간) ?일일 수시 점검 ?풍수해대비 특별점검 (6월 중 실시) ?월1회 정기점검(매월) ?풍수해대비 특별점검 (6월 중 실시) 담당부서 (기관) ?택시물류과, ?제이씨데코 코리아(주) ?자전거정책과 ?서울시설공단 ?교통정보과 ?교통정보과 ?서울시설공단 점 검 사 항 ?구조물 누수, 누전, 균열, 유리파손, 의자파손 등 안전상태 ?점검불량 시설물은 1~2일 이내 보수교체 및 복구 ?대여소 : 안내간판 부착상태 및 전기설비 불량 등 ?자전거 : 타이어 공기압, 브레이크 작동상태 등 ?관리소 : 주변 배수 시설상태 등 지주 부식 및 수평상태, 통신케이블 손상, 누전차단기, 지하 매설물 전기 불량 등 ?시설물 청소 및 통신상태 전반 점검 ?? 도로함몰 등 도로파손 사전예방 (안전총괄실) ○ 추진기간 : ’20. 3 ~ 6월 ○ 추진내용 : 도로사업소 별 관리시설 점검 및 정비 실시 - 우기 전 노후·균열 등 포장상태 불량지역 일제 정비하여 포트홀 사전예방 - 우기 대비 사면/가로등 점검 및 정비 실시 ?? 상수도 시설물 및 공사장 안전관리 (상수도사업본부) ○ 점검기간 : ’20. 5. 15. ~ 10. 15.(기간 중 2차에 걸쳐 점검) ○ 점검방법 : 실명제 체크리스트 의거 육안점검(필요시 외부전문가 활용) ○ 점검내용 : 배수 여부, 기전설비, 구조물 균열, 파손 여부 등 안전상태 ○ 점검대상 : 491개소 (단위: 개소) 계 상수도 시설물 상수도 공사장 취수장 정수장 배수지 가압시설 공동구 현수관로 공사장 노출관 제어센터 공공청사 491 4 6 101 213 7 (29.9km) 56 (10km) 11 (2.52km) 8 17 68 ?? 한강공원 시설물 및 공사장 사전점검 (한강사업본부) ○ 점검/정비기간 : ’20. 2. 26. ~ 4. 23. ○ 점검대상 : 한강제방(74.7㎞), 나들목 (57개소), 공사장 (13개소) ○ 점검내용 : 제방 및 나들목 안전여부(유실, 침하, 파손 등) 공사장 유수소통 지장물 적치 및 하천시설 훼손여부 등 ○ 점검결과 : 총 10건(나들목7, 공사장3) 조치완료(4. 23.예정) - 나들목 판석 탈락 및 마감재 파손, 공사장 제방사면 복구 미흡 등(자체정비) 4-2 재난사고 취약시설 안전점검 강화 (소방재난본부) ?? 소방안전 특별관리 시설물 점검 ○ 점검기간 : ’20.5.1. ~ 10.31. ○ 점검대상 : 도시철도시설 등 409개소 계 도시철도시설 항만시설 문화재 산업기술단지 등 초고층 영 화 상영관 지하구 409 179 1 51 1 86 22 69 ○ 조사내용 -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의 정상작동 관리여부 - 소방·피난 및 방화시설의 점검 정비계획 등 안전관리자의 업무수행 여부 확인 ?? 가스공급시설 사전 안전점검 ○ 점검기간 : ’20.6~8월 ○ 점검대상 : 1,353개소, 가스배관 7,605km 계 도시가스 공급시설 (1,022개소) LPG 공급시설 고압가스 공급시설 가스배관 정압기 CNG충전소 바이오가스제조소 1,353개소 7,605km 988개소 31개소 2개소 162개소 170개소 ○ 점검방법 : 서울시, 자치구, 소방서, 한국가스안전공사 합동 점검 ○ 점검내용 : 가스배관의 안전조치, 지반침하·침수 등에 따른 가스시설 손상 위험요인 제거 등 ?? 주유취급소 위험물 출입·안전 검사 ○ 검사기간 : ’20.6~8월 ○ 검사대상 : 주유취급소 580개소 ○ 검사내용 : 여름철 유증기 발생 증가로 인한 사고위험요인 확인 및 제거, 위험물의 저장·취급 및 시설기준 준수여부 검사 등 4-3 여름철 한강수난?물놀이사고 대비 (소방재난본부 외 1) ?? 내수면 수상시설 및 선박 안전관리 실태점검 ○ 점검기간 : ’20. 5~6월 ○ 점검대상 : 11개 한강공원의 63개 인명사고 취약시설 (단위 : 개소) 계 수상시설 유선장 선착장 수상택시 승 강 장 수영장 물놀이장 63 4 19 23 9 6 2 ○ 점검방법 : 합동점검(한강사업본부, 특수구조단 및 소방서) ○ 점검내용 : 구조물 불안전요인 확인 및 개선지도 ?? 계곡·하천고립 등 안전사고 취약지역 현장점검 ○ 추진기간 : ’20. 5~6월 ○ 점검대상 : 29개소(계곡 5, 하천 5, 복개천 16, 하저터널 3) ○ 점검방법 : 합동점검(자치구, 지하철공사, 특수구조단 및 소방서) ○ 내 용 : 집중호우 대비 고립·추락 등 인명사고 취약지역 합동점검 및 불안전시설 사전교정 ?? 광나루 수난구조대 신설 ○ 업무개시 : ’20. 7월 (`20.5.15.부터 임시운영) ○ 신설장소 : 강동구 천호동 481-9번지(광나루 한강공원 둔치) ○ 관할지역 : 잠실수중보 상류지역 9.4km(잠실대교~강동대교) ○ 주요업무 : 잠실수중보 상류지역 안전사고 예방 및 수난사고 초기대응 ?? 한강 수난사고 예방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 ○ 운영기간 : ’20. 7. 1.~ 8. 31. ○ 운영장소 : 여의도·반포·뚝섬·광나루 수난구조대 ○ 활동내용 : 한강 수변순찰 및 물놀이장 등 안전사고 초동조치 ?? 물놀이 수상안전 교육프로그램 추진 구 분 광나루 안전체험관 보라매 안전체험관 여의도·반포·뚝섬 수난구조대 소방서 기 간 7.29.~8.9. (일 3회, 회당 25명 이내) 6~8월 (일3회) 7~9월 7. 1. ~ 8.31. 장 소 체험관 수난구조대 신청장소 교 육 내 용 물놀이 안전수칙, 생활 속 간이 구조장비, 응급처치 등 구명조끼 착용법 등 물놀이 대비 생활안전교육 시민의 눈높이 맞춤형 물놀이 수상안전 시민체험 프로그램 물놀이 안전수칙, 간이구조법 등 찾아가는 소방안전교실 (주요 물놀이시설, 계곡, 지역 행사장·축제장) ?? 수영장?물놀이장 안전 및 수질관리 (한강사업본부) ○ 점검기간 : ’20. 6 ~ 8월 ○ 점검대상 : 5개소(수영장 3개소, 물놀이장 2개소) ○ 점검내용 : 시설물 일체, 생존체험교실 운영, 응급조치계획, 안전요원 배치, 수질검사 등 ※ 미개장 수영장 : 3개소(잠원, 잠실, 망원 수영장) - 잠원 : 노후시설 정비 및 상수관 교체공사, 2021년 개장 - 잠실 : 자연형 물놀이장 조성사업, 2022년 개장 - 망원 : 성산대교 성능개선공사, 2024년 이후 개장 ?? 광나루안전체험관 선박안전체험 교육 프로그램 실시 ○ 운영기간 : 연중, 일 3회(회당 30명 이내) ○ 교육내용 : 구명조끼 착용법, 비상탈출 체험 등 선박사고 대비 안전체험 구명조끼 착용 선박 침몰체험 슬라이드 탈출 비상탈출 체험 4-4 안전한 여가를 위한 시설관리 (관광체육국 외 4) ?? 유원시설 안전관리 실태점검 (관광체육국) ○ 물놀이형 유원시설 정기 안전점검 - 점검시기 : ’20. 6월 ~ 7월 초 - 점검대상 : 2개소 (종합 1, 일반 1) - 점검방법 : 관계기관 합동점검반 구성, 현장점검 ※ 합동점검반 : 서울시, 자치구 관광부서·재난관리부서,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 점검내용 : 시설안전, 사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정기 안전성검사 수검여부 등 ○ 여름철 성수기 수시 안전점검 - 점검시기 : ’20. 6월 ~ 8월 중 수시(방학, 휴가철 등 집중점검) - 점검대상 : 서울시 소재 유원시설 - 점검방법 : 자치구별 자체 실정에 맞는 점검계획 수립 후 현장점검 - 점검내용 : 유원시설 점검 매뉴얼에 따라 시설 및 사업자 준수사항 등 ?? 풍수해 대비 공원시설물 사전 안전점검 및 정비 (푸른도시국) ○ 점검기간 : ’20. 4. 20. ~ 5. 7. ○ 점검방법 : 사업소?자치구별 자체 점검반 편성, 산하공원 점검 ○ 점검내용 - 공원시설물 사전 안전 점검 ?? 건축물 균열 및 누수 여부, 우기 시 붕괴우려 절개지 등 안전관리 실태 점검 - 공원 내 전기시설 ?? 누전차단기, 분전함 등 전기안전시설 점검 ○ 결과조치 : 경미한 사항 즉시 보수, 중요 사항은 근본대책 강구 - 자체 정비 가능한 경미한 사항은 즉시 보수 - 상태불량 및 위험 시설물은 응급조치 후 예산 확보하여 근본대책 강구 - 위험 시설물별 관리자 지정 운영 및 위험요인 사전제거 ?? 부동산 문화재 안전 점검 실시 (문화본부) ○ 점검대상: 서울시 소재 부동산문화재 292개소 -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133), 시지정문화재(159) 관리기관 계 서울시 자치구 기타(기상청 등) 기관 수 38개 기관 및 부서 11개 부서 24개 기관 3개 기관 문화재 수 292개소 24개소 265개소 3개소 ○ 점검내용: 문화재 공사현장, 주변 배수로 정비 및 지반 안전 상태 등 ○ 점검방법: 관리기관 자체점검 또는 소방서, 전기안전공사 등 합동점검 ○ 결과조치 - 경미한 사항: 현장 즉시 시정조치 및 소유자(관리자)에게 통보 - 위 법 사 항: 관련법규에 따라 자체 위법 조치 및 행정처분 ?? 공연장 안전점검 실시 (문화본부) ○ 점검기간 : ’20. 6. 1. ~ 7. 31. ○ 점검대상 : 각 자치구 소재 등록 공연장(여름철 재해에 취약한 소공연장 중심) ○ 점검내용 : 피난·방화시설, 전기?무대시설 안전점검, 소방설비 설치 여부 등 ○ 점검방법 : 자치구별 자체계획 수립 후 현장점검 - 자치구 주관부서(점검총괄), 공연장 안전지원센터(무대시설), 관할 소방서(소방), 한국전기안전공사(전기안전) 등 유관기관과 합동점검반 편성 권장 ?? 다중이용장소·행락지·행사장 쓰레기 처리 (기후환경본부) ○ 주요도심지역(인사동, 명동 등) 가로쓰레기통 추가 및 청소인력 보강 ○ 등산로, 유원지 등 행락지 관리기관 청결유지 안내·감독 강화 - 쓰레기 되가져가기 안내, 무단투기 경고안내판 설치, 쓰레기 정기 수거처리 ○ 도심 행사장 발생 쓰레기는 주최 측 책임처리(구청 등과 사전청소계약) Ⅴ 행 정 사 항 ?? 추 진 체 계 ○ 추진 기간 : ’20. 5. 15. ~ 10. 15., 5개월간 ○ 추진 일정 ?여름철 종합대책 ? 수립계획 알림 각 실·본부·국 별 ?여름철 종합대책? 수립 및 협의 ?여름철 종합대책 ? 실제추진 ?여름철 종합대책 ? 추진결과 보고 ?’20.4.3. 공문 시행 ?’20.4.6.~ ’20.4.10. 부서별 담당자 지정 요청, 담당자 개별 연락·확인 ?’20.4.6~’20.4.29. ?(대책 내용 관련) 실·본부·국 별 담당자와 기획담당관 협의 ?’20.5.15.~’20.10.15. ?보건·폭염·수방·안전 등 4대 분야 대책 추진 ?차년도(’21.4.) 여름철 종합대책 수립 시 부서별 전년도 여름대책 추진결과 평가 및 제출, 당해년도 대책 수립 시 반영 기획담당관 각 실·본부·국, 기획담당관 각 실·본부·국 각 실·본부·국, 기획담당관 ?? 실?본부?국 협조사항 ○ 안전점검 등 사건·사고 예방에 행정력 집중, 유사시 소관사항 철저 이행 ○ 유관기관 간 비상연락체계 현행화 및 긴급상황 시 신속 대응·전파 ?? 분야별 세부 추진사항 및 실?본부?국 협조사항 분 야 항 목 세부 추진사항 추진실국(협조) ①보건 감 염 병 예 방 · 방역활동 강 화 ○ 감염병 예방 및 방역 활동 강화 - 코로나-19 신속대응 위한 즉각대응반 구성 및 역학조사 상황실 운영, 역학조사관 확충·역량강화교육 실시 - 노숙인·어르신 급식 시설 및 쪽방촌 방역 강화 - 대시민 감염병 예방 홍보 활동 등 시민건강국 총괄 보건환경연구원 복지정책실 시민소통기획관 식품안전 확 보 · 식 중 독 예 방 ○ 식중독 예방을 위한 농·수산물 유통관리 및 점검 - 어린이집, 급식소, 일반 음식점 등 위생지도·컨설팅·단속 - 식중독 예방 위한 대시민 홍보 강화 시민건강국 농수산식품공사 복지정책실 시민소통기획관 수질관리 ○ 녹조피해 예방을 위한 조류경보제 시행 ○ 원수 정수처리 강화 및 노후공동주택 저수조 위생점검 ○ 약수터, 유통 중인 먹는 물 수질검사 등 물순환안전국 상수도사업본부 시민건강국 대기오염 대 응 ○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상시 대비 ○ 대기오염(미세먼지, 오존) 예·경보제 실시, 「오존 경보 상황실」운영 등 ○ 고농도 미세먼지·오존 발생시 시민행동요령 전파 기후환경본부 총괄 보건환경연구원 (도시교통실) ②폭염 폭 염 상황관리 ○ 폭염 예측, 비상?공조체제 구축 및 신속한 상황 전파 ○ 폭염 위기경보 단계별 대응체계 구성?운영 - 폭염 상황관리 T/F부터 폭염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까지 폭염 단계별 대응체계 구축·운영 ○ 특보 발령 시 시민 행동요령 온?오프라인 홍보 강화 안전총괄실 총괄 시민소통기획관 대변인 ○ 도심 열섬화 방지대책(무더위 식히기 살수활동, 쿨링포그 등) 기후환경본부 소방재난본부 ○ 지하철 등 교통수단 냉방시설 점검, 폭염 취약시설 관리 도시교통실 서울교통공사 무 더 위 취약계층 보 호 ○ 폭염 대피장소 지정 및 관리 - 무더위 쉼터 운영 및 냉방시설 점검 등 ○ 폭염 취약계층 특별보호?지원 대책 - 어르신, 쪽방 주민, 장애인 대상 재가 서비스 지원 강화 - 에너지취약계층 여름철 에너지 바우처 지원 강화 - 여름철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확대 복지정책실 소방재난본부 (상수도사업본부) 근 로 자 안전관리 ○ 공사장?사업장 근로자 안전대책 ○ 폭염 시 근로자 행동요령 등 안전 교육?홍보 도시기반시설본부 노동민생정책관 경제정책실 수 돗 물 안정공급 ○ 폭염대비 급수대책, 수돗물 비상공급량 확보 ○ 취?정수장 수질관리 강화, 상시 모니터링 녹조?냄새 제거 물순환안전국 상수도사업본부 에 너 지 위기대응 ○ 전력수급 안정대책, 비상시 유관기관 공동대응 체제 구축 ○ 공공?민간부문 에너지 절감 대책, 정전 대처요령 홍보 기후환경본부 (서울에너지공사) 시민소통기획관 ③수방 풍 수 해 대비·대응 ○ 주요 침수취약지역 방재시설 확충 및 점검 ○ 주요 수방 방재시설물 정비·점검 - 노후 수방장비 교체 및 저지대 침수방지시설 보급 ○ 「재난안전대책본부」구성 및 비상근무체계 유지 - 폭우 사전예측 및 유사시 신속한 상황전파 ○ 실시간 재난상황관리 시스템 운영 - 하수관로 내 수위 모니터링, 강우량 실시간 DB 분석 ○ 풍수해 대비 유형별 재난대응 종합훈련 실시 - 서울 풍수해 안전밴드 활용 모의훈련 실시 ○ 수방담당직원 상황대응 역량강화 교육 물순환안전국 총괄 ○ 풍수해 현장대응 및 인명 긴급 구조?구급 ○ 도로파손물 신속한 피해복구 ○ 재해 시 급수차 등 비상급수 지원 소방재난본부 안전총괄실 상수도사업본부 풍 수 해 긴급지원 ○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지정·관리 ○ 재해구호물자 비축·제공 복지정책실 ○ 침수피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노동민생정책관 교 통 종합대책 ○ 주요도로 교통상황 상시 감시체계 구축 ○ 도로침수로 차량통제시 지하철 증회 운행 대책 마련 ○ 교통수단별 특별 수송대책 수립 - 기상상황에 따른 시내버스 우회, 지하철 연장 운행방안 등 ○ 실시간 교통·재난 정보 제공(전광판, 인터넷, SNS 등) 도시교통실 서울교통공사 쓰 레 기 수 거 ○ 침수지역 수해쓰레기 수거 - 수해발생지역 장비·인력 지원 통해 수해폐기물 신속 수거 기후환경본부 산 사 태 대 비 ○ 산사태 취약지역 사전 점검 및 산사태 예방사업 추진 ○ 산사태 대책본부(상황실) 설치·운영 푸른도시국 대 시 민 홍 보 ○ 시민과 소통하는 수해 대응 - 위기상황 발생 시 시민 행동요령 사전 안내 및 실시간 정보 제공 물순환안전국 총괄 시민소통기획관 ④안전 재 난 취약시설 정비·점검 ○ 민간건축공사장·재난위험시설 안전점검 ○ 도로시설물, 도로기반시설물, 지하철 등 안전점검 ○ 지하철 풍수해 취약시설 안전관리 ○ 도로 함몰, 침수 대비 점검 및 시설물 보강 ○ 상수도 시설물 및 공사장 안전관리 주택건축본부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교통실 안전총괄실 상수도사업본부 다중이용 시 설 안전점검 ○ 다중이용시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 유원시설, 공연장, 문화재, 공원 등 안전관리 강화 관광체육국 문화본부 푸른도시국 ○ 소방안전 특별관리 시설물 점검 ○ 가스?주유 등 폭발 위험시설물 점검 소방재난본부 안전하고쾌 적 한 여 가 ○ 공영 수영장, 한강시민공원 등 수난사고 대비 ○ 하천?산간?계곡 물놀이 안전관리 ○ 행락철 쓰레기 수거 계도, 다중이용시설 청결관리 ○ 부동산 문화재 및 소공연장 안전점검 한강사업본부 소방재난본부 기후환경본부 문화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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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여름철 종합대책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기획담당관
문서번호 기획담당관-6881 생산일자 2020-05-0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임상수 (02-2133-6629) 관리번호 D000003989865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기획 > 시정종합기획조정 > 계절별종합대책수립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