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 소방시설 작동기능 점검 계획

문서번호 서울특별시아동복지센터-5388 결재일자 2020.5.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서무팀장 아동복지센터소장 이부열 05/07 이현숙 협 조 생활지원팀장 이종란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이행을 위한 2020 소방시설 작동기능 점검 계획 2020. 5. 서울시아동복지센터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이행을 위한 2020 소방시설 작동기능 점검 계획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한 규정을 이행하고 센터의 소방시설 안전점검을 통한 사고를 예방하고자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을 실시코자 함 Ⅰ 개 요 ?? 소방(작동기능)점검 ○ 점검일시: 2020. 5. 19.(화) 14:00(예정) ※ 점검업체와 협의로 점검일정을 조정할 수 있음 ○ 점검장소: 청사 내?외(소방시설 전체) ○ 점검대상: 소화기, 옥내소화전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소방시설 전반 ○ 점검업체: - ○ 관련근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Ⅱ 세부추진계획 ?? 작동기능점검(자체점검 대상): 센터 구 분 방화관리대상 일반 공공기관 적용대상 1.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 소화 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000㎡이상 2. 아파트의 경우에는 연면적 5,000㎡ 이상이고 층수가 16층 이상일 것 1. 연면적 5,000㎡이상으로 SP설비, 또는 물분무소화설비가 설치된 대상 2. 연면적 1,000㎡ 이상으로 옥내소화전 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대상 점 검 자 1. 소방시설관리업자 2. 방화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 관리자?소방기술사 1. 소방시설관리업자 2. 한국소방안전협회 점검횟수 연1회 이상 실시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까지 실시) 연1회 이상 실시 - 종합정밀점검을 받은 달부터 6개월이 되는 달에 실시한다 결과제출 점검 실시 후 30일 이내 Ⅲ 행정사항 ?? 점검업체 선정: 시장조사에 의하여 낮은 금액 제시 업체 ○ 상호: ○ 주소: ○ 대표자: ?? 소요예산: 2019년 실시 2020년 (견적금액) 증감액 비 고 전년 수준 ○ 점검비용 지급방법: 계좌입금(점검 완료 후, 세금계산서 징구) ○ 예산과목: 아동복지센터, 행정운영경비(아동복지센터), 기본경비, 기본경비, 사무관리비(100-201-01) ?? 소방점검 결과기록 및 제출 ○ 점검결과보고서 자체보관: ○ 점검결과보고서 제출: ?? 협조사항: 다사랑관 점검 지원(생활지원팀) 첨부 1) 산출기초조사서 1부. 2) 견적서(타견적 포함) 2부. 3) 소방시설등 작동기능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서식) 1부. 끝. 참 고 관련근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5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등)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하거나 관리업자 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18,19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2조(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장소에 상시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사람에게 소화ㆍ통보ㆍ피난 등의 훈련(이하 "소방훈련"이라 한다)과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난훈련은 그 소방대상물에 출입하는 사람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고 유도하는 훈련을 포함하여야 한다.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소방훈련과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의 구분과 그 대상, 점검자의 자격, 점검 방법·횟수 및 시기(제18조제1항 관련) 1. 소방시설등에 대한 자체점검은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작동기능점검: 소방시설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점검하는 것 나. 종합정밀점검: 소방시설등의 작동기능점검을 포함하여 소방시설등의 설비별 주요 구성 부품의 구조기준이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 및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2. 작동기능점검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가. 작동기능점검은 영 제5조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제외한다. 1) 위험물 제조소등과 영 별표 5에 따라 소화기구만을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 2) 영 제2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나. 작동기능점검은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소방시설관리사를 포함하여 등록된 기술인력을 말한다)가 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점검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점검인력 배치기준을 따라야 한다. 다. 작동기능점검은 별표 2의2에 따른 점검 장비를 이용하여 점검할 수 있다. 라. 작동기능점검은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마. 작동기능점검의 점검시기는 다음과 같다. 1) 제3호가목에 따른 종합정밀점검대상: 종합정밀점검을 받은 달부터 6개월이 되는 달에 실시한다. 2) 제19조제1항에 따라 작동기능점검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는 대상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건축물의 사용승인일(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날, 시설물의 경우에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에 저장·관리되고 있는 날을 말하며, 건축물관리대장,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및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 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그 외의 경우에는 소방시설완공검사증명서에 기재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실시한다. 나) 신규로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은 그 다음 해(건축물이 아닌 경우에는 그 특정소방대상물을 이용 또는 사용하기 시작한 해의 다음 해를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부터 실시하되, 소방시설완공검사증명서를 받은 후 1년이 경과한 후에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받은 그 해부터 실시한다. 다만, 그 해의 작동기능점검은 가)에도 불구하고 사용승인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실시할 수 있다. 3) 그 밖의 점검대상: 연중 실시한다. 3. 종합정밀점검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가. 종합정밀점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대상으로 한다. 1)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Hose Reel) 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비만을 설치한 경우는 제외한다]가 설치된 연면적 5,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제조소등은 제외한다). 다만, 아파트는 연면적 5,000㎡ 이상이고 11층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나목, 같은 조 제2호(비디오물소극장업은 제외한다)·제6호·제7호·제7호의2 및 제7호의5의 다중이용업의 영업장이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2,000㎡ 이상인 것 3)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 4)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연면적(터널·지하구의 경우 그 길이와 평균폭을 곱하여 계산된 값을 말한다)이 1,000㎡ 이상인 것으로서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것. 다만, 「소방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소방대가 근무하는 공공기관은 제외한다. 나.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소방시설관리업자(소방시설관리사가 참여한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소방기술사 1명 이상을 점검자로 한다. 2)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점검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점검인력 배치기준을 따라야 한다. 3)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소방기술사가 점검하는 경우에는 영 제2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보조점검자로 둘 수 있다. 다. 종합정밀점검은 별표 2의2에 따른 점검 장비를 이용하여 점검하여야 한다. 라. 종합정밀점검의 점검횟수는 다음과 같다. 1) 연 1회 이상(영 제2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반기에 1회 이상) 실시한다. 2) 1)에도 불구하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청장이 소방안전관리가 우수하다고 인정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3년의 범위에서 소방청장이 고시하거나 정한 기간 동안 종합정밀점검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면제기간 중 화재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한다. 마. 종합정밀점검의 점검시기는 다음 기준에 의한다. 1)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에 실시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까지 실시할 수 있다. 2) 1)에도 불구하고 신규로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은 그 다음 해부터 실시하되,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실시한다. 다만, 소방시설완공검사증명서를 받은 후 1년이 경과한 이후에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받은 그 해부터 실시하되, 그 해의 종합정밀점검은 사용승인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실시할 수 있다. 3) 건축물 사용승인일 이후 가목2)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다음 해부터 실시한다. 4) 하나의 대지경계선 안에 2개 이상의 점검 대상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중 사용승인일이 가장 빠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점검할 수 있다. 4. 제1호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에 설치된 소방시설등의 유지·관리상태를 육안 또는 신체감각을 이용하여 점검하는 외관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작동기능점검 또는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한 달에는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하고, 그 점검결과를 2년간 자체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관점검의 점검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소방시설관리사를 포함하여 등록된 기술인력을 말한다)로 하여야 한다. 5. 제1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기관장은 해당 공공기관의 전기시설물 및 가스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점검 또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가. 전기시설물의 경우: 「전기사업법」 제63조에 따른 사용전검사, 같은 법 제65조에 따른 정기검사 및 같은 법 제66조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 나. 가스시설의 경우: 「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에 따른 검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6조의2 및 제20조제4항에 따른 검사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9조 및 제27조제2항에 따른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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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출기초조사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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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아동복지센타-작동 0.3일 30포함0506.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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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작동기능점검 결과 보고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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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0 소방시설 작동기능 점검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아동복지센터
문서번호 서울특별시아동복지센터-5388 생산일자 2020-05-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부열 (2040-4202) 관리번호 D000003990156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총무 > 청사관리 > 아동복지센터청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