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수도조례」의원발의 조례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문서번호 급수설비과-4374 결재일자 2020.5.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설비과장 급수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홍원기 유동수 이규상 구아미 05/07 백호 협 조 법무담당관 장영석 법무팀장 고석진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서울특별시 수도조례」의원발의 조례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2020. 5. 상수도사업본부 급수설비과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의원발의 조례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제293회 임시회에서 원안가결로 의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 개정안」을 수용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코자 함 Ⅰ 의결 및 이송경위 ? ‘20. 4. 24 : 제293회 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원안 가결 ? ‘20. 4. 29 : 제293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 ? ‘20. 4. 29 : 집행부 이송 Ⅱ 개정 주요내용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 이광성의원 외 10명 ? 주요내용 : 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 관리는 시의 책임으로 함 (안 제40조제1항) Ⅲ 검토의견 ? 검토의견 : 수용 - 수도법 시행령 제32조에서는 계량기가 대지경계선 밖에 설치될 경우 이에 대한 별도의 규정 없이 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밖에 있는 모든 급수설비에 대해서는 수도사업자가 관리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 수도 조례에서는 계량기까지의 관리 책임을 수도사용자 등으로 별도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인 수도법 시행령의 위임범위와 상충하고 있음. 이에 본 개정안은 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급수설비에 관한 관리주체를 규정하여 상위법령 위반 소지를 해소하려는 것임. Ⅳ 향후일정 ? ’20. 5. 08.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0. 5. 15.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 5. 19. : 개정 조례 공포 붙 임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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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수도조례」의원발의 조례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급수부 급수설비과
문서번호 급수설비과-4374 생산일자 2020-05-0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홍원기 (3146-1473) 관리번호 D000003989861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