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293회 임시회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교통운영과-7392 결재일자 2020.5.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교통전문관 교통개선팀장 교통운영과장 보행친화기획관 도시교통실장 박평근 김상훈 강진동 마채숙 05/07 황보연 협 조 법무담당관 장영석 주무관 이현정 제293회 임시회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0. 5 도시교통실 (교통운영과) 제293회 임시회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293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원안의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 경위 ○ ’20. 4. 23. 제93회 임시회 교통위원회 원안가결 ○ ’20. 4. 29. 제93회 본회의 의결 ○ ’20. 4. 29. 집행부 이송 ?? 개정 내용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 발의의원 : 행정자치위원회 김용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1) ○ 주요내용 : 조례 제4조4항 신설, 어린이나 노인 또는 장애인의 안전 확보를 위한 통행안전시설 및 통행로의 확보 현 행 개 정 안 제4조(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등) ① ∼ ③ (생 략) 제4조(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시장은 적용대상공사가 점유하는 도로에 다음 각 호의 구역 또는 도로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교통소통대책에 해당 구역 또는 도로를 이용하는 어린이나 노인 또는 장애인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통행안전시설 및 통행로의 확보 등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및 같은 법 제12조의2에 따른 노인 보호구역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 2.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어린이 통학로 ?? 검토의견 : 수용 ○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관한 조례에 제4조는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제출 토록되어 있음 ○ 동 개정 조례안은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에 등 교통약자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있지는 않으나 포괄적으로 반영하여 추진하여 왔던 사항으로 교통약자 배려 강조 차원에서 안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향후계획(안) ○ ’20. 5. 7.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0. 5. 15.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 5. 19. 개정 조례 공포 및 시행 붙 임 : 공포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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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3회 임시회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보행친화기획관 교통운영과
문서번호 교통운영과-7392 생산일자 2020-05-0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평근 (2133-2465) 관리번호 D0000039895314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소통관리 > 교통체계개선 > 교통운영및소통개선계획수립조정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