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의원 발의「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문서번호 생활환경과-7299 결재일자 2020.5.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청결팀장 생활환경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김명기 이정훈 권선조 권민 05/07 정수용 협 조 법무담당관 장영석 주무관 이경호 의원 발의「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20. 5.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의원 발의「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제293회 시의회 임시회에서「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의결되어 집행부로 이송됨에 따라 개정조례안을 수용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 경위 ○ 2020. 4. 3. :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김태수 의원, 의안번호 1411) ○ 2020. 4. 3. :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문장길 의원, 의안번호 1420) ○ 2020. 4. 22. : 제293회 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대안 가결 ○ 2020. 4. 29. : 제293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 ○ 2020. 4. 29. : 집행부 이송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개요 ○ 김태수 의원 발의(의안번호 1411) - 제2조제1항제5호 신설(청소인력의 후생복지 지원) ○ 문장길 의원 발의(의안번호 1420) - 제2조제1항제2호의2 신설(거리 쓰레기통 등 공중 폐기물 수집 설비의 설치비용의 지원) ○ 환경수자원위원장 대안 발의(의안번호 1469) - 제2조제1항제5호 신설(청소인력의 안전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 제2조제4항 신설(가로 쓰레기통의 설치비용 지원) 현 행 개 정 안 제2조(폐기물처리사업의 지원 및 조정) ①「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 또는 조정한다. 제2조(폐기물처리사업 등의 지원 및 조정)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청소인력의 안전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5. (생 략) 6. (현행 제5호와 같음)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시장은 구청장에게 가로 쓰레기통의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비용의 지원은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등 거리 환경 개선을 위해 불가피하게 쓰레기통을 설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에 한한다. □ 검토의견 : 수용 ○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의원 발의 2건(의안번호 1411, 1420)을 병합 심사하여 하나의 대안(의안번호 1469)으로「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대안)을 마련하였음 ○ 일부개정조례안(대안)에는 폐기물 처리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청소인력에 대한 안전 및 후생복지 지원근거 규정이 신설되어 폐기물 처리사업이 보다 능률적 추진이 가능하여 쾌적하고 청결한 도시를 유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일부개정조례안(대안)에는 가로 쓰레기통의 설치비용 지원근거 규정이 신설되어 보다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가로 쓰레기통 설치?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은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고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시의회에서 의결한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향후계획 ○ 2020. 5. 8.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020. 5. 15.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의결 ○ 2020. 5. 19. : 개정 조례 공포 시행 붙임 :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공포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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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발의「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문서번호 생활환경과-7299 생산일자 2020-05-0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명기 관리번호 D0000039900919
분류정보 환경 > 청소 > 청소관련관리일반 > 청소구역조정및청소대책 > 시기별청소대책수립및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