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운영지침 변경사항 알림(취업 취약계층 범위 확대) 1.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1261(2020. 5. 4.)호 관련입니다. 2. 고용노동부에서 「2020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체단체 합동지침」내 취업 취약계층의 범위를 확대함에 따라,「2020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운영지침」중 취업 취약계층 조건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오니, 사업 추진 시 참고 바랍니다. 가. 변경 내용 현행 지침(p21 하단) 개정 지침 2020년 취업 취약계층 및 청년층 우선 선발 목표(직접일자리사업) 【 취업 취약계층의 범주 및 확인 방법 】 ① 저소득층 ~ ⑫ 노숙인 2020년 취업 취약계층 및 청년층 우선 선발 목표(직접일자리사업) 【 취업 취약계층의 범주 및 확인 방법 】 (신설) ⑬ 코로나19로 실직·폐업 등을 경험한 자 ★세부 판단 요건([붙임2] 참조) 1) 실직자: 2020. 2. 23. 이후 비자발적으로 실직하여 실직 기간이 1개월 이상 지속된 실업자 (일모아시스템을 통해 고용보험 정보 제공) 2) 폐업 자영업자: 2020. 2.. 23. 이후 폐업한 자영업자(일모아시스템을 통해 폐업 정보 제공) 3) 특고, 프리랜서, 플랫폼 종사자 등은 1), 2)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2020. 2. 23. 이전 3개월간 해당 업무에 종사했음을 증빙하는 자 (예: 용역계약서, 위촉서류, 소득금액증명원 등 제출) ※ 신고, 전산처리 지연 등으로 인해 일모아시스템에서 확인되지 않는 실직자, 폐업자는 이의신청 기간 등에 직접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처리 가능 나. 변경 지침 시행일 : 2020. 5. 6.~2020. 12. 31. ※ 연말까지 한시적 운영 붙임 1. 보건복지부 공문 1부. 2. 취업 취약계층 확대 관련 일모아시스템 관련 내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동국대학교(산학협력단),서울시복지재단(지역사회서비스팀) 주무관 김영미 복지협력팀장 한동석 복지정책과장 05/07 이해선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11060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20306850
20210928211635
본청
복지정책과-11060
D0000039894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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