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부-7655 결재일자 2020.5.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관리과장 건축부장 김용성 차무흥 05/06 임인구 협 조 주무관 김희숙 『돈의문 박물관마을 수직정원 조성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검토 보고 2020. 5. 도시기반시설본부 (건 축 부) 『돈의문 박물관마을 수직정원 조성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검토 보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2조에 의거 감리자(시공자)로부터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요청’이 있어 이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1 공사개요 ○ 공 사 명: 돈의문 박물관마을 수직정원 조성공사 ○ 위 치: 종로구 새문안로 37번지 일원 ○ 규 모: 기존 건물(5동) 구조보강 및 벽면녹화 - 수직정원 552㎡, 옥상녹화 300㎡ 가로녹지 148㎡, 온실1동 ○ 공사기간: 2019. 11. 11. ~ 2020. 6. 18. ○ 시 공 자: (유)연일종합조경 외 2개사 ○ 감 리 자: 엘림아키건축사사무소 외 1개사 2 설계변경개요 □ 검토사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본 공사의 계약상대자로부터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요청이 있어 감리자의 확인·검토를 통해 변경계약을 체결하기 위함. □ 관련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74조 ○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반조건 제7절 1-가-1), 2) ○ 서울특별시 공사계약특수조건 제12조 ○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신청_AC-2020-제04-29-1호(2020.04.29.) □ 주요 변경사항 순번 항 목 변 경 사 항 관련근거 승인사항 1 가설공사 온실공사 내외부 시스템비계 반영 AC-2020-제03-06-1호 (2020.3.6.) 건축부-4485 (2020.3.11.) 2 철골공사 강구조물 보강 및 추가 반영 AC-2020-제04-22-1호 (2020.4.22.) 건축부-7234 (2020.4.27.) 3 마감공사 1) 온실내부 마감공사 보수 2) 온실 외부 갈바늄 마감 보완 3 계약금액조정내역 ○ 계약사항 변경내역 구 분 변 경 사 항 증/감 변 경 전 변 경 후 ○ 조정금액 세부사항 (단위: 원) 구 분 변 경 사 항 증/감 변 경 전 변 경 후 ※ 단가적용기준: 기존품목의 단순물량 증가에 따라 계약단가 적용 4 감리자 검토의견 ○ 본 설계변경은 실정보고에 따른 기존품목 상의 증가된 물량에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함. ○ 시공자가 제출한 원가계산내역 및 변경계약에 관한 증빙자료 등이 적정하므로 관련 계약사항에 따라 금액조정 신청함. 5 처리의견 ○ 상기 계약금액 조정 신청은 공사계약조건 및 실정보고 등 관련규정에 따라 사전절차가 적법하게 이행되었으며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조정금액 산출 등이 적정함. ○ 따라서 계약상대자의 금액조정 신청을 승인하고「지방계약법 시행령」제74조에 따라 변경계약 의뢰하고자 함. 붙임 1) 계약금액 조정 요청 공문 1부 2) 변경내역서(전/후) 및 합의각서 각 1부 3) 계약금액조정 검증확인서 1부. 끝.
20306612
20210928211635
본청
건축부-7655
D0000039884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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