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공유 전동킥보드 무단방치 관련 선생님 안녕하세요 먼저 우리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리며, 말씀하여 주신 방치 공유 전동킥보드 대책방안 관련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 내에서 성행하고 있는 전동킥보드 등 퍼스널 모빌리티의 공유(대여)사업은 관계 법령상 ‘레크리에이션 용품 임대업’으로 분류되는 ‘자유업종’으로서, 정부나 지자체의 인·허가 및 등록 사업이 아닙니다. 따라서 법령상 지자체에서 관리·감독할 권한이 없어, 우리시에서 주차구역 설정, 운영대수 제한, 사업구역 설정 등과 같은 직접적이고 강제적인 규제를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현재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는 전동킥보드의 불법주차에 대한 범칙금 부과 권한은 관할 지방경찰청에 있습니다. 우리시가 해당 불법주차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나 국회 차원의 관련 법령 제·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에 우리시는 행안부·경찰청 등 중앙정부 유관기관에 공유 전동킥보드와 관련한 법제 정비를 건의·요청하였으며, 불법주정차된 킥보드를 견인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개정을 준비 중입니다. 또한, 우리시는 안전하고 질서 있는 전동킥보드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서울 관내에서 사업 중인 전동킥보드 공유(대여)업체와 수차례 간담회를 가지고 대책 마련을 요청하였으며, 전동킥보드 공유앱 상 실행 가능한 주차 페널티·인센티브 제도 등 여러 전동킥보드 이용 대책을 제안 받아 곧 시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전동킥보드 공유(대여)업체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장치를 마련하도록 요청하겠으며, 관련 법령 마련을 위해 중앙정부(행안부, 국토부),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폭넓게 협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의견을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선생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주무관 심연수 미래교통전략팀장 김슬기 교통정책과장 05/06 구종원 협조자 시행 교통정책과-7806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20306594
20210928211635
본청
교통정책과-7806
D0000039888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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