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답변]수원시도 강제 예배교육에대해서!!조취합니다 서울시!!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어린이집에서 강제적으로 종교 교육을 행할 시에 영유아가 종교로 인한 차별과 아동의 정서적 학대의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관리에 힘써달라는 의견주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서울특별시 보육담당관에서는 앞서 귀하께서 제보해주신 어린이집 강제 예배교육 등에 대해 현장점검을 통해 확인한 결과 특별한 강제 교육 정황은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아동학대 정황도 포착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어린이집 내 종교 활동과 관련하여 보호자에게 사전에 알리고 동의를 받도록 행정지도를 하였으며, 강제적 종교 교육이 정서적 아동 학대로 판단되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주지시켰습니다. 서울특별시에서는 향후에도 종교 행사 관련 어린이집의 위법 부당한 행위가 있을 경우 적극적인 예방 활동 및 점검을 통해 바로잡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에 동영상 등이 첨부되지 않았기에, 해당 내용에 대해 보내주실 내용이 있는 경우, 전자우편(woon84@seoul.go.kr)으로 송부해주시면 해당 자료 등을 검토하여 위반사항 발견 시에는 해당 관할구청을 통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박운 주무관(☏02-2133-5118)에게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박운 현장관리팀장 이원창 보육담당관 05/06 김수덕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913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20306513
20210928211635
본청
보육담당관-9137
D0000039881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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