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답변]수원시도 강제 예배교육에대해서!!조취합니다 서울시!!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답변]수원시도 강제 예배교육에대해서!!조취합니다 서울시!!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어린이집에서 강제적으로 종교 교육을 행할 시에 영유아가 종교로 인한 차별과 아동의 정서적 학대의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관리에 힘써달라는 의견주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서울특별시 보육담당관에서는 앞서 귀하께서 제보해주신 어린이집 강제 예배교육 등에 대해 현장점검을 통해 확인한 결과 특별한 강제 교육 정황은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아동학대 정황도 포착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어린이집 내 종교 활동과 관련하여 보호자에게 사전에 알리고 동의를 받도록 행정지도를 하였으며, 강제적 종교 교육이 정서적 아동 학대로 판단되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주지시켰습니다. 서울특별시에서는 향후에도 종교 행사 관련 어린이집의 위법 부당한 행위가 있을 경우 적극적인 예방 활동 및 점검을 통해 바로잡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에 동영상 등이 첨부되지 않았기에, 해당 내용에 대해 보내주실 내용이 있는 경우, 전자우편(woon84@seoul.go.kr)으로 송부해주시면 해당 자료 등을 검토하여 위반사항 발견 시에는 해당 관할구청을 통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박운 주무관(☏02-2133-5118)에게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박운 현장관리팀장 이원창 보육담당관 05/06 김수덕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913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민원 답변]수원시도 강제 예배교육에대해서!!조취합니다 서울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9137 생산일자 2020-05-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운 관리번호 D000003988128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