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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문화재 지정(등록) 신청에 관한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문화재 지정(등록) 신청에 관한 안내 1. 문화재 보호에 애쓰는 귀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 관련 법령 】 ○『문화재보호법』제70조(시ㆍ도지정문화재의 지정 및 시ㆍ도등록문화재의 등록 등)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제9조(지정하여야 할 문화재 등에 대한 보고)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제35조(국가등록문화재의 등록 신청)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시행규칙」제7조(지정문화재의 지정기준) · 제8조(지정 문화재의 지정절차)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제41조(등록문화재의 등록기준 및 절차) 2. 서울특별시 소재 문화재 지정 및 등록 신청과 관련해 아래와 같이 지정(등록) 기준 및 해당 신청서 양식을 안내하오니, 각 구청에서는 문화재 지정(등록) 신청자(신청기관)에게 문화재 지정(등록) 기준 및 적절한 신청서 서식을 안내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 문화재 지정(등록) 기준 및 절차 ■ 기준(정의) : 지정문화재 등록문화재 『문화재보호법』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문화재"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ㆍ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유형문화재 : 건조물, 전적(典籍), 서적(書跡),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 ㆍ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 는 고고자료(考古資料) 4. 민속문화재 : 의식주, 생업, 신앙, 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이나 관습에 사용되는 의복, 기구, 가옥 등으로서 국민 생활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시행규칙」제2조(정의)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시행규칙」제 41조 (등록문화재의 등록기준 및 절차) ① 조례 제62조제1항에 따른 등록문화재의 등록기준은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 건설·제작·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 해당 시기 ] 개항기 이후~건설·제작·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난 것 ※ 개항기 이후 건설·제작·형성된 문화재 가운데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지정문화재로 지정될 수 있음. ■ 지정(등록) 절차 : □ 서울시 지정(등록) 문화재 지정(등록) 검토 절차 지정(등록) 신청 (소유자→자치구→시) ⇒ 서울시 사전 조사 ⇒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 등 전문가 지정(등록)조사 ⇒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회 1차 심의 ⇒ 지정(등록)계획 공고 및 각계 의견 수렴 (30일 이상)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회 2차 심의 ⇒ 지정(등록) 고시 및 지정서(등록증) 교부(서울시장) □ 국가 지정(등록) 문화재 지정(등록) 검토 절차 지정(등록) 신청 (소유자→자치구→시) ⇒ 서울시 사전 조사 ⇒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 등 전문가 지정(등록)조사 ⇒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회 사전 심의 ⇒ 문화재 지정(등록)신청 (시→문화재청) 문화재청 문화재위원 등 전문가 조사 ⇒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1차 심의 ⇒ 지정(등록) 계획 예고 (관보에 30일 이상) ⇒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2차 심의 ⇒ 지정(등록)고시 지정서(등록증) 교부(문화재청장) ■ 요청 사항 : ○ 모든 지정(등록) 신청서는 서울특별시 서식으로 작성 안내 - 서울특별시 문화재 지정신청서 서식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 서울특별시 문화재 등록신청서 서식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시행규칙」 [별지 제28호 서식], [별지 제29호 서식] ※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신청서는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국가지정 문화재 등의 지정 요청 자료보고서>이며, 이는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회가 심의하여 ‘국가지정문화재로의 지정 신청 가’로 의결될 경우, 서울특별시 역사문화재과(문화재 지정 업무 담당)이 작성함. 또한,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및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 요청 자료보고서> 제출자는 서울특별시장임. ※ 국가등록문화재 등록신청서는 <국가등록문화재 등록신청서>, <국가등록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서>이며, 이는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회가 심의하여 ‘국가등록문화재로의 등록 신청 가’로 의결될 경우, 서울특별시 역사문화재과(문화재 지정 업무 담당)이 심의결과와 함께 기 제출한 <서울특별시 등록신청서,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서>를 참고하여 작성함. 또한, <국가등록문화재 등록신청서> , <국가등록문화재의 보존관리 및활용계획서> 신청인 날인은 서울특별시 역사문화재과(문화재 지정 업무 담당)이 소유자에게 직접 날인 요청하여 받은 문서를 제출함. ○ 개항기 이후 문화재는 서울특별시 문화재 등록신청서 서식으로 작성 안내 나. 서울특별시 등록문화재 가치 충족 기준 【 서울특별시 등록문화재 등록 가치 충족 기준 】 ① 서울특별시 등록문화재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대상 문화유산이 역사·문화·예술·사회·정치· 종교·생활 등 각 분야에서 50년이 경과한 문화유산 중 다음 제1호에서 제3호까지 어느 하나 이상의 등록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제4호에 따른 가치를 충족하여야 한다. 1. 역사적 가치 : 개항기 이후 각 분야의 변화·발전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 항일독립 운동과 해방 후 민주화 및 산업화 등의 과정에서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거나 상징적 가치가 있을 것 2. 학술적 가치 : 각 분야의 변화·발전에 기여한 성과물로서 당시의 시대성을 반영하고 있어 관련 분야 연구에 학술적으로 가치가 클 것 3. 예술적 가치 : 당시의 시대성을 반영한 것으로, 독창적이면서 예술적 완성도가 높고 그 분야에서 대표성이 있을 것 4. 원형유지 및 희소성 : 대상 문화재가 전체적으로 원형을 유지하고 있고 희소할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서울시 등록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시대성이나 독창성 없이 전통 양식이나 외래 양식을 그대로 모방하였거나, 진위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2. 보수·복원·정비 등으로 본래의 문화재적 가치가 크게 떨어진 경우 3.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해당 문화재의 출처와 소장 경위 등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경우, 또는 제작자와 제작시기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4. 그 밖에 문화재적 가치가 있더라도 문화재 등록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이 어렵다고 서울 특별시 문화재위원회가 판단할 경우 등 ※ 2020년 제1차 등록문화재(부동산) 등록 기준마련 및 대상선정 소위원회(‘20. 2.27),제2차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회(동산분과, ’20.4.17.)의 검토 결과에 따라 서울특별시 등록문화재 등록 가치 충족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다음과 같은 심의 기준을 안내하여 주시길 요청드림. 붙임 1. 서울특별시 문화재(유형부문) 지정신청서 1부 2. 서울특별시 문화재 등록신청서 1부 3. 서울특별시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서 1부 4. 서울특별시 지정문화재의 지정기준 1부 5. 서울특별시 등록문화재 등록 가치 충족 기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윤서 ★주무관 박나운 문화재연구팀장 허대영 역사문화재과장 05/06 代김지혜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869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632 /전송 02-2133-1062 / siru3333@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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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 제1호 서식]문화재(유형 부문) 지정신청서.hwpx

    비공개 문서

  • [별지 제28호 서식]서울특별시 문화재 등록신청서.hwpx

    비공개 문서

  • [별지 제29호 서식]서울특별시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서.hwpx

    비공개 문서

  • [별표 1] 서울특별시 지정문화재의 지정기준(제7조 및 제9조 관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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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등록문화재 등록 가치 충족 기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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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문화재 지정(등록) 신청에 관한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8694 생산일자 2020-05-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정윤서 (02-2133-2632) 관리번호 D0000039888329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수행 > 문화재등록신고및등록관리 > 동산문화재지정및해제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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