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코로나-19로 인한 축산물 영업 허가(신고) 관련 협조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19로 인한 축산물 영업 허가(신고) 관련 협조 요청 1.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정책과-1690(2020. 4. 29.)호와 관련됩니다. 2. 정부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그 간 사회적 거리두기 등 사람들의 물리적인 접촉을 줄이기 위해 금년도 축산물 위생 대면교육 과정 개설이 취소되거나 연기되고 있습니다. 3.「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49조(교육의 시기 및 방법 등)제5항에서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교육 대상자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위생교육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하면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을 한 후 그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4. 5.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축산물위생담당부서) 주무관 김지은 축산물안전팀장 진경선 식품정책과장 전결 05/06 박봉규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1062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5층 식품정책과 / 전화 02-2133-4725 /전송 02-768-8869 / toy830@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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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축산물 영업 허가(신고) 관련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10622 생산일자 2020-05-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지은 (02-2133-4725) 관리번호 D0000039888532
분류정보 경제 > 축산물 > 축산물위생 > 축산물위생안전관리 > 축산물위생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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