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 및 특별건축구역 지정 고시 예정 통보(중계본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 및 특별건축구역 지정 고시 예정 통보(중계본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노원구 중계동 30-3번지 일대 중계본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한 제4차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 및 특별건축구역 지정 고시[고시 예정일 : 2020.05.07.(목)] 사항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해당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는 건축위원회 심의의결 조서에 제시된 조건사항에 대하여 향후 사업 추진시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영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건축법」 제4조의2 제3항 및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 제9조에 따라 이의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제4차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 알림 공문 1부 2. 건축위원회 심의의결 조서 1부 3. 고시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노원구청장(도시재생과장),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주무관 변원식 주거재생정책팀장 신윤철 주거재생과장 05/06 양준모 협조자 시행 주거재생과-5176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182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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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차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 알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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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시문(2020-19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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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위원회 심의 결과 및 특별건축구역 지정 고시 예정 통보(중계본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실 주거재생과
문서번호 주거재생과-5176 생산일자 2020-05-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변원식 (02-2133-7182) 관리번호 D0000039889167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도시정비기획 > 주거재생정책및제도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