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준수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준수 요청 1. 코로나19의 확산방지를 위해 방역당국에 적극 헙조해 주신 귀 단체에 감사드립니다. 2. 정부는 그동안 추진해 온 ‘사회적 거리두기’를 5.6.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키로 하고 분야별 세부지침을 발표하였습니다. ※ ‘생활 속 거리두기’는 일상과 방역의 조화를 통해 사회활동을 영위하는 동시에 코로나19 예방활동을 병행하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방역체계를 의미합니다. 3. 이에 따라 5.6.부터 예배, 법회, 미사 등 종교시설에서의 집합활동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원칙적으로 허용함을 알려드립니다. 4. 다만,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사례 등 대규모 감염의 위험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온라인 등 비대면 종교활동 병행을 통해 집합활동 참석자를 최소화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합활동을 진행할 경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붙임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사항은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행정절차법」제21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략합니다. 5, 만약 4.항의 방역수칙 준수명령을 미이행 시 우리시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집합활동 금지 등의 행정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 제7호에 따라 고발조치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방역수칙)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교회, 사찰, 성당 등 서울시내 전체 종교시설 및 그 부속시설 주무관 이승헌 문화정책팀장 류경희 문화정책과장 전결 05/06 김경탁 협조자 시행 문화정책과-714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2516 /전송 02-2133-1059 / silki1231@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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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준수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문서번호 문화정책과-7141 생산일자 2020-05-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승헌 (02-2133-2516) 관리번호 D000003989065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