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긴급재난지원금 구조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긴급재난지원금 구조요청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은 주민등록 기준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가구 구성원을 가구원으로 산정하는 것이며, 친척관계, 조카 등으로 나와 있는 사람은 하나의 세대가구로 보아 소득합산이 됩니다.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은 건강보험료 납입 기준이 아니고 가구별 지급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가구원을 산정할 수밖에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생활이 어려운 경우는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대신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을 신청하여 생계비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소득,재산 기준이 충족되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서울형 긴급복지의 경우, 소득은 기준중위소득 85% 이하(1인 가구, 1,493,615원), 재산은 257백만원 이하, 금융재산은 10백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긴급복지지원법 및 자치구 조례, 동 사례회의로 정한 사유 등으로 위기상황기준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7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일반재산 기준을 3억 2,600만원으로 완화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세 지원여부, 지원시기는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또는 구청 복지담당자에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생활고를 겪고 계신 서울 시민들 모두의 개인별 사정에 맞추어 최대한의 지원해 드리고 싶으나, 한정된 예산과 신속한 지원을 위해 가구원 수에 따라 정해진 지원금을 지급해 드릴 수 밖에 없음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시가 추진 중인 정책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끝.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이진희 지역돌봄기획팀장 서경란 지역돌봄복지과장 05/04 하영태 협조자 시행 지역돌봄복지과-876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4층 / 전화 02-2133-7377 /전송 02-768-8870 / jinjuya@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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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구조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지역돌봄복지과
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8762 생산일자 2020-05-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진희 (02-2133-7377) 관리번호 D000003986729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