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재난지원금 답변에 대한 재 답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재난지원금 답변에 대한 재 답변 님 안녕하십니까? 이전 답변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가 공적지원을 받고 있다고 판단되어 제외대상이 되었음을 설명드렸으나, 만족스럽지 못한 답변에 님께 다시금 번거롭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실업급여는 4대 사회보험 중 하나인 고용보험 대상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로서 공공부조와 성격을 달리하며, 사회보험의 보험료 납입기여에 있어 가입자와 고용주가 함께 분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또한 실업급여는 실업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보장하는 공적지원의 성격도 지니고 있음을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서울시는 재난긴급생활비의 지원 대상 선정에서 서울시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점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논의 과정에서 주어진 예산 하에 최대한 많은 시민을 지원하기 위해 많은 고심이 있었음을 양해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지원대상 논의가 님께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에 이르렀음에 다시 한번 안타까운 마음을 전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진희 지역돌봄기획팀장 서경란 지역돌봄복지과장 05/04 하영태 협조자 시행 지역돌봄복지과-883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4층 / 전화 02-2133-7377 /전송 02-768-8870 / jinjuya@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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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답변에 대한 재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지역돌봄복지과
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8837 생산일자 2020-05-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진희 (02-2133-7377) 관리번호 D000003986801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