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가족담당관-10233 결재일자 2020.5.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가족정책팀장 가족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박지혜 김경원 김복재 05/04 송다영 협 조 주민지원팀장 김현정 2020년 가정의 달 기념 유공자 시장표창 계획 2020. 04 여성가족정책실 가 족 담 당 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20년 가정의 달 기념 유공자 시장표창 계획 가정의 달(5월), 가정의 날(5.15) 및 부부의 날(5.21)을 기념하여 가족? 부부관계 증진 및 가족정책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격려함으로써, 건강한 가족문화의 모델 제시 및 가족공동체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 ?? 추진근거 ○「건강가정기본법」제12조(가정의 날) - 가정의 중요성을 고취하고 건강가정을 위한 개인?가정?사회의 적극적인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5월을 가정의 달로 하고, 5월15일을 가정의 날로 한다.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제2조(기념식 등) - 정부에서 주관하는 각종 기념일, 그 주관 부처 및 행사 내용 등은 별표와 같다(5.21.부부의 날). ○「서울특별시 표창조례」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 지역사회 발전, 사회질서 확립, 미풍양속 앙양 및 시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검토> - 검토 규정 :「공직선거법」제112조 제2항 제2호 - 검토 결과 : 의례적인 범위 및 직무상의 행위로 모범가족 등을 대상으로 시상(부상 없음)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2호, 제4호 나목에 따라 가능 ?? 추진방향 ○ 건강가정 조성 및 확산을 위한 개인?가정?사회의 적극적인 참여 분위기 조성으로 가정의 중요성 고취 ○ 가족관계 증진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격려하여 가족·이웃·지역사회 공동체 가족문화 운동 확산 계기 마련 ?? 표창개요 ○ 일 시 : 2020. 5월 중 ○ 포상규모 : 76명(모범 가정상 : 25명, 가정의 달 유공자 : 51명) ※ 연도별 수여인원 : ’15년 18명, ’16년 38명, ’17년 42명, ’18년 44명, ’19년 37명 ○ 훈 격 : 서울특별시장상(부상없음) ○ 공적내용 : 가족관계 증진, 민주적 가족문화 확산 및 가족정책에 기여한 유공자 ○ 포상방법 : 우편발송 ※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시상식, 기념행사 등 다인이 모이 행사 제한 ?? 세부추진계획 ○ 자격요건 및 선정 기준 구 분 추천대상 선정기준 선발대상 모범가정상 (가정의 날 및 부부의 날 유공) ?다양한 가족형태를 건강하게 선도?제시하는 자 ?가족 위기 등을 극복하고 사회에 모범이 되는 가정 등 ?가족위기 극복 등 모범가정 ?가족관계 증진 및 평등하고 민주적인 가족문화 확산 ?한부모·다문화 등 다양한 가족의 자립역량 강화 및 사회적응 모범 가정 25 명 (구별 1명) 가정의 달 유 공 ?시 및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직원 ?3년 이상 근무자 ?가족정책 개발 및 지원사업 수행에 공헌한 자 26명 (시?구 센터 각 1명) ?가족친화 문화 조성 기여자 ?가족 자원봉사 활동, 가족공동체 참여 등의 활동실적이 우수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 25명 (구 센터별 1명) ※ 선발규모는 공적심의회 의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추천분야 1. 모범가정상 25명 (자치구별 1명 추천) ▶ 가족 위기 극복 등 모범 가정 - 가족?지역사회의 소통과 가족위기 극복 등을 통해 모범이 되는 가정 - 한부모·다문화 등 다양한 가족의 자립역량 강화 및 사회적응에 모범되는 가정 ▶ 가족관계 증진 및 평등하고 민주적인 가족문화 확산 - 가족관계 증진 등에 기여한 자 - 평등하고 민주적인 가족문화 확산에 기여한 자 추천분야 2. 가정의 달 유공 51명 (시·구건가센터 1명, 자치구 1명 추천) ▶ 가족정책 개발 및 사업 지원 - 건강가정지원 및 다문화가족지원, 아이돌봄지원, 부모교육 지원 등 가족정책 개발 및 지원사업 수행에 공헌한 자 중 3년 이상 센터 근무자 ▶ 가족친화 문화조성에 기여한 자 - 가족 공동체 참여, 가족 자원봉사 활동, 상담지원 등 가족기능강화 및 가족친화 사회문화 조성에 공헌한 자(가족) 등 ?? 추진절차 ○ 업무 흐름도 표창대상자 추천 자체 공적심의회 심의 市 공적심의회 의결 표창 수여 표창수상자 시 홈페이지 게재 자치구 가족담당관 자치행정과 가족담당관 (서울시장) 수여일로 5일이내 ○ 추천권자: 구청장 - 구 자체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천 - 공적위주로 적격자 엄선, 공?사생활 전반에 걸쳐 여론 확인 ○ 추천방법 - 모범 가정상 분야 : 자치구 ? 서울시 추천 - 가정의 달 유공 분야 :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 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추천 ○ 제출서류 : 공적조서, 공적요약서,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현지확인서, 서울시 홈페이지 등록 동의서 ○ 심의의결 : 서울특별시 제2공적심의회(자치행정과) ?? 추천 제한 대상 ○ 공무원 추천 제외자 - 서울시(시·자치구) 근무기간 3년 미만인 자(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7조)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 주요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 해당업무 유공기간이 6개월 미만자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시민 추천제한 - 표창추천일 기준 해당분야 3년이상 근무한 자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성폭력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자(표창조례 제6조 1) - 동일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 자(표창조례 제6조 2), 관련법 위반에 따른 제외자 - 최근 2년 이내(추천일 기준)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수사중이거나 형사처분 등을 받은 자, 기타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은 자 등 ?? 추진일정(안) ○ 자치구 표창 계획 통보 및 유공자 추천의뢰 : ’20. 5. 4. ○ 표창 대상자 추천마감 : ’20. 5. 15. ○ 여성가족정책실 자체공적심사 : ’20. 5. 18. ○ 제2공적심의회 심사의뢰(자치행정과) : ’20. 5. 25. ?? 행정사항 ○ 소요예산 : 760,000원 - 예산과목 : 건강한가정조성, 건강한가정 조성 지원확대, 시 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 사무관리비(100-201-01) ○ 표창장 제작 : 총 76매 × 10,000원=760,000원 붙임 : 1. 공적조서 1부. 2. 표창 개인별 공적요약서 1부. 3.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표창대상자 결격사유 확인서 1부. 4.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개인정보 제공동의 포함) 1부. 5. 서울특별시 시장표창 추천 제한 대상 1부. 6. 표창장(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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