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코로나 지원금관련 민원입니다.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코로나 지원금관련 민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우선 코로나19로 생계 위기에 처한 시민을 위해 추진하는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제도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는 지원 대책 발표일(3월 18일 0시)을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지원 결정 통지를 받은 때까지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한정된 예산을 적절하게 배분하기 위해 지원대상자를 추계하고 예측 가능한 범위에서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한 기준이며, 대책 발표일 이후 재난지원금을 수급하기 위한 세대분리, 타지역 거주자의 신규전입 등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우리시뿐 아니라 이와 유사한 재난긴급지원을 하는 지자체에서도 거주 기준일을 두고 있으며, 선생님 입장에서 다소 억울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으나 이점 널리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번 일로 너무 서운해 하지 마시고, 이번 5월에 정부에서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신청일정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정부발표 등을 주의깊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최기홍 지역돌봄기획팀장 서경란 지역돌봄복지과장 05/04 하영태 협조자 시행 지역돌봄복지과-879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373 /전송 02-2133-0719 / ckh2064@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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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지원금관련 민원입니다.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지역돌봄복지과
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8796 생산일자 2020-05-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기홍 (02-2133-7373) 관리번호 D000003986750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