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공동체주택 홈페이지 유지보수 및 프로그램 개선 용역 제안서 평가계획

문서번호 주택공급과-5395 결재일자 2020.5.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택공급총괄팀장 주택공급과장 김우건 기태균 05/04 이진형 2020년 공동체주택 홈페이지 유지보수 및 프로그램 개선 용역 제안서 평가계획 2020. 5. 주택건축본부 [주택공급과] 2020년 공동체주택 홈페이지 유지보수 및 프로그램 개선 용역 제안서 평가계획 2020년 공동체주택 홈페이지 유지보수 및 프로그램 개선관련 용역사업에 대한 입찰 참가업체의 사업수행 능력 및 제안내용의 적정성을 공정하게 평가하여 협상 적격업체를 선정하고자 함 ?? 관련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 ○ 일자리 창출을 위한「정보화사업 제안서 평가방법 제도개선」 (부시장방침 제10041호, 2011. 5. 24.) ○ 서울시특별 정보화사업 제안서 세부평가기준 개정 (정보시스템담당관-3978, 2020. 3. 4.) ○ 서울시 IT개발자 지원 마스터플랜[시장방침(정보기획담당관), 2013. 7. 23.] ○ 계약제도 공공성 강화 방안[시장방침(재무과), 2013. 11. 27.] ○ 협상에 의한 계약제도 공정성 강화 대책[시장방침(재무과), 2015. 12. 13.] ??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0년 공동체주택 홈페이지 유지보수 및 프로그램 개선용역 ○ 사업기간: 계약체결일자 ~ 2020. 12. 31. ○ 사 업 비: 36,010천원 ○ 사업내용 ① 홈페이지 오류 정기점검 및 장애 복구 체계 구축 ② 홈페이지 정기 업데이트 및 기능 개선 체계 구축 ③ 홈페이지 데이터 관리 권한 부분 이관 ④ 홈페이지 콘텐츠 편집 권한 부분 이관 ⑤ 홈페이지 서비스 개선 및 운영 ⑥ 홈페이지 콘텐츠 보강 및 기능 추가 ?? 평가개요 ○ 일시: 2020. 5. 18.(월) 14:00~17:00 ※ 평가위원 제안서 사전검토: 2020. 5. 18.(월) 14:00~15:00 ○ 장소: 서울특별시청 서소문2청사 20층 스마트회의실 ○ 평가방법 구분 평가주체 평가시기 기술능력평가 (90) 정량적 평가 (20) 사업담당자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전 정성적 평가 (70) 제안서평가위원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시 가격평가 (10) 입찰가격 평가 (10) 사업담당자 정성적 평가 직후 ○ 제안서 발표(PT) - 설명시간: 30분 내외(제안설명 20분, 질의응답 10분) - 발 표 자: 입찰 참가 업체의 사업관리자(PM) - 유의사항 ? 사업관리자(PM) 출연 동영상 등을 이용한 간접발표 불허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경우 별도로 명기하고 사유를 명확하게 설명 ? 발표는 제안내용 중심으로, 제안사 홍보내용은 불허 ? 제안서 평가는 서울시의 평가기준에 따르고, 제안업체는 평가방법 및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세부계획 ○ 평가위원회 구성: 총 7명(위원장 포함) - 위 원: 총 7명[정보화분야(6명), 사회주택·공동체주택(1명)] - 위원장: 평가위원 중 호선, 평가에 참여 구분 인원 비고 정보화분야 IT전략 1 정보시스템 2 정보보호 및 보안 1 콘텐츠(웹) 2 공동체주택·사회주택 1 ○ 평가위원 선정 - 후보자 추천 ? 정보화분야: 정보시스템담당관에 평가위원 후보자 추천 요청(4개 분야) ? 사회주택·공동체주택: (사)한국사회주택협회에 평가위원 후보자 추천 요청 - 추천방법 ? 정보화분야: 4개 전문분야별 위원수의 5배수 이상 ? 사회주택·공동체주택: 1개 전문분야 위원수의 3배수 이상 ⇒ 평가위원 후보자별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안전감사담당관(일상감사팀장) ‘협조결재’하여「예비명부」확정 후 보안조치 - 입찰참가자가 제안서 제출 시 전문분야별 평가위원 번호 추첨 ? 전문분야별 다빈도 순으로 결정(동일한 경우 연장자 순) ? 추첨된 인원에 대한 참석여부 확인 후 최종 평가위원 확정 ※ 예외사항 처리: 심사위원 선정 중 전문분야별 결원 발생 시 전문분야의 순위를 아래와 같이함 ① 콘텐츠(웹) ② 정보시스템 ③ 정보보호 및 보안 ④ IT전략 ○ 평가위원회 운영 - 위원회 개최: 위원장을 포함한 평가위원 7인 위원의 출석으로 개최 ? 다만, 위원의 경조사,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7인 미만의 위원이 참석하는 경우에는 참석위원 전원의 동의(양식2)를 거쳐 위원장을 포함한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음 ※ [양식 2] 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위원 동의서 - 운영방법: 평가위원회의 의사 및 의결 정족수는 과반수로 함 ? 입찰참가업체의 제안설명 및 평가위원 질의를 통해 평가 ? 평가회의는 1, 2, 3부로 나누어 운영 ※ 1부(사업개요 및 평가기준 설명) / 2주(제안설명) / 3부(평가 및 협상순위 결정) ? 제안업체별 총 30분씩 시간배정(발표 20분, 질의응답 10분) - 주요내용 및 유의사항 ? 제안서 평가 내용에 대한 보안이 유지될 수 있도록 평가위원별 보안서약서 제출 ? 평가 결과는 개별 통보하며, 미 선정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 ? 평가 방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준용 ? 제안서평가회 불참업체는 사업제안서 제출 및 가격입찰 여부와 무관하게 기술능력 평가 점수의 정성적평가 항목을 0점 처리함 ? 평가 점수의 공개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름 ○ 진행순서 <제1부> 【사업개요 및 평가기준 설명】 개회 ?위원소개, 사업설명 및 평가 방법 안내, 위원장 호선 ? 사전검토사항 확인 ?사전검토에 따른 보안각서 제출 확인 등 [양식 1~2] ? 사전 의결 ?발표 방법, 평가 방법 등에 대한 사전 의결 [양식 3] ? 제안서 검토 ?제안서 검토(60분) ? <제2부> 【제 안 설 명】 제안업체별 PT ?제안설명: 20분 ?질의응답: 10분 내외 ※ 제안설명 미 참여 업체 → 평가에서 제외 ? <제3부> 【평가 및 협상순위 결정】 정성적 평가 ?정성적 평가표에 의거 제안서 평가 [양식 5] ? 정성적 평가 집계 ?최고 및 최저 위원의 점수 제외 (전산처리) ?소수점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양식 6~7] ? 가격평가 ?입찰자 참석하에 가격입찰서 개찰 ?가격평가 평점산식에 의거 평가 집계 [양식 8] ? 종합집계 ?기술능력평가 점수(정량적 평가 점수+정성적 평가 점수)와 가격 평가 점수 합산하여 종합평가서 작성 ?종합평가서의 평점이 평가표와 일치하는지 확인 ?평가위원장이 종합평가서의 평가 결과 확인 및 서명 [양식 9] ? 평가의결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위 결정 [양식10] ○ 평가 세부내용 1) 평가방법 - 정량적 평가: 심사기준에 따라 발주부서 담당자가 평가 ※ 정량적 평가결과 → 평가위원회에서 확인 - 정성적 평가: 평가위원회 심사위원이 평가 - 정성적 평가는 평가항목별 최고점수의 위원과, 최저점수의 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하고 최고?최저점수가 둘 이상일 경우에는 하나만 제외함 - 평가점수에서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산출함 2) 협상적격자 선정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90점)의 85% 이상인 제안사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평가 결과 협상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순서는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며, 1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결렬 시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종합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하며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평가위원장의 추첨에 의하여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함 ? 협상범위는 협상적격자로 선정된 모든 업체가 제안한 제안내용, 이행사항, 평가위원회에서 나온 권유사항 등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협상에 의하여 사업자가 선정되면, 선정된 사업자는 보완요청 사항과 협상에 의한 조정결과를 반영하여 계약을 체결함 ? 우선 협상 선정결과는 서면으로 통보하며, 미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3) 평가항목, 배점표 및 평가방법 구 분 평 가 요 소 배점 비고 계 100 20 기술능력평가 정량적 평가 수행경험 (금액) ? 최근 3년간 유사 사업 실적 금액 6 부서 (담당자) 평가 수행경험 (건수) ? 최근 3년간 유사 사업 실적 건수 6 경영상태 ? 기업신용등급 평가 6 신인도 ? 기술(품질)인증 보유 1 2 ? 혁신형 중소기업 1 ? 계약이행과정의 성실성 (납품지연, 하도급 대금지급 사후보고 미이행) (-1.3) 가·감점 ※ 정량적 평가 배점한도 내에서 가·감점 적용 ? 약자 및 우수기업 최고 7.6 ? 일자리창출 최고 2.0 ? 고용안정 최고 4.0 ? 근로 및 하도급법 준수 정도(감점) (최고-7) 정성적 평가 전략 및 방법론 ? 대상사업의 이해도 ? 사업추진전략의 창의성, 타당성 ? 적용기술의 확장성, 실현가능성 ?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방안 ? 개발(적용)방법론의 타당성 및 적용(활용)가능성 등 12 70 평가위원 평가 기술 및 기능 ? 사업추진 내용의 적정성 (각 요구사항에 대한 제안 내용의 적정성) 20 성능 및 품질 ? 성능확보방안 ? 품질보증방안 8 프로젝트 관리 ? 관리방법론 (위험관리, 진도관리, 형상관리 방안 등의 적정성) ? 일정계획 (활동 도출 및 기간 배열, 중간목표, 자원할당 등 의 적정성 등) ? 사업수행방안 (사업수행 조직 구성, 개발 장비 등의 적정성 등) 15 프로젝트 지원 ?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 ? 하자보수 및 비상대책방안 ? 기밀보안 15 가격 평가 입찰가격 평가 ? 가격평가 평점 산식 적용 10 평점산식 적용평가 ① 정량적 평가(20점) - 평가방법: 혼합제 ? 유사사업 수행경험(실적) : 절대평가제, 상대평가제 ? 경영상태, 신인도, 가산점 : 절대평가제 - 평가배점 및 기준: [붙임 4] 정량적 평가 세부기준 참조 ② 정성적 평가(70점) - 평가방법: 상대평가제 ? 평가항목별 등급을 5등급(수, 우, 미, 양, 가)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항목별 배점에 따라 등급점수를 부여하고, 항목평가를 위한 자료 미제출시는 “하” 등급으로 처리함 등급 수 우 미 양 가 하 (자료미제출시) 점수(%) 100 90 80 70 60 0 ※ 제안서평가위원이 자율적으로 평가하되, 평가의 변별력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체 간 동점부여를 지양(상대평가방식) - 평가항목 및 배점: [붙임 5] 정성적 평가항목 및 배점 참조 ③ 입찰가격 평가(10점) - 평점산식: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 입찰가격 / 평가대상자 입찰가격) = 10점 × 최저 입찰가격 평가대상자 입찰가격 -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가격을 기준으로 함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80으로 계산함 - 가격 평가점수 결과 소수점 이하 숫자가 있을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시함 ?? 행정사항 ○ 소요예산(안): 1,415,000원 - 평가위원회 참석 수당 지급: 1,050,000원 ? 150,000원(기준: 위원회 2시간 초과) × 7명 - 사무용품, 다과 등 구입 비용 지급: 365,000원 - 예산과목: 주택건축본부 주택공급과, 다양한 유형의 공공지원주택 공급확대, 공공지원주택 공급 확대(일반), 공동체주택 활성화 추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1. 제안서 및 가격 입찰서 접수대장 2. 제안서평가위원 선정후보자 추첨표(입찰자용) 3.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4. 정량적 평가 세부기준 및 평가방법 5. 정성적 평가 항목 및 기준 6. 제안서 평가위원 참석명부 [양식] 1. 평가위원 참여동의 및 보안각서(위원별) 2. 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위원 동의서 3. 제안서 평가위원회 사전 의결사항 4. 정량적 평가점수 집계표 5. 제안서 정성적 평가표(위원별) 6. 정성적 평가점수 집계표(업체별) 7. 정성적 평가점수 집계표(종합) 8. 가격평가점수 집계표 9. 제안서 종합평가서 10.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최종 의결사항 [붙임 1] 2020년 공동체주택 홈페이지 유지보수 및 프로그램 개선 용역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접수대장 접수처: 서울특별시 주택건축본부 주택공급과 기한: 2020. 4. 24.(금) 16:00 접수 번호 접수 일시 업체명 제 출 서 류 확 인 입찰 등록 여부 성명 (접수자) 서명 (인감) 비 고 입찰참가공문 입찰참가등록신청 구비서류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10부) 제안서 증빙자료 가격 입찰서 1 2 3 4 ※ 제안서 및 가격 제안서 구비서류 ① 입찰참가 공문 ② 입찰참가등록 구비서류: 입찰참가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개인인감증명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위임장 또는 재직증명서(대리인인 경우), 공동수급일 경우 관련 서류 ③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10부(평가본 포함, 평가본은 PDF파일을 함께 제출) ④ 정량적 지표평가 증빙서류: 사업실적증명서, 인력 관련 서류, 경영상태 및 신인도 관련 서류, 가산점 관련 서류 ⑤ 가격입찰서 1부 (제안요청서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밀봉 후 대표자 인감 날인 제출) ※ 접수시 확인사항 - 사업실적: SW사업 수행실적확인서(SW산업협회 발행), 계약서 사본, 실적증명원(원본대조필) - 인력서류: SW기술경력증명서(SW산업협회 발행), 기술자격증, 학력(경력) 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기술인증(GS인증), 혁신형 중소기업, 가산점 관련 증빙서류 - 공동수급일 경우: 지분율 확인 [붙임 2] 2020년 공동체주택 홈페이지 유지보수 및 프로그램 개선 용역 제안서 평가위원 선정 입찰참여업체 추첨표 □ 추첨일: 2020. 4. 24.(금) 주관: 주택공급과 분 야 순번 참여업체 순위 1업체 2업체 3업체 4업체 IT전략 (1명) 1 2 3 4 5 정보시스템 (2명) 1 2 3 4 5 6 7 8 9 10 정보보호 및 보안 (1명) 1 2 3 4 5 콘텐츠(웹) (2명) 1 2 3 4 5 6 7 8 9 10 사회주택 /공동체주택 (1명) 1 2 3 참여업체 서명 확인자 지방행정주사보 성명 ( 인 ) 지방행정사무관 성명 ( 인 ) [붙임 3] 2020년 공동체주택 홈페이지 유지보수 및 프로그램 개선 용역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아래 규정에 의해『2020년 공동체주택 홈페이지 유지보수 및 프로그램 개선 용역』사업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제44조(지식기반사업 등의 계약방법) 2.『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3.『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4.『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조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협상적격자’라 함은 제안서의 평가결과 협상에 의한 계약의 협상대상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2. ‘협상대상자’라 함은 협상적격자로서 협상순위에 따라 발주기관 계약담당자와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기준은『2019년 공동체주택 홈페이지 기능개선 및 유지보수 용역』사업에 적용하되, 동 기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따른다. 제4조 (제안서 평가) ①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하여 평가하며, 평가점수 비율은 기술능력 평가 90/100과 입찰가격 평가 10/100으로 한다. 평가항목 및 배점은 [붙임 4]와 같다. ② 기술능력 평가는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구분되며,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는 계약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정성적 평가는 심사위원들이 한다. ③ 기술능력 평가 중 정량적 지표(20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 [별표]의 기술인력 보유상태, 수행경험(실적), 경영상태, 신인도 등을 준용하여 평가하며, 정량적 지표의 세부 평가방법은 [붙임 5]와 같다. ④ 기술능력 평가 중 정성적 평가점수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이 경우 최고점수?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한다. 세부 평가방법 평가항목 및 기준은 [붙임 6]와 같다. ⑤ 입찰가격 평가(10점)는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기술능력 평가(정성적 평가) 완료 후 지체 없이 입찰참가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밀봉한 가격입찰서를 개봉하고 입찰가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며, 입찰가격 평가산식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 [별표1] 규정에 의거 [붙임 7]과 같다. ⑥ 제안서 평가 시 각 평가분야(항목)에서 따로 정하지 않는 한 점수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다만, 비교?대비 등의 계산값을 평가등급 등의 구간(이상?미만 등)에 적용할 때에는 반올림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그 구간에 해당하는 등급의 점수로 산정한다. 제5조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①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② 협상순서는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한다. ③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한다. 제6조 (협상적격자에 대한 통지) 제5조에 의하여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한다. 제7조 (협상절차) ①제5조에 의하여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②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③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 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제8조 (협상내용과 범위)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서 내용 및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제9조 (가격의 협상) ① 협상대상자와의 가격 협상 시 기준가격은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 ②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 (협상기간)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되, 해당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10일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 (협상결과의 통보)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해당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계약체결 및 이행) ①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제11조에 의하여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제13조 (평가결과 공개)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위원회 개최 후 평가위원 명단과 평가점수는 공개하며, 이때 평가점수별 평가위원 실명은 공개하지 않는다. [붙임 4] 정량적 평가 세부기준 평가항목 평가요소(기준) 배점 평점방법 A. 수행실적 (금액) ? 실적금액 : 최근 3년간의 유사사업 수행실적 금액 (공고일 기준) 6 절대평가제 B. 수행실적 (건수) ? 실적건수 : 최근 3년간의 유사사업 수행실적 건수 (공고일 기준) 6 상대평가제 C. 경영상태 ?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 6 절대평가제 D. 신 인 도 ? 기술(품질)인증 보유, 혁신형 중소기업, 계약 이행과정의 성실성(납품지연, 하도급 대금지급내역 사후제출 미이행) 2 (-1.3) 절대평가제 E.가 산점 약자 및 우수기업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보건복지부 지정) 등 6개 항목 7.6 절대평가제 (가점) 일자리 창출 ? 당해사업 관련 신규인력 채용 2 절대평가제 (가점) 고용안정 ? 당해사업 비정규직 정규직화 또는 장애인 신규 채용 4 절대평가제 (가점) 근로 및 하도급법 준수정도 ? 임금체불 및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에 신고 되어 사실 확인된 업체 ?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기업(공정거래위원회) ?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받은 기업(공정거래위원회) ? 발주부서 퇴직공무원 고용업체 (-7) 절대평가제 (감점) 합계 ※ 배점한도(20점)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산점 부여함 20 A. B. 수행 경험(실적) ㉮ 평가대상 ㉠ 실적금액 : 당해사업 발주규모(추정가격)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수행(준공)한 유사사업 단일실적의 규모(부가세 제외한 단일 실적 금액)로 평가 ㉡ 실적건수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수행(준공)한 유사사업 실적 합산건수로 평가하며, 실적 합산 시 단일실적 기준 오천만원이상(부가가치세 제외) 사업으로 한정함 ※ 유사사업 인정범위 : 웹사이트(홈페이지, 모바일웹) 구축 및 운영사업 ※ 단, 공동수급으로 이행한 실적은 해당 회사의 실적(당시 출자비율 반영 또는 당시 분담내용)만을 인정하며, 본 사업에 공동수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합산금액 및 합산건수는 공동수급 구성원 각각의 실적 및 건수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한다. ㉯ 평가방법 ㉠ 실적규모 : 절대평가제 - 당해사업 발주규모(추정가격)과 평가대상 입찰참가자의 유사사업 단일실적 중 최대실적의 금액(부가가치세 제외)과의 비율에 따라 해당되는 점수 부여 ? ‘규모비율’ = (평가대상 입찰참가자의 유사사업 단일실적(최대실적) / 당해사업 추정가격) × 100 규모비율 100% 이상 80% 이상 ~ 100% 미만 60% 이상 ~ 80% 미만 40% 이상 ~ 60% 미만 40% 미만 하 (자료미제출시) 점수비중(%) 100 90 80 70 60 0 환산점수 3 2.7 2.4 2.1 1.8 0 ㉡ 실적건수 : 상대평가제 - 입찰 업체수를 고려하여 등급별로 배분된 업체 수만큼 해당 등급 부여하고, 각 등급에 해당되는 점수로 환산 등급 수 우 미 양 가 하 (자료미제출시) 점수비중(%) 100 90 80 70 60 0 환산점수 3 2.7 2.4 2.1 1.8 0 업체할당(%) 10 20 40 20 10 [총 입찰 업체수에 따른 등급별 업체 배분표] 업체수 등 급 업체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2,3 1 1 (1) 12 1 3 5 2 1 4 1 1 1 1 13 1 3 5 3 1 5 1 1 2 1 14 1 3 6 3 1 6 1 1 2 1 1 15 2 3 6 3 1 7 1 1 3 1 1 16 2 3 6 3 2 8 1 2 3 1 1 17 2 3 7 3 2 9 1 2 3 2 1 18 2 4 7 3 2 10 1 2 4 2 1 19 2 4 7 4 2 11 1 2 5 2 1 20 2 4 8 4 2 ※ 단, 동점업체 발생 시 동점업체에게 할당된 등급 중 상위 등급으로 동일하게 부여 C. 경영상태 ㉮ 평가기준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평 점(점) AAA AA+, AA0, AA- A+ A0 A- - A1 A2+ A20 A2- AAA AA+, AA0, AA- A+ A0 A- 6.00 BBB+ A3+ BBB+ 5.80 BBB0 A30 BBB0 5.60 BBB- A3- BBB- 5.40 BB+, BB0 B+ BB+, BB0 5.20 BB- B0 BB- 5.00 B+, B0, B- B- B+, B0, B- 4.8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4.00 주) 1. 평가대상 업체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3. 공동수급으로 참여한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경영상태 평가점수에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 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D. 신인도 ㉮ 평가기준 - 평가방법 : 각 항목 당 배점 한도 내에서 절대평가 실시 - 평가기준 심 사 항 목 평점(점) 가. 기술(품질)인증보유 (1) 신제품(NEP), 신기술(NET), 특허(국내특허), GS(국산우수SW)인증, 성능인증(EPC) 등 1 나. 혁신형 중소기업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받은 자)에 의해 혁신형(벤처, inno-biz,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1 다. 계약이행과정의 성실성 (1)납품 지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12개월) 이내에 서울시와의 계약이행과정에서 지체상금 부과를 받은 사례가 있는 경우 지체일수에 따라 감점 부여 - 지체일수 15일 미만 - 지체일수 15일 이상 30일 미만 - 지체일수 30일 이상 45일 미만 - 지체일수 45일 이상 (2)하도급 대금지급내역 사후제출 미이행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서울시와의 정보화사업 계약이행과정에서 하도급 대금지급내역 사후제출 의무 미이행 사례가 있는 경우 감점 부여 (-1.3) 감점 (-0.2) (-0.4) (-0.6) (-0.8) (-0.5) 주) 1. ‘기술(품질)인증 보유 항목’에 대한 인정 범위는 본 사업과 유관한 분야(소프트웨어산업 등)에 한하고 2개 이상 보유시 그중 한 가지만 평가하며, 각 인증(마크)의 유효기간(또는 효력 연장기간)내에 한하여 평가한다. (단,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지정된 것에 한하여 평가) 2. ‘혁신형 중소기업’ 평가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유효기간(또는 효력 연장기간) 내에 한하여 평가 한다. (단,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지정된 것에 한하여 평가). 3. ‘납품지연’ 평가는 여러 건의 지체상금이 부과된 경우 각각의 지체일수를 합산한 기간을 지체일수로 한다. 4. ‘하도급 대금지급내역 사후제출 의무 미이행’ 항목은 최근 1년 이내에 서울시와의 정보화사업 계약이행과정에서 하도급 승인을 받은 사업 중 하도급 사업대가 지급내역의 사후제출(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의무 미이행 이력이 있는 업체에게 감점 적용한다. 5. 공동수급으로 참여한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신인도 항목별 평가점수에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 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6. 감점은 정량적 평가의 배점한도 내에서 적용한다. E. 가산점 구 분 항 목 배점한도 평 점 약자 및 우수기업 A 1.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보건복지부 지정) 2 2 B 1. 사회적 기업(고용노동부 지정) 2. 예비 사회적 기업(지방자치단체 지정) 3. 사회적협동조합(정부부처 지정) 4. 자활기업(지방자치단체 지정) 1.8 1.8 0.9 1.8 0.9 C 1. 장애인기업 2.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가. 장애인고용률이 3%이상인 기업 나. 장애인고용률이 1.5%이상인 기업 1.2 1.2 1.2 0.6 D 1. 여성기업 2. 여성고용 우수기업(여성고용률이 30% 이상인 기업) 3.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고용노동부 지정) 1 1 1 1 E 1. 최근 3개월간 평균 5%이상 신규채용 2. 최근 3개월간 평균 2.5%이상 신규채용 0.6 0.6 0.3 F 1. 모범납세자 2. 노사문화 우수기업(고용노동부 선정) 3. 가족친화경영 우수기업(여성가족부 지정) 4. 하도급거래 모범업체(공정거래위원회 지정) 5. 소비자 중심경영 인증(공정거래위원회 지정) 6. 공정거래 자율준수 인증(공정거래위원회 지정) 1 0.3 0.5 0.5 0.5 0.5 0.5 중소기업 G 1.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2. 중기업 1.5 1.5 1 일자리창출 I 1. 당해사업 투입 신규인력 채용 (월 급여 213만원 이상 신규직원 1명당 0.2점, 최고 2점) 2 2 고용안정 J 1. 당해사업 투입 비정규직 정규직화 또는 장애인 신규 채용 (1명당 0.4점, 최고 10인이상 4점) 4 4 근로 및 하도급법 준수정도 K 1.임금체불 업체 및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에 신고 되어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업체 -임금체불, 원?하도급자의 공사대금?장비(물품)대금 미지급 등 건당 -1점, 최고 ?5점 감점 2.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기업(공정거래위원회) 3.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기업(공정거래위원회) 4. 주택공급과 퇴직공무원 고용업체 -7 -5 (각 ?1) -0.5 -0.5 -1 주) 1. 가산점은 정량적 지표 배점한도(20점)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여한다. 2. 일자리창출의 신규채용 인력, 고용안정의 장애인 신규 채용인력은 참여율(투입률)을 반영하여 가산점 계산하며, 제안서의 사업수행 인력에서는 제외한다. ※ 제안서 제출시 확약서 제출하며, 차후 채용관련서류 및 인력 투입관련 증명서류 제출 3. 중소기업 가산점(G)은 중소기업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사업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4. 공동수급으로 참여한 경우 구성원별 가산점 계산 후 출자비율 또는 분담 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 가산점 평가방법 ① 평가항목별 평가는 아래 각 항목을 제외하고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다. 가. “D”의 여성기업 및 여성고용 촉진 내의 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나. “C”의 장애인기업 및 장애인고용 촉진 내의 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다. 동일인물이 “여성고용 우수기업(“D”의 2)”, “장애인고용 우수기업(“C”의 2)”,“신규채용 우수기업(“E”)”이 평가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② 여성고용 우수기업(“D”의2) 및 장애인고용 우수기업(“C의2”) 평가는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여 여성고용사실 또는 장애인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증거서류 중 1개)에서 나오는 “여성종업원수 및 여성종업원비율”(여성이 대표인 경우에는 대표를 포함하여 산정) 또는 “장애인종업원수 및 장애인종업원비율”(장애인이 대표인 경우는 대포를 포함하여 산정) 자료로서 최근 3개월 평균자료를 제출받아서 한다(입찰공고일 전월 기준 최근 3개월 평균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평가). ③ “E"의 신규채용 우수기업의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전년도 및 최근 3개월(입찰공고일 전월 기준)의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고용보험, 국 민건강 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증거서류 중 하나 택일)에 따라 평가한다. 나. 해당기간 신규고용인원을 누적하여 계산한다(예 : 8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5월, 6월, 7월의 각 월별 누적신규고용인원을 산술평균하여 계산. 단, 3월 이전 입찰공고건의 경우에는 전년도 포함 최근 3개월 누적평균 자료로 계산). 다. 각 월별 신규고용인원은 월별 ‘신규채용자 수’― ‘퇴직자 수’로 계산한다. (적용례) 8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 분 5월 6월 7월 월별 신규고용인원 5 4 5 월별 누적신규고용인원 5 9 14 (5/100 + 9/100 + 14/100)/3 = 0.093 , 9.3% (전년도 직원수 평균 100명 인 경우) ④ “D"의 여성고용 우수기업, ”C"의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E"의 신규채용 우수기업 평가에서 고용인원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림을 하고, 전년도 또는 최근 3개월 평균자료가 없는 경우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⑤ 중소기업(“G” 또는 “H”), 여성기업(“D-1”), 장애인기업(“C-1”) 등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⑥ 지역업체(“H”) 가산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입찰자가 입찰하는 날)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시에 소재한 업체에 한하며, 법인은 법인등기등본상 본점 소재지, 개인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시에 소재해야 한다.(다만, 지역제한입찰의 경우에는 지역업체 가산 적용을 제외하되, 인접시도까지 포함되는 경우 지역업체 가산적용한다) ⑥ 중소기업 가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는 입찰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D"의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D-3”), "F"의 모범납세자, 노사문화 우수기업, 가족친화경영 우수기업,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소비자 중심경영 인증, 공정거래 자율준수 인증은 주무부(처, 청) 등의 장(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해 준 유효기간 내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근 2년 이내로 지정된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⑧ "I"와 “J"의 신규인력 채용, 장애인신규채용은 제안서 제출시 확약서([별지서식 16]) 징구하여 평가한 후, 계약체결 전 신규채용 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가. 동일인물이 “I"의 일자리창출, ”J"의 고용안정 평가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나. 대표자 변경 등으로 인해 발생한 고용승계는 신규인력 채용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 신규인력채용, 장애인신규채용은 해당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인 경우에만 평가 적용 ⑨ “J”의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제안서 제출 시 확약서([별지서식 16]), 비정규직 증명서류(근로계약서, 본인확인서) 제출하여 평가한 후, 계약체결 전 정규직 증명서류(근로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해당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인 경우에만 평가 적용 ⑩ “K"는 최근 3년 이내에 고용노동부, 서울시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통해 행정처분된 내역 확인과 주택공급과 퇴직공무원 고용업체 인지를 확인한다. 가. “발주부서 퇴직공무원 고용업체” 관련 제출 서류는 - 법인 : 법인등기부 등본, 주식명부·변동사항명세서, 4대 보험 중 1개 [가입자명부(성명, 생년월일, 남?여 구분 포함) - 개인 : 4대 보험 중 1개 [가입자명부(성명, 생년월일, 남?여 구분)] ※ 입찰참가업체 내 대표자, 이사, 주주(자본금 출자지분 관련), 근로자 중 서울시 퇴직자 포함된 경우 경력증명서 제출 필(발주부서 근무여부 확인) ※ 주택공급과 퇴직근로자는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해당될 경우만 감점 대상이며, 퇴직공무원 2인 이상도 퇴직공무원 1인과 동일 감점(-1점)을 부여함 [붙임 5] 정성적 평가항목 및 배점 ?? 평가항목 및 배점 대항목 중항목 평가요소 배점기준 전략 및 방법론 대상사업 이해도 - 대상업무 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 업무분석 체계의 명확성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 목표시스템 구성의 적정성 4 12 사업추진 전략 - 추진전략의 창의성 - 추진전략의 타당성 4 적용기술 및 방법론 - 적용기술의 확장성 - 적용기술의 실현가능성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방안 개발(적용) 방법론의 타당성 및 적용 가능성 등 4 기술 및 기능 사업추진 내용 사업 추진내용 및 수행방안의 적정성 사업수행 절차의 타당성 6 20 정보연계 및 콘텐츠 구성방안 이용활성화 및 참여·공유 확산방안 7 관리체계개선 및 소통기능 방안 DB관리 및 재구성 방안 7 성능 및 품질 성능확보방안 - 성능확보 방안의 적정성 - 요구 성능의 충족성 4 8 품질보증 방안 -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단계별 품질요구 사항의 점검 및 검토방안의 구체성) - 사업자 품질보증 능력 (품질보증 관련 공인인증 보유 여부) 4 프로젝트 관리 관리방법론 - 위험관리, 자원관리, 진도관리, 보안관리 형상관리, 문서관리 방안의 적정성 5 15 수행조직 및 참여인력 - 조직체계의 적정성 - 참여인력의 적정성 5 일정계획 - 세부활동 도출 및 기간의 타당성 - 세부활동 배열의 합리성 - 중간목표 정의의 타당성 5 프로젝트 지원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 - 교육훈련 방법, 내용, 일정의 적정성 - 인수인계 대상 및 계획의 적정성 5 15 하자보수 및 비상대책 방안 - 지원 일정, 지원 체계, 일정의 적정성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제시하는 장애대책 방안의 적정성 5 기밀보안 - 기밀보안 체계의 적정성 - 기밀보안 대책의 확신성 5 합계 70 정성적 평가의 평가항목 및 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중 기술제안서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를 준용하되, 본 사업의 내용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정함 ?? 정성적평가 평가방법 적용기준(상대평가방식) 정성적 평가점은 평가항목별 등급을 5등급(수, 우, 미, 양, 가)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항목별 배점에 따라 등급점수를 부여하고, 항목평가를 위한 자료 미제출시는 ‘하’ 등급으로 처리 한다 등급 수 우 미 양 가 하 (자료미제출시) 점수(%) 100 90 80 70 60 0 ※ 정성적평가는 제안서평가위원이 자율적으로 평가하되, 평가의 변별력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체 간 동점부여를 지양(상대평가방식)한다. [붙임 6] 「2020년 공동체주택 홈페이지 유지보수 및 프로그램 개선 용역」 제안서 평가위원회 참석 명부 □ 일시: 2020. 5. 18.(월) 14:00~17:00 □ 장소: 서울특별시청 서소문2청사 20층 스마트회의실 연번 성명 소속 주민등록번호 주 소 위원회수당 입금계좌 서명 계좌번호 은행명 1 - 2 - 3 - 4 - 5 - 6 - 7 - 양식 1 제안서평가(심사)위원 참여 동의 및 보안각서 ○ 사 업 명: 2020년 공동체주택 홈페이지 유지보수 및 프로그램 개선 용역 ○ 발주기관: 서울특별시 주택공급과 본인은 위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안서평가위원회(평가위원)으로 위촉받아 평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사항을 준수하고 관계 절차에 따라 위원의 양심과 도리로 공정하게 수행할 것을 서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당해 사업의 제안업체와 특수한 이해관계가 없음을 확약합니다. 2. 본인은 당해 평가업무 수행과정에서 습득한 제반내용(평가위원 및 예비위원 정보 포함)을 외부에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3.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어떤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금품?향응 등을 제공받지 않겠습니다. 4. 평가위원으로 수락한 시점부터 평가가 완료될 때까지 입찰참여업체의 관계자와는 어떠한 경우에도 직?간접적으로 개별 접촉하지 않겠습니다. 5. 본인은 위 내용을 위반 할 시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이라도 감수할 것이며, 발주기관의 보안침해, 제안사의 지식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침해, 기타 중대한 문제를 야기 시켰을 경우 관련 제 법규에 의한 조치를 따르겠습니다. 2020. 5. 18. 서약자 소속(직장) 직위(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주택공급과장 귀하 양식 2 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위원 동의서 ? 사 업 명: 2020년 공동체주택 홈페이지 유지보수 및 프로그램 개선 용역 ? 발주기관: 서울특별시 주택공급과 본 제안서평가위원회 위원 전원은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라 평가위원의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개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0년 5월 18일 평가위원회 위원장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양식 3 제안서 평가위원회 사전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2020년 공동체주택 홈페이지 유지보수 및 프로그램 개선 용역』 사업의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를 함에 있어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결함. ○ 의결사항 2020년 5월 18일 평가위원회 위원장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양식 4 정량적 평가점수 집계표 구 분 배 점 업 체 명 가 나 다 라 1. 수행경험 (실적) 실적금액 6 실적건수 6 2. 경영상태 기업신용평가 6 3. 신인도 2 (-1.3) 4. 가(감)산점 약자 및 우수기업 (7.6) 일자리 창출 (2) 고용안정 (4) 근로 및 하도급법 준수정도 등 (-7) 총 합 계 20 2020년 5월 18일 확인자: 평가위원장 (인) 양식 5 제안서 정성적 평가표(위원별) ※ 평가는 “수우미양가하”로 표기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업체별 점수 가 나 다 라 전략 및 방법론 대상사업 이해도 - 대상업무 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 업무분석 체계의 명확성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 목표시스템 구성의 적정성 4 사업추진 전략 - 추진전략의 창의성 - 추진전략의 타당성 4 적용기술 및 방법론 - 적용기술의 확장성 - 적용기술의 실현가능성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방안 개발(적용) 방법론의 타당성 및 적용 가능성 등 4 기술 및 기능 사업추진 내용 사업 추진내용 및 수행방안의 적정성 사업수행 절차의 타당성 6 정보연계 및 콘텐츠 구성방안 이용활성화 및 참여·공유 확산방안 7 관리체계개선 및 소통기능 방안 DB관리 및 재구성 방안 7 성능 및 품질 성능확보방안 - 성능확보 방안의 적정성 - 요구 성능의 충족성 4 품질보증 방안 -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단계별 품질요구 사항의 점검 및 검토방안의 구체성) - 사업자 품질보증 능력 (품질보증 관련 공인인증 보유 여부) 4 프로젝트 관리 관리방법론 - 위험관리, 자원관리, 진도관리, 보안관리 형상관리, 문서관리 방안의 적정성 5 수행조직 및 참여인력 - 조직체계의 적정성 - 참여인력의 적정성 5 일정계획 - 세부활동 도출 및 기간의 타당성 - 세부활동 배열의 합리성 - 중간목표 정의의 타당성 5 프로젝트 지원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 - 교육훈련 방법, 내용, 일정의 적정성 - 인수인계 대상 및 계획의 적정성 5 하자보수 및 비상대책 방안 - 지원 일정, 지원 체계, 일정의 적정성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제시하는 장애대책 방안의 적정성 5 기밀보안 - 기밀보안 체계의 적정성 - 기밀보안 대책의 확신성 5 합계(정성적 평가) 70 2020년 5월 18일 평가위원 성명: (인) 양식 6 정성적 평가점수 집계표(업체별) 업 체 명 : 구 분 배점 평 가 위 원 조정 조정 소계 평균 점수 1 2 3 4 5 6 7 계 최고 최저 <전략 및 방법론> ? 대상사업 이해도 ? 사업추진 전략 ? 적용기술 및 방법론 12 <기술 및 기능> ? 사업추진 내용 20 <성능 및 품질> ? 성능확보방안 ? 품질보증 방안 8 <프로젝트 관리> ? 관리방법론 ? 수행조직 및 참여인력 ? 일정계획 15 <프로젝트 지원> ?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 ? 하자보수 및 비상대책 방안 ? 기밀보안 15 위원별합계 70 총 합 계 ※ 평균점수 : 최고 및 최저점수를 준 위원의 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가위원수-2)로 나눈 값 ※ 평균점수는 소수점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이하 넷째자리까지 산출 2020년 5월 18일 확인자: 평가위원장 (인) 양식 7 정성적 평가점수 집계표(종합) 구 분 배 점 업 체 명 가 나 다 라 <전략 및 방법론> ? 대상사업 이해도 ? 사업추진 전략 ? 적용기술 및 방법론 12 <기술 및 기능> ? 사업추진 내용 20 <성능 및 품질> ? 성능확보방안 ? 품질보증 방안 8 <프로젝트 관리> ? 관리방법론 ? 수행조직 및 참여인력 ? 일정계획 15 <프로젝트 지원> ?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 ? 하자보수 및 비상대책 방안 ? 기밀보안 15 총 합 계 70 2020년 5월 18일 확인자: 평가위원장 (인) 양식 8 가격평가점수 집계표 구 분 배 점 업 체 명 비 고 가 나 다 라 입찰가격 최저입찰가격 원 (추정가격 대비 비율, %) ( %) ( %) ( %) ( %) 평가점수 10 추정가격 원 2019년 5월 18일 확인자: 평가위원장 (인) 양식 9 제안서 종합평가서 업체명 구 분 가 나 다 라 비 고 기술능력평가 (90) 정량적 평가 (20) 담 당 자 (부서) 평 가 정성적 평가 (70) 심사위원 평 가 입찰가격평가 (10) 평점산식 적 용 합 계 (순 위) ( ) ( ) ( ) ( ) 2020년 5월 18일 확인자: 평가위원장 (인) 양식 10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최종 의결사항 『2020년 공동체주택 홈페이지 유지보수 및 프로그램 개선 용역』 사업의 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결과 아래와 같이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를 결정함. ○ 협상적격자: 개 업체 ○ 협상순위 - 1위 업체: - 2위 업체: - 3위 업체: 2020년 5월 18일 평가위원회 위원장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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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공동체주택 홈페이지 유지보수 및 프로그램 개선 용역 제안서 평가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공급과
문서번호 주택공급과-5395 생산일자 2020-05-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우건 (02-2133-6287) 관리번호 D0000039867971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임대주택공급 > 사회주택공동체주택공급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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