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진정민원 회신(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의 보상 취소 요청의 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예수교대한성결교회 창동진실교회 귀중(장로 신영훈 귀하) (경유) 제목 진정민원 회신(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의 보상 취소 요청의 건) 먼저, 소유하고 계신 토지가 그동안 초안산근린공원으로 지정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항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를 보상에서 제외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서울시에서는‘99.10.21. 헌법불합치 결정(헌법재판소 판결, 97헌바26)에 따라‘20.7.1.일 이후 도시공원 실효(해제)에 대비하고자‘19.10.14.일자로 열람공고된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안)에 따라 공익적 목적과 공원 기능유지 및 회복 등을 위한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으로 불가피하게 공원용지 보상을 추진중에 있으므로 해당토지를 보상에서 제외하기 어려움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오니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도시계획시설(공원) 보상사업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공익사업) 제8호에 따른 공익사업으로 보상계획 공고·통지 및 열람 등 토지수용을 위한 협의절차를 거치게 되며, 보상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는 자치구에서 통지한 보상협의요청서에 기재된 협의기간이 지난 후 동법 제30조(재결 신청의 청구)에 의거 사업시행자(도봉구)에 재결 신청을 청구하실 수 있으며, 지방(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재결, 이의재결 절차를 통해 손실보상이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의 고충을 이해하면서도 즉시 해결해 드리지 못한 점, 다시 한 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현이 생활공원팀장 박철수 공원조성과장 05/04 代정순은 협조자 시행 공원조성과-6157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무교동), 9층 조경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121 /전송 02-2133-1082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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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민원 회신(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의 보상 취소 요청의 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문서번호 공원조성과-6157 생산일자 2020-05-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현이 (02-2133-2121) 관리번호 D000003987250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