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지정 고시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지정 고시 1. 역사문화재과-8237(’20.4.24.)호 관련입니다. 2. 2020년 제1차 서울특별시 동산문화재분과 문화재위원회(’20.4.17.)에서‘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로 지정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의결된 <백자 채연> 등 2건에 대한 문화재 지정 사실을「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제8조,「같은조례 시행규칙」제11조 등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서울시보>에 고시하고자 합니다. 가. 지정 개요 지정종별 및 지정번호 지정 명칭 수량 규격(cm) 조성연대 보관장소 (소유자)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460호 백자 채연 1점 높이 5.5cm, 가로 16.5cm 등 조선 (19세기) 서울시 중구 (이종훈)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461호 초사후어 1책 65.4×35.3 1454년 경 서울시 마포구 (노성래) 나. 지정 사유 【 백자 채연 】 『백자 채연』은 2개의 벼루와 1개의 필세를 결합한 형식의 상형(床形) 백자 채연이다. 유태의 품질이나 형식, 성형 방법과 굽 받침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조선 19세기 분원리 관요에서 제작되어 양반 사대부가로 유통된 양질의 백자로서 당시 문방청완(文房淸玩)을 향유하던 선비 문화의 격조를 잘 보여주는 유물로 평가된다. 19세기 사옹원 분원 관요에서 제작된 백자 문방구로서 그 형식이 특이하고 희소성이 높은 편이다. 또한 조형적으로 완성도가 높고 파손이나 수리 ? 복원된 바 없이 본래의 모습을 잘 유지하고 있다. 19세기 백자 채연을 대표할 만한 자료이므로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 ?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 초사후어(楚辭後語) 】 본 문화재는『초사후어』6권과『초사변증(楚辭辨證)』2권을 합한 것으로, 조선 15세기 중반에 번각해 간행한 책이다. 특히 권말에 “甲戌五月日密陽府開刊”의 간기가 있어서 1454년 5월에 밀양에서 간행한 책임을 알 수 있다. 더불어 간행에 참여한 관찰사 이숭지 등 12인의 명단이 있으며, 권수 목차 끝에 “建安虞信亨宅重刊至治辛酉臘月印行”과 같은 원간본의 구간기도 확인되어 서적교류사를 알 수 있다. 또한 판식과 형태적 특징 등을 통해 이 책의 저본이 중국으로부터 수집된 이후, 밀양에서 번각해 목판으로 간행되는 서적 유통의 흐름을 파악하는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책이다. 간행 당시의 배경을 알 수 있는 발문과 참여 인물, 판각시기까지 확인할 수 있으므로, 『초사』 관련 연구의 기준점이 될 수 있는 자료로서 가치도 있다. 따라서 1454년 간행 이후 비교적 가까운 시기에 인쇄한 초기인본으로 그 전래본이 매우 드문 편이고, 국내에 몇 종의 동일 판본이 알려져 있으나 전존본이 희귀한 것으로 파악되므로, 서울시 지정문화재로 지정할 가치가 충분하여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해 보존·관리하고자 한다. 다. 서울시 동산문화재 지정 절차 (지정권자 : 서울특별시장) 문화재 지정 신청 (소유자→자치구→시) ⇒ 사전 조사 (신청의 타당성, 각종 사료조사 등) ⇒ 서울시 문화재위원 등 전문가 조사 (3인 이상) ⇒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회 1차 심의 지정 계획 공고 (서울시보에 30일 이상) ⇒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회 2차 심의 ⇒ 지정 고시 (서울시보) 지정서 교부 ※ 현단계 붙임 : 서울시 문화재 지정 고시문 1부. 끝. 주무관 정윤서 문화재연구팀장 허대영 역사문화재과장 권순기 문화본부장 04/28 유연식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841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632 /전송 02-2133-1062 / siru3333@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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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지정 고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8416 생산일자 2020-04-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윤서 (02-2133-2632) 관리번호 D0000039847212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기획 > 문화재보존종합계획수립 > 문화재위원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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