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과태료 납부 독촉 고지 1. 공정경제담당관-9616(2020.05.06.)호와 관련입니다. 2. 귀 사는「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6조의2(정보공개서의 등록 등) 제2항에 위반한 사실이 있어 과태료를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으나 정해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아, 3.「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및「지방세징수법」제32조(독촉 과 최고)에 따라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실 것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까지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단위 : 원) 납부자 명 부과금액 부과근거 위반행위 납부기한 헤럴드아카데미 붙임 1. 과태료 독촉고지서 1부. 2. 과태료 납부 독촉 안내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송승훈 가맹정보팀장 오영희 공정경제담당관 05/06 권태규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9624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5층 / 전화 02-2133-5354 /전송 02-768-8852 / dharma1205@seoul.go.kr / 부분공개(6)
20302836
20210928211922
본청
공정경제담당관-9624
D0000039888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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