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사서 등의 권익보호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입법예고 결과에 따른 향후추진계획

문서번호 도서관정책과-4944 결재일자 2020.5.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서관정책과장 서울도서관장 이효성 안옥연 05/06 이정수 협조 <서울특별시 사서 등의 권익보호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결과에 따른 향후추진계획 2020. 5. 서울도서관 (도서관정책과) <서울특별시 사서 등의 권익보호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결과에 따른 향후추진계획 서울특별시 사서 등의 권익보호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제정 입법예고에 결과에 따른 주요쟁점사항에 대해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지식문화도시, 서울을 위한 도서관발전종합계획(시장방침 제109호) ○ 서울시 공공도서관 사서권익개선 TF 구성?운영계획(도서관정책과-1044) ○ 서울특별시 사서 등의 권익보호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제정계획(시장방침 제49호) ?? 추진경위 ○ ‘20.3.11.: 조례 제정계획 수립(시장방침 제49호) ○ ‘20.3.12.: 조례제정에 따른 사전협의 의뢰 ○ ‘20.3.19.~4.8.: 조례(안) 입법예고 추진 ① 입법예고(안)에 대한 조례 적용범위 등의 쟁점이 발생하였으며, 쟁점에 대해 입법부서 법률자문과 이해당사자 법률자문 검토결과 법리해석이 상이함 ② 또한, 조문 수정 및 조문추가 요구에 대한 의견이 제시됨 ○ ‘20.4.10.~4.20.: 사서권익개선 TF 제도분과의 조례(안) 재검토 ○ ‘20.4.21.: 사서권익개선 TF 제도분과 회의 개최 ? 입법예고 기간 중 수렴된 의견과 법률자문 검토결과를 토대로 TF 제도분과 수정 조례(안)을 입법부서로 제출 ○ ‘20.4.21.~4.28.: 조례(안) 법제심사 의뢰 전 보완절차 부서 협의 ?? 입법예고(안) 의견 수렴 현황 ○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수렴 현황 - 법무행정시스템 입법예고란 의견수렴: 467건 - 의견공문 제출: 7건 ○ 주요 의견 입법예고(안) 주요의견 4조 (적용범위) ① 서울시가 설립운영하는 도서관에 종사하는 사서 등에서 서울시에 소재하고 있는 구립교육청립 도서관 등에 종사하는 사서 등으로의 확대 5조 (시장의 책무) ① 사서의 직업조건과 관계없는 비합리적인 임금격차 해소에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이 실현될 수 있도록 책무 조문 수정 제7조 (종합계획의 수립) ① 종합계획의 수립 주체를 시장에서 사업소장으로 조문 수정 제8조 (실태조사) ① 실태조사의 주체를 시장에서 서울도서관으로 조문 수정 ② 조사 위탁 시 경비지원 조문 추가 ③ 자료제출 요청 시 요청받은 관련기관 등의 자료제출 의무 요청 강화 조문 추가 제9조 (고용안정 및 노동환경 개선) ① 제4항 삭제 ② 업무상 부당한 정치적 압력이 없는 업무환경 보장 조문 추가 제10조 (교육훈련) ① 교육위탁 시 경비지원 조문 추가 제13조 (협력관계의 구축) ① 협의체 구성 및 필요한 지원 조문 추가 신설 ① 임금제도 및 처우개선 조문 신설 ② 사서권익위원회 조문 신설 ?? 법제심사 의뢰 전 보완사항 ○ 조례(안) 쟁점: 입법예고 의견수렴 결과 입법부서(안) 정리 및 쟁점 조문에 대한 보완 논거 제시 ○ 수정 및 추가 조문: 의견수렴을 통해 입법예고(안)에 대한 중요한 변경이 발생한 경우 「행정절차법」제41조 제4항에 의거 재입법예고 추진 필요 ?? 세부추진계획 ○ 조례(안) 쟁점사항 2차 법률자문 추진 - 목적: 입법예고 의견 수렴을 통해 확인된 쟁점에 관한 추가 법률자문을 통해 쟁점에 대한 법리해석의 논거 마련 - 법률검토 의뢰: 법무법인 2개 - 자문수임료: 5,000천원 이내 ?서울도서관 지식문화과,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도서관 육성지원, 도서관 거버넌스 운영, 사무관리비 ? 쟁점조문에 대한 법률자문 검토의견 상이 시 법제처 의견제시 및 입법컨설팅 의뢰 예정 ○ 재입법예고: 5~6월 중 - 추가 법률자문 검토의견 검토 후 재입법예고(안) 확정 후 추진 예정 - 법제심사는 재입법예고 일정에 따라 의뢰 예정 ? 입법예고(안)에 대한 수렴의견 보완 절차 수행을 위해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및 시의회 상정일정은 법무담당관과 조율할 예정임 ?? 추진일정 ○ 법률자문의뢰: ‘20.5.7.~5.14. ○ 자문결과 반영 조례안 수정검토: ‘20.5.15.~5.19.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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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사서 등의 권익보호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입법예고 결과에 따른 향후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도서관 도서관정책과
문서번호 도서관정책과-4944 생산일자 2020-05-0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효성 (02-2133-0210) 관리번호 D0000039881188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사업관리 > 문화사업수행 > 도서관운영 > 공공도서관서비스혁신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