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한성백제박물관(유물과학과장) (경유) 제목 국가귀속문화재 재위임 통보(서울 신창동 77-112번지 단독주택 신축부지 등 6건) 1. 문화재청 발굴제도과-5192(2020.04.29.)호 관련입니다. 2. ‘서울 신창동 77-112번지 단독주택 신축부지 내 유적’등 6곳에서 출토된 국가귀속문화재가 우리시로 위임되어 「국가귀속문화재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6조 3항에 의거해 해당 유물의 보관·관리 업무를 한성백제박물관에 재위임하고 이를 통보하니, 유물 인수인계 및 보관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가. 국 가 귀 속 일 : 2020. 04. 29. 나. 국가귀속문화재 : 총 94건 94점 허가번호 유적명 보관관리 기관 유물수량 임시보관 기관 건 점 20180283 서울 신창동(77-112번지) 단독주택 신축부지 내 유적 서울특별시 (한성백제 박물관) 5 5 한국문화재재단 20180239 서울 경운동(63-9번지) 제2종근린생활시설 신축부지 내 유적 28 28 (재)한울문화재연구원 20171585 서울 경희궁 서측 궁장 추정지역 내 유적 8 8 (재)한울문화재연구원 20180211 서울 충무로4가(46-1번지) 근린생활시설 신축부지 내 유적 15 15 (재)한울문화재연구원 20180185 서울 필동2가(21-1번지 일원) 근린생활시설 신축부지 내 유적 12 12 (재)수도문물연구원 20161551 서울 중구 주교동(248번지)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부지 내 유적 26 26 (재)한울문화재연구원 ※ 관련 세부 사항은 붙임 참조 3. 보관관리기관(재위임)은 해당 국가귀속문화재를 1년 이내에 인수 및 보관 조치한 후 국가귀속문화재 보관증(별지 제6호 서식)을 우리시와 문화재청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문화재청에는 ‘문화재 전자행정 시스템’을 통해 제출) 붙임 1. 문화재청 공문 1부 2. 국가귀속문화재 재위임 목록 1부 3. 국가귀속문화재 보관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황선희 문화재연구팀장 허대영 역사문화재과장 05/06 권순기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8771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hsunny@seoul.go.kr / 대시민공개
20300616
20210928211922
본청
역사문화재과-8771
D000003988870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