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광장현대8단지아파트-공용급수관 교체공사비 지원검토 보고

문서번호 현장민원과-6502 결재일자 2020.5.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현장민원팀장 현장민원과장 동부수도사업소장 신현순 김용섭 현경선 05/06 이재호 협 조 “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 믿고 마시는 아리수!” -광장현대8단지아파트- 공용급수관 교체공사비 지원검토 보고 2020. 5. 동부수도사업소 (현장민원과) 노후 공용급수관 교체공사비 지원 검토보고 아파트 노후 공용급수관 교체 지원사업과 관련, 로부터 공사비 지원 신청서가 접수되어 설계도서 및 관련자료를 검토하여 공사비 지원 여부를 보고하고자 함. Ⅰ 신 청 개 요 ?? 신 청 인 : ?? 위 치 : ?? 신 청 일 : ’20. 5. 4.(월) ?? 건축 현황 ? 건축규모 : 지하2층/지상25층, 연면적 59,693.96㎡ ? 세 대 수 : 3개동 537세대 ? 전용면적 : 95.86㎡(94세대), 112.39㎡(443세대) ? 건축허가일 위 치 광장동565 광장동569 비 고 동/세대수 801동, 802동 / 349세대 803동/ 188세대 537세대 건축허가일 1992.1. 6 1994. 1.18 사용승인일 1995.3.27 1996.12.31 건축규모 지상 25층 지하2층/지상23층 연 면 적 34,399.88㎡ 25,294.08㎡ 59,693.96㎡ ?? 총공사비 : 482,900천원(부가세 포함) ○ 도급비 : 471,900천원, 설계비 : 2,200천원, 감리비 : 8,800천원 Ⅱ 현장 컨설팅 조사 결과 ?? 현장 컨설팅 조사개요 조사일자 : ’19. 7. 24.(수) 조 사 자 : 배관재질 : 아연도강관(비내식성관) 수도주계량기 구경 : ?150㎜ 조사결과 : 내부급수관은 아연도강관으로 현재 부식이 진행중이므로 노후급수관을 교체 및 갱생하도록 민원인에게 설명 및 안내 <현 황 사 진> 노후 공용 급수관 관종 확인(아연도강관) 지하실 공용배관 및 입상관 Ⅲ 공사 설계내역 검토 ?? 공사개요 ? 공 사 명 : 노후공용급수관 갱생, 교체 및 부스타펌프 설치공사 ? 설계?감리 : - 소 재 지 : - 업 종 : ? 시 공 사 : - 소 재 지 : - 업 종 : ? 공사기간 : ’20. 4. 27. ~ ’20. 8. 20. ? 공용급수관 설치 - 교체 : 스테인리스관(?15㎜~?150㎜), 총연장 1,976m - 갱생 : 스테인리스관(?15㎜~?150㎜), 총연장 1,595m ? 부스터펌프 설치 : (5.5kw)×3대 ? 총 공사비 : 482,770천원(부가세 포함) - 도급비 : 471,900천원, 설계비 : 2,200천원, 감리비 : 8,800천원 ?? 설계도서 검토내역 < 관할구청의 전문가 자문의견 > ? 아연도 강관 급수관을 녹이 슬지 않는 배관으로 교체하는 것은 적절함 ? 25년 된 아연도 강관 갱생 시, 갱생 후 사용연한 등을 고려한 실효성, 급수관 교체동과 수질차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음 < 기타 검토사항 > - 공사금액 적정여부 ? 계약내약서 검토결과 적정하며, 추후 준공내역 검토 및 연장 실측 예정 ? 수돗물의 이송에 꼭 필요하지 않은 설비는 공사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준공 시 내역에 적용 ※ 근거 : 노후 옥내급수관교체(갱생)공사비지원업무처리지침(‘20.3.10) 제2장제3조다항 - 노무비 노임단가 적정여부 검토 ? 2020년 건설공사 노임단가 적용 - 제잡비율 적정여부 ? 조달청 2020년 원가계산 적용기준 적용 - 수도법 시행령제24조2(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사용)에 따라 산업표준화법 인증을 받은 제품 및 위생안전기준 적합 자재 사용여부 ? KS규격 및 KC인증 제품 사용 Ⅳ 공사비 지원 검토 ?? 공용급수관 교체 공사비(부가세 포함)의 지원가능금액 총 공사금액의 80% : 482,900천원 × 0.8 = 386,320천원 - 배관교체·갱생 공사비 : 471,900천원 × 0.8 = 377,520천원 - 설 계 비 : 2,200천원 × 0.8 = 1,760천원 - 감 리 비 : 8,800천원 × 0.8 = 7,040천원 ※ 근거 : 노후 옥내급수관교체(갱생)공사비지원업무처리지침 제4장제1조나항 표준지원공사비 : 537세대 × 400천원 = 214,800천 ※ 근거 : 노후 옥내급수관교체(갱생)공사비지원업무처리지침 제4장제1조다항 ▶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갱생) 공사비지원 업무처리지침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 ‘20.3.10)에 따라 적은 금액인 214,800천원 지원승인코자 함. Ⅴ 검 토 의 견 ?? 는 건축허가년도가 ‘94년 1월이고 공용급수관이 녹물이 발생하는 아연도강관으로 공사비 지원대상임. ?? 공사도급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노후 옥내급수관 교체(갱생) 공사비 지원 업무처리지침』에 따라「옥내급수관 개량지원 심의위원회」심의를 거쳐 지원 승인코자 함. 붙임 1. 공사 원가계산(제비율 검증)1부. 2. 옥내급수관 컨설팅보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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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옥내급수관 컨설팅보고서(565 광장현대8차 공용급수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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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현대8단지아파트-공용급수관 교체공사비 지원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수도사업소 현장민원과
문서번호 현장민원과-6502 생산일자 2020-05-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신현순 (02-3146-2470) 관리번호 D0000039880516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노후급배수관교체사업지원 > 옥내급수관교체공사비지원결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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